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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손해배상 2026년 최신 절차와 실수 없는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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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5, 2026
의료사고손해배상 2026년 최신 절차와 실수 없는 대처법
Contents
의료사고 발생 시 먼저 해야 할 일은?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신속한 확보정황 증거 수집과 객관적 기록 유지감정적 대응 자제 및 합리적 접근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민사 소송 제기와 입증 과정의 전개판결 선고 및 집행배상액 산정과 인과관계, 무엇이 중요한가?의료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과 항목별 입증과실상계와 책임 제한의 법리실수 없이 진행하려면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섣부른 합의서 작성의 위험성소멸시효 기간의 엄수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병행 여부 판단2026년 최신 제도 및 유의사항 한눈에 보기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실효성2026년 의료 소송 실무 동향과 대응 방향자주 묻는 질문 (FAQ)Q.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Q. 병원 측에서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의료 소송을 진행하면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Q.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나요?Q. 수술 전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나쁜 결과가 발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1. 의료사고 발생 시 먼저 해야 할 일은?

  2.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3. 배상액 산정과 인과관계, 무엇이 중요한가?

  4. 실수 없이 진행하려면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5. 2026년 최신 제도 및 유의사항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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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적 결과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수치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현재, 의료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의료 행위의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환자 측이 병원의 과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과정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의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측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그 위반과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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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료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직후의 초기 대응은 향후 진행될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중요 증거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하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신속한 확보

의료 분쟁에서 환자 측이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증거는 병원이 작성한 의무기록입니다.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전체에 대한 사본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외래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입원기록,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각종 검사 결과지 및 영상 자료(MRI, CT 등)를 모두 포함하여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기록은 의료진의 처치 내용과 환자의 상태 변화를 시간순으로 기록한 문서이므로, 향후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기록 확보 지연은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질 여지를 줄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전체 기록을 확보하여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황 증거 수집과 객관적 기록 유지

의무기록 외에도 사고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의료진과의 면담 내용, 수술 전후의 설명 내용 등을 상세히 메모하고, 환자의 신체적 변화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의료진이 사고 직후 과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향후 입증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확인 사항

의무기록 발급

진료기록, 간호기록, 수술/마취기록, 영상자료 일체

누락된 페이지나 수정 흔적 여부 확인

정황 증거 수집

환자 상태 사진/영상, 의료진 면담 내용 기록

시간대별 환자 상태 변화 상세 기록

사실관계 정리

내원 경위부터 사고 발생까지의 타임라인 작성

주관적 감정을 배제한 객관적 사실 위주 작성

감정적 대응 자제 및 합리적 접근

사고 직후 병원 측에 거세게 항의하거나 진료실을 점거하는 등의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병원 측이 제시하는 설명이나 합의안에 대해 즉각적인 수용이나 거절을 하기보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식견을 갖춘 변호사의 분석을 거쳐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의료사고손해배상 절차는 크게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기관을 통한 분쟁 조정, 그리고 법원을 통한 민사 소송으로 구분됩니다. 각 절차는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결과의 구속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사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

소송에 앞서 고려할 수 있는 제도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입니다. 이 제도는 소송에 비해 기간이 짧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환자 측이 조정 신청을 하면, 중재원 내의 감정부가 의료 행위의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감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부가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단, 피신청인인 병원 측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각하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2026년 기준 중증 상해나 사망 사건의 경우 자동 개시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병원 측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으므로 조정 실익을 변호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합의: 당사자 간 자율적 타결, 신속한 종결 가능, 배상액이 낮게 책정될 우려 존재.

  • 조정: 중재원 등 제3기관 개입, 소송 대비 시간/비용 절감, 피신청인 거부 시 절차 개시 불가.

  • 소송: 법원의 강제력 있는 판결, 명확한 책임 규명 가능, 장기간 소요 및 엄격한 입증 책임 요구.

민사 소송 제기와 입증 과정의 전개

조정이 결렬되거나 병원 측이 과실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진료기록 감정은 제3의 대학병원 등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해당 진료 과정의 적절성을 묻는 절차입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어떤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여 던지느냐에 따라 회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감정 사항을 작성하는 것은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의 핵심 역할 중 하나입니다.

판결 선고 및 집행

감정 결과와 당사자의 서면 공방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에 회부하여 양측의 양보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병원 측은 판결문에 명시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의료 소송은 통상 1심에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긴 호흡으로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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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산정과 인과관계, 무엇이 중요한가?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적정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 입증뿐만 아니라, 그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의 연결고리를 완성해야 합니다. 또한, 발생한 손해를 법적 기준에 맞게 금액으로 산정하는 작업이 수반됩니다.

의료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의료 행위는 환자의 특이 체질이나 기저 질환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므로,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의료진의 과실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따르면, 환자 측이 의료 행위 과정에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이 있고, 그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입증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환자의 기왕증이나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을 주장하며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려 시도합니다. 이에 맞서 환자의 내원 당시 상태, 시술 전후의 경과, 의학 문헌상의 통계 등을 교차 분석하여 병원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인과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과 항목별 입증

법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적극적 손해는 기지출한 치료비,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보조구기 구입비 등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둘째,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는 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의 소득을 의미하며, 환자의 연령, 직업, 소득 수준,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셋째,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입니다.

구분

산정 기준 및 내용

확인 서류 및 절차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등

진료비 영수증, 신체감정을 통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소극적 손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장래 일실수입

소득 증빙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체감정서

위자료

상해 정도, 나이, 과실 비율 등을 참작한 정신적 손해

법원의 참작 사유에 따른 재량 산정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의 법리

의료사고에서 산정된 손해액 전액이 배상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은 의료 행위의 본질적인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손해배상책임 제한 법리를 적용합니다. 또한 환자가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기저 질환이 악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러한 책임 제한 비율을 방어하고 환자 측에 유리한 정황을 부각하여 최종 배상액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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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없이 진행하려면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의료 분쟁은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생소한 경험이므로, 환자와 가족들은 당황한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의 위험성

사고 직후 병원 측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언급하며 소액의 위로금 지급과 함께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시되는 합의서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자의 정확한 장해 정도나 향후 발생할 치료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면, 추후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원 측의 합의 제안이 있더라도 즉각 서명하지 말고, 해당 금액의 적정성과 합의서 조항의 법적 효력을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TIP

합의 진행 시 실전 팁

병원 원무팀이나 보험사 담당자와 구두로 나눈 대화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합의 금액과 조건, 예외 조항(추후 예기치 못한 합병증 발생 시 추가 청구 가능 여부 등)은 문서화하여 명확히 남겨야 하며, 서명 전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의 엄수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변호사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에서는 '손해를 안 날'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단순히 악결과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지한 날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안전한 권리 보전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 제기 등의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병행 여부 판단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므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확률도 존재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민사 소송 재판부의 판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함을 변호사와 면밀히 따져 형사 고소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026년 최신 제도 및 유의사항 한눈에 보기

2026년 현재 의료 분쟁과 관련된 법제도와 실무 환경은 환자의 권리 보호와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토대가 됩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실효성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중재원의 조정 조서 등을 통해 배상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이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어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이 제도는 환자가 먼저 중재원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고, 중재원이 추후 해당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승소 판결문이라는 휴지조각을 쥐고 좌절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므로, 판결 후 집행 단계에서 병원 측의 자력 부족이 예상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의무기록 무단 수정 및 훼손 주의

2026년 실무 동향상,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사후에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확보한 의무기록 접속 로그 기록 등을 통해 접속 시간이나 내용이 변경된 정황이 발견된다면, 이는 소송에서 의료진 측의 불리한 정황 증거로 강력하게 작용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분석해야 합니다.

2026년 의료 소송 실무 동향과 대응 방향

최근 법원은 의료 행위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수술이나 시술을 결정하기 전, 발생 가능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동의서에 환자의 서명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문자로 인쇄된 형식적인 서식에 불과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이 누락되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사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쟁은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과 법률적 논리가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환자 개인이 거대한 병원 시스템과 보험사를 상대로 홀로 입증 책임을 다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험난한 과정입니다. 초기 증거 보전부터 의무기록의 의학적 분석, 감정 사항의 작성, 법정에서의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인 법리를 구성하여 환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일이 오래 지났더라도 '손해를 안 날'의 기준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병원 측에서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환자의 상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추가적인 권리 행사를 제한할 위험이 있습니다. 병원이 제시하는 금액이 향후 발생할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인지 객관적인 산정 기준을 통해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Q. 의료 소송을 진행하면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A. 의료 소송은 통상적으로 다른 민사 소송에 비해 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 감정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며, 1심 판결 선고까지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Q.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자 측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입증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 분석과 감정 절차를 통해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수술 전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나쁜 결과가 발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모든 과실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의서 내용이 형식적이고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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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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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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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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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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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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