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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출 변호사 상담, 기업 기밀 유출시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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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an 29, 2026
영업비밀유출 변호사 상담, 기업 기밀 유출시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법
Contents
영업비밀유출이란? 핵심 개념 정리영업비밀유출 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이유초기 대응, 왜 법률 조력이 필수적인가?기업 기밀 유출 시 법적 대응 절차영업비밀유출 변호사 선임 및 준비사항법률 상담 전 체크리스트재발 방지와 기업 내 예방 전략자주 묻는 질문Q.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 같은데, 이미 퇴사해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Q.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영업비밀유출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Q.경쟁사가 저희 제품을 그대로 베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Q.영업비밀유출 사건의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1. 영업비밀유출이란? 핵심 개념 정리

  2. 영업비밀유출 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이유

  3. 기업 기밀 유출 시 법적 대응 절차

  4. 영업비밀유출 변호사 선임 및 준비사항

  5. 재발 방지와 기업 내 예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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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핵심 인재가 퇴사한 직후 주요 고객사와의 계약이 연이어 경쟁사로 넘어가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비즈니스 불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영업비밀유출’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눈에 보이는 자산 보호에는 힘쓰지만, 정작 핵심 경쟁력의 원천인 무형자산, 즉 영업비밀의 가치와 그 보호의 중요성은 간과하곤 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수년간 쌓아온 기업의 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영업비밀유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체계적인 법적 대응 방안 마련은 모든 기업에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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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출이란? 핵심 개념 정리

영업비밀유출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영업비밀'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기밀'이나 '중요 정보'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정보가 법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세 가지 핵심 요건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입니다.

첫째, 비공지성은 해당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보다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함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비밀관리성은, 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대외비'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비밀 관리를 위한 노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3대 요건

상세 설명

판단 기준 예시

비공지성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쉽게 입수할 수 없는 상태

- 간행물, 논문, 특허 공보 등에 공개되지 않음
- 업계 종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가 아님

경제적 유용성

정보의 보유 및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 생산원가 절감, 신제품 개발 기간 단축
- 고객 리스트, 고유한 제조 공법, 소스 코드

비밀관리성

정보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상태

- '대외비' 등 비밀 표시
- 접근 권한 설정, 물리적/기술적 보안 조치
- 임직원 대상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특히 '비밀관리성'은 소송에서 치열한 쟁점이 됩니다. 평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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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출 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이유

영업비밀유출 정황을 포착했을 때, 많은 기업 담당자들이 당혹감에 휩싸여 내부적으로만 해결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사건은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초기 대응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순간부터 모든 과정은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입증 책임이 피해 기업에 있다는 점에서 까다롭습니다. 앞서 언급한 영업비밀의 3대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부터, 상대방이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피해 기업이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한 직원의 개인 PC나 클라우드 저장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오히려 역으로 소송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이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안내하고, 수집된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단계별 전략을 수립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와 법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대응의 초석이 됩니다.

초기 대응, 왜 법률 조력이 필수적인가?

영업비밀유출 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유출된 정보가 확산되기 전에 사용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신청과 같은 보전처분이 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소송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단기적 조치와 장기적 전략을 병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섣부른 자체 판단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 기밀 유출 시 법적 대응 절차

기업의 기밀 정보, 즉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는 크게 증거 확보, 민사적 구제, 형사적 처벌 요구의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단계는 법률적 지식과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단계: 내부 조사 및 증거 확보
먼저 유출된 정보의 내용과 범위, 유출 경로, 유출 혐의자 등을 특정하기 위한 내부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자의 PC, 이메일, 메신저 기록, 서버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동의를 거쳐야 하며, 디지털 포렌식 업체의 도움을 받아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단계: 민사적 구제 조치
민사 소송을 통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치로는 ①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 청구(가처분)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 사용 및 공개를 막고, ②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으며, ③ 신용회복 조치 청구를 통해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 신청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3단계: 형사 고소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고, 기업의 정보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증거는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곳에 상담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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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출 변호사 선임 및 준비사항

영업비밀유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기로 결정했다면, 상담의 효율을 높이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준비된 자료는 변호사 사건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직원이 기밀을 빼간 것 같다"는 막연한 설명만으로는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어렵습니다.

상담 전, 다음의 자료들을 최대한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증거(비밀유지서약서, 접근권한 설정 기록, 보안 교육 자료 등)와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자료(개발 비용, 시장 보고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유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유출 혐의자의 인적사항, 유출 시점과 방법이 추정되는 기록(이메일 발송 내역, USB 사용 기록, CCTV 영상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셋째, 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입증할 자료입니다. 매출 감소 데이터, 계약 파기 사례, 경쟁사의 유사 제품 출시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하면,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더 정확히 진단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영업비밀 입증 자료: 비밀유지서약서, 보안 규정, 접근 통제 기록 등

  • 침해행위 증거 자료: 유출 정황이 담긴 이메일, 로그 기록, 관련자 진술 등

  • 피해규모 산정 자료: 매출 하락 데이터, 예상 이익 손실액, 경쟁사 동향 등

  • 사건 경위서: 6하 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사건 개요

이러한 준비는 변호사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재발 방지와 기업 내 예방 전략

영업비밀유출 사건을 겪은 후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사후 대응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체계적인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예방 전략은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조치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관리적 조치로는 영업비밀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입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퇴사 시에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물리적 조치는 중요 문서나 연구 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시건장치나 CCTV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막는 것을 포함합니다.

셋째, 기술적 조치는 문서 암호화,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USB 등 외부 저장매체 통제, 내부 정보 유출 방지(DLP)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해 디지털 정보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층적 보호 장치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우리 회사가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강력한 증거, 즉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보안 강화를 넘어,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법적 방패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사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 같은데, 이미 퇴사해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퇴사자의 PC나 회사 계정 등에 남아있는 디지털 기록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퇴사 전후의 행적, 데이터 접근 기록 등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이직한 경쟁사의 제품이나 영업 활동을 주시하며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하여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손해배상액 산정은 복잡한 과정이며, 부정경쟁방지법은 여러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①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② 피해 기업이 입은 손실액(일실이익), ③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실시료(로열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결정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Q.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영업비밀유출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비밀유지서약서는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약서 외에도 접근 권한 통제, 암호화 조치, 정기적인 보안 교육 등 다른 합리적인 비밀 관리 노력이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가 없는 경우 입증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평소에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Q.경쟁사가 저희 제품을 그대로 베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A.제품의 외형이나 디자인을 모방한 경우는 '디자인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고유한 제조 방법, 기술 노하우, 원재료 배합 비율 등 비공개 정보가 유출되어 제품이 복제된 것이라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지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영업비밀유출 사건의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사건의 복잡성, 쟁점의 수, 증거 확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소송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본안 소송에 앞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수개월 내에 임시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은 1심 판결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항소심까지 진행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와 명확한 전략 수립이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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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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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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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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