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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절차 대응, 집행정지와 행정심판까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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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Dec 11, 2025
영업정지 절차 대응, 집행정지와 행정심판까지 한눈에 정리
Contents
영업정지 절차와 사전통지 이해사전통지서 수령 후 반드시 확인할 사항영업정지 처분 대응 전략집행정지 신청 방법과 효과'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증 방법행정심판 및 소송 절차 한눈에결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체계적 대응자주 묻는 질문Q.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Q.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도 있나요?Q.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쯤 결정이 나오나요?Q. 집행정지 신청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1. 영업정지 절차와 사전통지 이해

  2. 영업정지 처분 대응 전략

  3. 집행정지 신청 방법과 효과

  4. 행정심판 및 소송 절차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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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성실하게 일궈온 사업장에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한 장의 문서.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라는 제목 아래, 당신의 노력이 일순간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적혀 있습니다. 매일의 매출, 직원들의 생계, 그리고 사업의 미래가 모두 이 문서 한 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최종 확정된 판결이 아니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길이 열려있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길을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집행정지를 통해 급한 불을 끄고,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부당함을 다투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박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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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절차와 사전통지 이해

영업정지 처분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해진 단계를 거치게 되며, 사업주에게는 각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절차는 단속 및 위반 사실 적발 → 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 또는 청문 → 최종 처분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처분 사전통지' 단계입니다.

사전통지서는 행정청이 영업정지라는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의 당사자에게 그 내용과 근거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발송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위반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예: 영업정지 2개월), 법적 근거,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가볍게 여기고 기한을 넘기거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대응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사전통지 단계는 처분의 수위를 낮추거나 심지어 처분을 철회시킬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하느냐가 이후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위반 사실이 정확한가? 행정청의 오인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적용된 법규가 올바른가?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한 법 조항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이 기한을 놓치면 소명의 기회를 잃게 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전통지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행정청과 벌이는 첫 번째 법리 다툼의 시작입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파악하여 논리 정연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전략

사전통지서를 받고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대응 전략은 크게 '사실관계 다투기'와 '정상참작 사유 주장하기'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취할지는 위반 사실의 명확성, 보유하고 있는 증거,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사실관계 다투기'는 행정청이 적시한 위반 사실 자체가 없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라면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다는 CCTV 영상이나, 해당 인물이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CCTV, 카드결제 내역, 직원 및 손님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확보가 가능할 경우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상참작 사유 주장하기' 전략입니다. 이는 처분의 감경을 목표로 합니다.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가 없었던 점 ▲이번이 처음인 초범이라는 점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평소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 ▲영업정지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의견제출서에 담아 제출하면, 행정청은 이를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주요 주장 내용

필요 증거 자료

사실관계 다툼

위반 사실 부존재, 행정청의 사실 오인, 절차적 위법 등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관련 서류,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

정상참작 주장

위반의 경미성, 고의성 없음, 초범, 깊은 반성, 생계 곤란 등

반성문, 탄원서, 부채증명원, 병원진단서, 기부 내역 등

이러한 대응 전략은 '의견제출서'라는 서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행정청에 전달됩니다. 의견제출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다면 주장의 설득력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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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방법과 효과

의견제출과 청문 절차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사업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지만,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입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임시 처분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받아들여짐)되면, 본안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고정비용 지출이나 거래처 이탈과 같은 2차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본안 소송(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일 것: 집행정지는 본안 사건에 부수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이것이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이 사업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이거나, 폐업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시급히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증 방법

단순히 '매출이 감소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월 평균 매출액, 고정 지출(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 내역, 대출 상환 계획서 등 구체적인 재무 자료를 통해 영업정지가 계속될 경우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생계 문제,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 파탄 등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실도 함께 주장하여 설득력을 높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과 별개로 신속하게 심리가 이루어지며, 보통 신청 후 수 주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사업의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절차 한눈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두 절차는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툰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심판 기관, 절차, 성격 등에서 차이가 있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상급 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법원의 재판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또한,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것과 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지는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정식 재판 절차입니다. 행정법원의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며,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을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판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법원 (사법부)

심판 대상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처분의 위법성

소요 기간

비교적 짧음 (통상 2~4개월)

비교적 김 (1심 기준 6개월 이상)

절차

서면 심리 위주, 비교적 간이함

구술 변론 위주, 엄격한 절차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

상대적으로 높음 (인지대, 송달료 등)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사안의 성격과 쟁점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은 명확하지만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행정심판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리적인 쟁점이 복잡하거나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한다면 행정소송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은 법률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체계적 대응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주에게 큰 시련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전통지서 한 장에 사업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에는 명확한 절차가 존재하며, 각 단계마다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의 논리적인 의견 제출, 긴급한 상황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다투는 행정심판과 소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직후, 혹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즉시 신속하게 법률적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사라지고,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지금 영업정지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태하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가 허용하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장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먼저 통지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기한 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CCTV, 서류 등)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도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의견제출이나 청문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면, 행정청이 재량으로 처분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쯤 결정이 나오나요?

A.집행정지는 본안 사건과 달리 신속성이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에서 4주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옵니다.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안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더 빠르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그 손실로 인해 사업의 존속이 위협받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로 인해 고정비용(임대료, 인건비)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 상황 등을 구체적인 재무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A.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이 법률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부당성'까지 심리하는 행정심판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처분의 근거 법규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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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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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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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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