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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유사수신행위처벌, 사기죄와 무엇이 다를까? 헷갈리는 법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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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07, 2026
유사수신행위처벌, 사기죄와 무엇이 다를까? 헷갈리는 법률 비교
Contents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법적 차이점은?핵심 포인트같은 행위인데 처벌이 달라지는 이유유사수신행위처벌과 사기죄 병행 사례주의사항억울한 처벌을 피하려면 꼭 확인해야 할 점자주 묻는 질문 (FAQ)Q.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Q.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었다면 유사수신행위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P2P 투자나 가상자산 관련 투자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Q. 유사수신행위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Q. 단순히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했는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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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원금 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수 배의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의 이면에는 법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형태의 금융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반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로 지목되어 유사수신행위처벌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수법의 사건임에도 어떤 경우는 '유사수신행위'로, 다른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두 범죄는 겉보기에는 유사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다른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일반인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만약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한 금융 범죄의 법적 개념을 이해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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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법적 차이점은?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타인의 재산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 보이지만, 법이 보호하려는 대상과 범죄의 성립 요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처벌과 사기죄 처벌에 대한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며, 그 핵심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데 있습니다.

즉, 투자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사업주에게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 즉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②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③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④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건전한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기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입니다. 즉,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아내는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와 달리, 사기죄는 행위자의 고의성(편취의 범의)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구분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적용 법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핵심 구성요건

인허가 없는 불특정 다수 대상 자금 조달 행위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

보호 법익

건전한 금융 질서 및 다수의 피해자 방지

개인의 재산권

고의성 판단

자금 조달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

타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편취의 범의)

핵심 포인트

  • 유사수신행위: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기망행위나 실제 손해 발생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 사기죄: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행위자의 고의적인 편취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핵심 차이: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질서 보호를,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에 성립 요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같은 행위인데 처벌이 달라지는 이유

겉으로 보기에 동일한 투자금 모집 행위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로, 다른 경우에는 사기죄로, 혹은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되어 처벌이 달라지는 이유는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의 차이 때문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행위자의 의도, 사업의 실체,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할 법 조항을 결정합니다.

유사수신행위처벌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 기망의 의도나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실제로 정상 운영되었고, 일부 투자자에게 약속된 수익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5억 이상 50억 미만)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50억 이상)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편취액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같은 자금 모집 행위라도 수사 기관과 법원이 ▲처음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편취의 범의), ▲투자자들에게 고지한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있었는지(기망행위), ▲약속한 수익 모델이 실현 가능한 것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사기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TIP

만약 본인의 사업 모델이나 투자 유치 방식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 법률 검토를 통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지급'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형사 처벌을 피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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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처벌과 사기죄 병행 사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 범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종종 함께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실현 불가능한 사업 모델을 내세워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0%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A씨의 행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 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수익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A씨가 처음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현 불가능한 수익률을 제시하여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면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또한 충족합니다. 즉,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검찰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두 죄 중 더 무거운 형벌이 규정된 법 조항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편취액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는 사기죄(특히 특경법 위반)가 유사수신행위죄보다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사기죄의 형량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사실 자체가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각 혐의에 대해 개별적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면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두 범죄는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억울한 처벌을 피하려면 꼭 확인해야 할 점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목표로 자금을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경영 악화나 외부 변수로 인해 투자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유사수신행위처벌이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법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자금 모집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핵심 요건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인원수뿐만 아니라, 기존의 친분 관계나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광고나 설명회 등을 통해 무작위로 투자자를 모집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지인이나 소수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였다면, '불특정성'이 부정되어 유사수신행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즉, 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자료, 실제 사업 진행 경과 등을 통해 사업의 실체를 증명하고,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적 주장과 증거 확보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금융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 기관과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 전략 핵심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

유사수신행위 혐의 대응

자금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소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원금 보장' 또는 '확정 수익'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사기 혐의 대응

자금 조달 당시 사업의 실체가 있었고, 정상적인 운영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사업계획서, 회계자료 등)가 있는가?

모집된 자금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공통 대응

투자자들에게 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음을 입증할 자료(투자 계약서 등)가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큰 차이점은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에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반면 사기죄는 상대를 속이려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해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Q.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었다면 유사수신행위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는 투자금 반환이나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금 모집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원금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Q. P2P 투자나 가상자산 관련 투자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네, 해당될 수 있습니다. 투자 방식과 무관하게,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라면 P2P 투자나 가상자산 관련 사업 모델도 유사수신행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 구조의 법적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사수신행위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우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 단순히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했는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유사수신행위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광고, 권유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이 유사수신행위임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광고하는 역할을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역할과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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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유사수신행위처벌]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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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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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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