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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측정 거부 처벌수위 Q&A: 궁금증 한 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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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11, 2026
음주측정 거부 처벌수위 Q&A: 궁금증 한 번에 해결!
Contents
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초범과 재범,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핵심 포인트음주측정 거부 시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음주측정 거부 이후 유의해야 할 점은?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약한가요?Q. 음주측정 거부 초범인데 벌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Q.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Q.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응해야 하나요?Q. 음주측정 거부 후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1. 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초범과 재범,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3. 음주측정 거부 시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4.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5. 음주측정 거부 이후 유의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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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 불응 행위로 보기보다 음주운전 단속 절차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음주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전과 여부나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진술, 경찰 조사 과정, 채혈 요구 여부, 블랙박스 및 CCTV 자료 등도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초기 대응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 거부 처벌 수위와 절차,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볼 사항 등을 Q&A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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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많은 분이 실제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법은 측정 거부 행위 그 자체를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음주측정 거부죄의 처벌 규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입니다. 즉, 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것과 같은 처벌의 시작점에 서게 되는 셈입니다.

법원은 측정 거부 행위를 증거인멸 시도나 단속 방해 행위로 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음주량이 적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섣불리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구분

음주측정 거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적용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법적 성격

측정 불응 행위 자체를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법정형의 하한선만 보면 측정 거부가 다소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초범 기준입니다. 재범이거나 다른 교통사고와 연루된 경우,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주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혐의가 성립되므로, 이후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위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속에 불응하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과 재범,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음주측정 거부 처벌수위는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실질적인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법원은 상습적인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측정 거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측정 거부 전력이 있다면,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의 경우, 다른 불리한 사정(예: 교통사고 발생, 단속 방해 등)이 없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벌금의 하한선이 500만 원으로 낮지 않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재범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도로교통법상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측정 거부를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구속 수사 가능성 또한 커지며,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법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초범과 재범의 핵심 차이

  • 초범: 다른 불리한 정황이 없다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으나, 벌금 액수가 상당하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 재범 (10년 이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벌금형으로 종결되기는 어렵습니다.

  • 판단 기준: 법원은 재범 여부를 판단할 때 과거 처벌의 종류(벌금, 집행유예 등)와 횟수, 최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측정 거부는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며, 재범이라면 더욱 심각한 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의 전력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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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시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 거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반합니다. 많은 운전자가 벌금이나 징역형만큼이나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면허 취소입니다. 측정 거부 시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과되는데,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과거 음주운전(측정 거부 포함)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측정 거부를 한다면 결격기간은 더욱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 1회의 음주운전 전력만 있어도 결격기간은 2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경우, 결격기간이 5년까지 늘어나는 등 사실상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행정처분

면허취득 결격기간

비고

음주측정 거부 (1회)

면허 취소

1년

교통사고 미발생 기준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면허 취소

2년

과거 음주운전 1회 포함

음주측정 거부 + 인명피해 사고

면허 취소

2년 이상

사고 경중에 따라 가중

이러한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면허 취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 거부 사실 자체가 명확하다면 처분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단속 과정의 위법성이나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인 점 등 사정을 입증하여 구제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라는 불이익을 낮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솔한 태도로 임하며, 자신에게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그리고 현재의 심경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막연한 호소가 아닌,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TIP

양형 자료 준비 목록

  • 반성문 및 탄원서: 본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과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탄원서는 피고인의 평소 성실한 모습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차량 매각 서류, 금주 서약서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 기여 활동: 봉사활동 확인서나 기부금 영수증 등은 피고인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 소명: 부채증명원, 부양가족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를 통해 과도한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각 자료가 양형에 참작되어야 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은 각기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이후 유의해야 할 점은?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만큼, 침착하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섣부른 진술이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법적 증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두서없이 한 진술이나 사실과 다른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측정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동승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행동은 죄질을 나쁘게 보이게 할 뿐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어떻게 일관되게 진술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다른 범죄가 결부된 경우, 또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만 아니라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 섣부른 합의 시도 금지: 만약 측정 거부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검토 없이 서둘러 합의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일관성 없는 진술: 경찰, 검찰, 법원에서 진술이 계속 바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 법적 절차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법률 기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대응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잘못된 정보에 기댄 안일한 대처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약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처벌입니다. 오히려 측정 거부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여 혐의를 다투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음주측정 거부 초범인데 벌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A. 음주측정 거부는 법정형의 하한이 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적지 않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건의 경위,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A.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되면, 처분일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만약 과거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다면 결격기간은 2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응해야 하나요?

A. 경찰관의 측정 요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측정 요구 절차가 현저히 위법하거나 강압적이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현장에서 그 위법성을 판단하고 거부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므로, 우선 측정에 응한 뒤 추후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Q. 음주측정 거부 후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경찰 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이므로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일관되어야 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에는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조사에 동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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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초범과 재범,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핵심 포인트음주측정 거부 시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음주측정 거부 이후 유의해야 할 점은?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약한가요?Q. 음주측정 거부 초범인데 벌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Q.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Q.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응해야 하나요?Q. 음주측정 거부 후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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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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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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