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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혼부동산처리 알기 쉬운 가이드: 공동명의부터 세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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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ug 06, 2026
2026년 이혼부동산처리 알기 쉬운 가이드: 공동명의부터 세금까지
Contents
이혼 시 부동산 처리, 무엇부터 준비할까?공동명의 부동산,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대출·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세금 부담 없이 부동산을 나누는 방법은?이혼부동산처리 실전 꿀팁 배우기자주 묻는 질문 (FAQ)Q. 이혼 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Q.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Q. 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나누나요?Q. 공동명의 부동산은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Q.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1. 이혼 시 부동산 처리, 무엇부터 준비할까?

  2. 공동명의 부동산,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3. 대출·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4. 세금 부담 없이 부동산을 나누는 방법은?

  5. 이혼부동산처리 실전 꿀팁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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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최승현 변호사 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은 재산 규모가 큰 만큼 명의, 대출, 세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만으로 해결하려다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법인태하와 상담을 통해 재산 현황과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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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부동산 처리, 무엇부터 준비할까?

당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터 발급받아 근저당권과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혼부동산처리의 첫걸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동산 시세에서 대출금과 세입자 보증금을 빼고, 명의 이전에 따른 세금까지 계산해야 비로소 내 몫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로 실무를 진행하며 살펴보면, 이 과정을 소홀히 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의 실무 절차와 주의점을 짚어보며 꼼꼼하게 재산을 정리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동산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초가 되는 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출이 남아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 순자산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대출 잔액 증명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부동산 시세 플랫폼 등을 참고하여 거래 가격을 확인합니다.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만, 시세와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거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재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부부 각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보험 등 다른 자산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 규모를 파악해야 합리적인 분할 비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절차를 활용하여 누락되는 자산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구분

확인 서류

파악 목적

권리관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 및 가압류 설정 여부

채무

대출 잔액 증명서

부동산에 얽힌 실질 채무 파악

가치 평가

실거래가 및 공시지가

현재 시점의 객관적 가치 산정

공동명의 부동산,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한 뒤 합의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므로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하는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둘째는 한 사람이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 그 지분만큼의 현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자녀 양육이나 직장 출퇴근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유지해야 할 때 적합합니다. 이 경우 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하며,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는 공동명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여 팔기 어렵거나, 훗날 가치 상승을 기대할 때 선택합니다. 하지만 권리관계가 얽혀 있어 추후 처분이나 대출을 받을 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습니다. 각 방법의 성격을 비교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분할 방식

내용

고려 사항

매각 후 분할

매각 대금을 비율대로 나눔

시장 상황에 따른 매각 지연 가능성

단독 소유

한 명이 소유하고 현금 지급

정산금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여력

지분 유지

기존 공동명의 상태를 유지

추후 처분 시 상대방 동의 필요

대출·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부동산을 나눌 때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해당 부동산에 얽힌 채무와 계약 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변경할 경우, 대출 명의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의 소득이나 신용 상태에 따라 승계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승계가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하므로 자금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이라면 임대차 계약의 승계 문제도 다루어야 합니다.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가면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됩니다. 이때 세입자에게 소유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역시 새로운 단독 소유자가 지게 되므로, 분할 대상 재산을 평가할 때 보증금 액수를 채무로 반영하여 순자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은 금액 단위가 커서 분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산 가치만 볼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할 돈을 차감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대출 승계는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보증금은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이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세금 부담 없이 부동산을 나누는 방법은?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면 세금이 따라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어 가지는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아닌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을 넘겨주는 명목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는 금전으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신 갚는 대물변제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나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 해당 부동산의 이전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에도 합의서나 판결문 등 원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기 단계부터 세무적 영향을 고려하여 문구를 다듬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TIP

  • 합의서 작성 시 소유권 이전의 원인을 명확히 기재하여 세무 문제를 예방하세요.

  • 부동산 이전 명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종류가 달라지므로 문구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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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동산처리 실전 꿀팁 배우기

부동산 분할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분할 비율, 명의 이전 기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넘긴다고 적기보다, 정해진 날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고 일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명의 이전을 미루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해야 합니다. 합의 후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활용하여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등기 절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교부 시점도 합의서에 담아두면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의서 작성과 등기 이전, 세금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하여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권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합의서에 부동산 명의 이전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상대방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을 활용할 것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행사할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 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재산분할 명목으로 명의를 변경할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발생하며, 이때 법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A.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금전 채무를 대신 갚는 대물변제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명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 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A. 대출이 포함된 부동산은 전체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단독 소유로 명의를 변경할 경우 금융기관의 승인을 거쳐 대출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공동명의 부동산은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A. 처분하여 대금을 나누는 방법 외에도 한 사람이 지분을 인수하고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공동명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식을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Q.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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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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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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