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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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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Dec 26, 2025
영업정지 구제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절차까지
Contents
영업정지 처분의 주요 원인과 영향영업정지 처분의 파급 효과영업정지 구제 절차 한눈에 보기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방법과 요건집행정지 신청의 핵심 요건 3가지영업정지 구제 행정소송 실전 전략행정소송 승소를 위한 증거 확보 전략영업정지 구제 사례와 유의점영업정지 구제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자주 묻는 질문Q.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으면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요?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Q. 집행정지 신청은 얼마나 걸리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Q. 소송에서 이기면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가요?
  1. 영업정지 처분의 주요 원인과 영향

  2. 영업정지 구제 절차 한눈에 보기

  3.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방법과 요건

  4. 영업정지 구제 행정소송 실전 전략

  5. 영업정지 구제 사례와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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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성실하게 운영해 온 사업장에 어느 날 갑자기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가 도착하면, 즉각적인 영업 중단과 매출 손실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루아침에 영업이 멈추고, 그동안 쌓아온 거래처 신뢰와 사업 이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받는 부담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항상 법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의 잘못된 적용, 사실관계의 오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 누락 등과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분 통지를 받은 이후 지체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정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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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의 주요 원인과 영향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주에게 치명적인 행정 제재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정 기간 문을 닫는 것을 넘어, 사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그 영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주요 원인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 제공 등),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불량 등), 건축법·소방법 등 관련 법규 미준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외식업, 숙박업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직접적인 영향은 매출 급감과 고정비용 부담입니다. 영업이 중단되어도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은 계속 발생하므로 단기간의 정지 처분이라도 막대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단골 고객의 이탈과 신규 고객 유입 차단으로 인한 고객 신뢰도 하락은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줍니다. 처분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면,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이전의 명성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사업 기반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파급 효과

영업정지 처분은 단순한 영업 중단을 넘어 연쇄적인 피해를 유발합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매출 손실, 고정비 지출)은 물론, 거래처와의 신용 관계 훼손, 직원들의 고용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회복하기 어려운 브랜드 이미지 실추라는 무형의 손실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이 예상되거나 이미 통지받았다면, 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영업정지 처분은 한순간의 실수나 법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사업주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가혹합니다. 따라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중한 사업장을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업정지 구제 절차 한눈에 보기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구제 절차는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두 절차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제외).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상급 기관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 기관이 행정부 소속이므로 처분청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법원에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식적인 재판 절차입니다.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어 보다 공정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리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상급 행정기관)

행정법원 (사법부)

제기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장점

신속한 절차, 비용 저렴, 비공개 심리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독립적 판단

단점

처분청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 구속력 한계

시간 및 비용 소요, 복잡한 절차

이러한 구제 절차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방법과 요건

영업정지 구제 절차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첫 단추는 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받아들여지기)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요건들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핵심 요건 3가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처분으로 인해 금전 보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로 인한 고정 고객 상실, 거래처 이탈, 기업 이미지 손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긴급한 필요성: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당장의 생계유지 곤란, 직원들의 대량 해고 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소극적 요건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보통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그리고 앞서 언급한 집행정지 요건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예: 임대차 계약서, 직원 급여대장, 대출 상환 내역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지는 편이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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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행정소송 실전 전략

집행정지 신청으로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는 본안 소송인 영업정지 취소소송에 본격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취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 구성과 체계적인 증거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주로 다투게 되는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실관계의 오인입니다.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 자체가 실제와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분석 결과 신분증 검사를 했음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오인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 법령 해석 및 적용의 오류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처분을 내린 경우입니다.

셋째, 재량권의 일탈·남용입니다. 위반 행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부과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승소를 위한 증거 확보 전략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CCTV 영상, 카드결제 내역, 고객 및 직원 진술서, 신분증 확인 기록 등 위반 사실이 없거나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예: 직원 교육 자료, 관련 안내문 부착 사진 등)이나,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막대한 피해를 입증할 자료(재무제표, 대출 현황 등)도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루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처분 경위서 검토부터 증거 수집, 서면 작성, 변론 기일 출석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우리 사건에 법리를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은 상당한 법률 지식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조력 기관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 구제 사례와 유의점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가늠해보고,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음식점은 직원의 실수로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식자재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식자재가 실제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은 점, 적발 즉시 폐기한 점, 평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또한, 2개월의 영업정지는 과도한 처벌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주점의 경우, 업주가 CCTV 영상을 통해 청소년의 외모가 성인과 매우 흡사했고, 제시한 위조 신분증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자료를 제출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업주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영업정지 구제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 불변기간 준수: 행정심판 및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구제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감정적 대응 자제: 행정청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이 소송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정지 처분은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생업의 기반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으면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A.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받아들여주면)하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법률에서는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행정심판을, 보다 공정한 판단을 원한다면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은 얼마나 걸리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결정되며, 보통 신청 후 2주에서 1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가능성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업 중단으로 인한 생계 곤란, 고정비용 부담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A.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다면, 해당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가요?

A.행정소송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구제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영업정지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에서는 초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향과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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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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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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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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