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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소송, 억울하다면 꼭 알아야 할 방어법 5가지

영업비밀침해소송, 영업비밀침해대응,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보호법, 기업영업비밀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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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13, 2026
영업비밀침해소송, 억울하다면 꼭 알아야 할 방어법 5가지
Contents
영업비밀 침해 혐의, 억울함을 밝히는 첫 단계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않는 정보의 특징 법률가가 추천하는 방어전략 TOP3 핵심 포인트형사고소까지 간다면, 꼭 준비해야 할 증거 2026년, 법적 트렌드와 방어전략 변화는? 주의사항Q. 영업비밀침해소송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Q. 퇴사 후 동종업계에 취업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Q. 소송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Q. 제가 가진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나요?Q.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영업비밀 침해 혐의, 억울함을 밝히는 첫 단계

  2.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않는 정보의 특징

  3. 법률가가 추천하는 방어전략 TOP3

  4. 형사고소까지 간다면, 꼭 준비해야 할 증거

  5. 2026년, 법적 트렌드와 방어전략 변화는?

영업비밀침해소송, 영업비밀침해대응,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보호법, 기업영업비밀분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이후, 이전 직장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 과정에서 업무 경험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이 영업비밀 침해로 문제 되는지 여부는 법률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은 기술 기반 산업이나 인력 이동이 많은 분야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 기준에 따라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제기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증거를 기준으로 방어 방향을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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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혐의, 억울함을 밝히는 첫 단계

영업비밀침해소송 혐의로 내용증명을 받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전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모호하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법리적으로 꼼꼼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개인적으로 상대방 회사에 연락해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PC나 스마트폰, 이메일 기록 등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다고 오해받아 형사 절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은 그대로 보존한 채, 변호사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상황 분석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억울함을 푸는 빠른 길입니다.

TIP

영업비밀침해소송 초기 대응 시 유의사항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모든 관련 자료의 원본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대화, PC 파일 등을 절대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기록도 복원될 수 있으며, 삭제 시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기 전에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섣부른 인정이나 반박은 소송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않는 정보의 특징

원고(전 직장)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만을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 피고(혐의를 받는 사람)의 핵심 방어 전략 중 하나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는 법적 의미의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비공지성: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업계 종사자나 일반 대중이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여야 합니다. 이미 논문, 간행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기술이나 정보는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경제적 유용성: 그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경쟁사에 비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산 방법의 개선, 개발 기간의 단축, 원가 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비밀관리성: 정보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대외비’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보안 서약을 체결하고, 물리적·기술적 보안 조치를 취하는 등 객관적인 노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구분

영업비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운 정보

정보의 성격

정밀한 배합비율, 소스코드, 구체적인 고객 리스트

업계의 일반적인 지식, 공개된 기술 정보

관리 방식

접근 권한 통제,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보안 시스템 운영

별도 보안 조치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

획득 경로

해킹, 내부자 유출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개인의 경험과 노력으로 터득한 노하우(Know-how)

실제 판례에서도 회사가 비밀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직원이 암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공유 폴더에 저장된 자료나, 별다른 보안 조치 없이 이메일로 공유된 정보는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보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법률가가 추천하는 방어전략 TOP3

영업비밀침해소송에 휘말렸을 때,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피고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방어 전략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전략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여러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여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특히 ‘비밀관리성’의 흠결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원고 측이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지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문서에 ‘대외비’ 표시가 없었거나, 접근 권한 설정이 미비했거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 교육이나 서약서 징구가 형식에 그쳤다는 점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 사용, 공개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 자료를 반납했으며, 개인적으로 터득한 지식이나 공개된 정보를 활용했을 뿐, 해킹, 절취, 무단 복제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자신의 업무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독자적인 개발(Independent Development)’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설령 결과물이 원고 측의 영업비밀과 유사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정보를 도용해서가 아니라 피고 스스로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임을 입증한다면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연구 개발 과정, 시제품 제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연구 노트, 실험 데이터, 이메일, 회의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억울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핵심 방어 전략 요약

  • 영업비밀성 부인: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보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특히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법리적으로 반박합니다.

  • 정당한 취득 주장: 해킹, 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이나 개인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임을 강조합니다.

  • 독자 개발 입증: 상대방 정보와 무관하게, 스스로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기술이나 정보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연구 노트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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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까지 간다면, 꼭 준비해야 할 증거

영업비밀침해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는 민사 소송보다 피의자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훨씬 크고, 유죄 판결 시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절차에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즉, 피의자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의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구분

민사소송 (손해배상)

형사소송 (처벌)

입증 책임

원고 (피해 주장 기업)

검사

입증 수준

개연성 (Probability)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Beyond a reasonable doubt)

핵심 쟁점

침해 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침해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

형사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절차의 적법성 입증 자료: 퇴사 시 회사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 자료와 저장매체를 반납했다는 확인서,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를 유출할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독자적 기술 개발 증거: 앞서 언급한 연구 노트, 실험 데이터, 설계도 등 자신의 노력으로 기술을 개발했음을 보여주는 모든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방증합니다.

  • 업무 관련성의 부재: 만약 유출 혐의를 받는 정보가 자신의 이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새로운 사업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성을 부인하는 데 유리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자료: 혐의를 받고 있는 PC나 저장매체에 대해 사설 포렌식 분석을 선제적으로 의뢰하여, 자신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법적 트렌드와 방어전략 변화는?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영업비밀침해소송의 양상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원과 수사기관은 특히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과 기업의 실질적인 비밀관리 노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신 법적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두드러지는 변화는 ‘디지털 포렌식’의 보편화입니다. 과거에는 입증이 어려웠던 정보 유출 경로, 시점, 내용 등이 포렌식 기술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직전 특정 파일에 접근한 기록이 없거나,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한 로그가 없다는 포렌식 분석 결과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또한, 법원은 기업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더욱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보 등급에 따른 접근 권한 차등 부여, 접속 기록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데이터 유출 방지(DLP) 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원고 기업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역으로 공략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영업비밀’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전략이 더욱 유효해지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험: 클라우드와 개인 장비

최근에는 개인 소유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거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무 자료를 동기화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개인 장비에 남아있는 회사 자료를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경우, 고의가 없었더라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에는 개인 장비에 저장된 모든 업무 관련 자료를 완벽하게 삭제하고, 가능하다면 회사 측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2026년 현재의 분쟁을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억울하게 영업비밀침해소송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파악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업비밀침해소송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 퇴사 후 동종업계에 취업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단순히 동종업계에 취업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다면 약정의 유효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A. 소송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 소송가액, 재판 진행 기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보수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비용은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후 산정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예상 비용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제가 가진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단순한 아이디어나 머릿속에 있는 지식 자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문서, 설계도, 실험 데이터 등 형태로 표현되고,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이를 무시할 경우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 경고이자, 상대방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무시하지 말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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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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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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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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