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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위자료 산정, 재산분할과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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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17, 2026
유책배우자 위자료 산정, 재산분할과 어떻게 다를까?
Contents
위자료와 재산분할, 무엇이 다를까?유책배우자 위자료 산정 기준의 핵심 포인트핵심 포인트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은 어떻게?양육권, 양육비와 위자료 산정의 연관성각색한 사례로 보는 위자료 VS 재산분할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나요?Q. 위자료 액수는 보통 어느 정도로 정해지나요?Q. 별거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에 영향이 있나요?Q.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Q. 소송을 진행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 위자료와 재산분할, 무엇이 다를까?

  2. 유책배우자 위자료 산정 기준의 핵심 포인트

  3.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은 어떻게?

  4. 양육권, 양육비와 위자료 산정의 연관성

  5. 각색한 사례로 보는 위자료 VS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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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출신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금전 문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나뉘어 다뤄집니다. 두 항목은 모두 금전이 오간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책임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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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 무엇이 다를까?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 그리고 청구 목적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는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심지어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자신의 몫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이혼 소송 시 각각 별도로 청구하고 판단받게 됩니다.

구분

위자료

재산분할

법적 성격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분배

청구 대상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배우자 (유책 여부 무관)

핵심 기준

유책 행위의 종류, 정도, 정신적 고통 등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소멸 시효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유책배우자 위자료 산정 기준의 핵심 포인트

유책배우자 위자료 산정에 있어 법원이 정해 놓은 획일적인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각 사건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피해의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유로 이혼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유책 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보다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행, 악의적 유기 등과 같이 명백하고 심각한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러한 유책 행위가 얼마나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외에도 혼인 기간,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소득 및 재산 상태, 자녀의 유무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혼인을 유지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온 배우자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 고통의 깊이를 참작하여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위자료는 피해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위자료 산정 시 법원의 주요 고려 사항

  • 유책성: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의 종류, 기간, 반복성 등 책임의 정도

  • 혼인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기간의 장단

  • 정신적 고통: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의 정도

  • 경제적 상황: 양측 당사자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 상태

  • 기타 사정: 자녀 유무, 부양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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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은 어떻게?

재산분할의 핵심은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여도 산정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급여나 사업 소득처럼 직접적인 돈벌이 활동만이 기여도로 인정된다고 오해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 증식에 기여한 모든 형태의 노력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가치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했다면, 이는 다른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적인 기여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명백한 기여로 인정받아 통상 50%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님을 병간호하거나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 등의 노력도 기여도 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TIP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은 재산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만일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관련 비용을 지출한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부동산 수리 내역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와 위자료 산정의 연관성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위자료, 재산분할과 함께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별개의 제도로 다루어지지만,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서로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먼저 양육권과 양육비는 오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부 중 누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는 양육자 지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별, 환경 적응 문제,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에게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을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양육비 역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분담하는 개념이므로, 위자료와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행위가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친 경우에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했거나 자녀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유책 행위가 자녀에게까지 직접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피해 배우자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분

양육비

위자료

목적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기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및 재산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정신적 피해

수령권자

자녀 (실제로는 양육하는 부모)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

각색한 사례로 보는 위자료 VS 재산분할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결혼 20년 차인 A씨와 B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은 아파트 한 채를 포함하여 총 10억 원입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남편 B씨의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와 폭언에 있었습니다. 아내 A씨는 전업주부로 20년간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해 왔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먼저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더라도 A씨가 20년간 가사와 양육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동등하게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동재산 10억 원에 대해 A씨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여 5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B씨의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위자료의 경우, 이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남편 B씨의 유책 행위(부정행위, 폭언)로 인해 아내 A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혼인 기간, 유책 행위의 정도,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금 5억 원과는 별도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로 5,000만 원이 인정된다면, A씨는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 5억 원과 위자료 5,000만 원을 합하여 총 5억 5,000만 원을 B씨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각의 요건에 맞춰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 앞에서 망설이기보다는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적 쟁점을 혼자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hal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므로,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위자료 액수는 보통 어느 정도로 정해지나요?

A.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금액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유책 행위의 종류와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소득 수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통상 수천만 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별거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에 영향이 있나요?

A.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별거 시작 시점을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별거 후에 각자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메신저 대화 내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인의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소송을 진행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기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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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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