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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변호사에게 꼭 묻는 5가지 핵심 질문

이혼소송재산분할변호사, 재산분할기준, 특유재산입증, 기여도산정, 위자료청구, 가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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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Feb 27, 2026
이혼소송 재산분할 변호사에게 꼭 묻는 5가지 핵심 질문
Contents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액은?핵심 포인트기여도 인정, 무엇이 중요한가?부동산·금융자산, 어떻게 분할되나?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까?핵심 포인트이혼소송 재산분할 변호사, 언제부터 필요할까?자주 묻는 질문 (FAQ)Q. 혼인 기간이 1~2년으로 짧아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Q.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Q. 이혼 재산분할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협의 이혼을 할 때에도 재산분할 협의서가 꼭 필요한가요?Q. 재산보다 빚(채무)이 더 많은 경우, 빚도 분할되나요?
  1.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액은?

  2. 기여도 인정, 무엇이 중요한가?

  3. 부동산·금융자산, 어떻게 분할되나?

  4.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까?

  5. 이혼소송 재산분할 변호사, 언제부터 필요할까?

이혼소송재산분할변호사, 재산분할기준, 특유재산입증, 기여도산정, 위자료청구, 가사소송절차

안녕하세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출신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단순히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한 뒤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 등 자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과 분할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 재산분할 변호사 상담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질문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할 때 자주 제기되는 5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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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액은?

이혼을 앞두고 먼저 드는 현실적인 질문은 단연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재산분할액을 예측하는 기본 공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부부 공동의 순자산(총자산 - 총부채) × 본인의 기여도(%)'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각 항목을 정확히 산출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취득한 모든 재산이 이에 해당하며,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까지 포함됩니다.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분할을 요구할 수 있어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기여도'를 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소득의 많고 적음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상대방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 대한 내조 등 무형의 기여 역시 동등하게 가치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여를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예상 재산분할액 계산 3단계

  • 1단계: 부부 공동재산 총액 확정: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순자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 2단계: 각자의 기여도 산정: 소득 활동과 같은 경제적 기여는 물론,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 3단계: 예상 분할액 계산: (부부 공동 순자산) × (본인에게 인정되는 기여도 %) 공식을 통해 예상 분할액을 산출합니다.

기여도 인정, 무엇이 중요한가?

재산분할 소송의 승패는 '기여도'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기여도가 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모든 형태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기여가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어떻게 이바지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육아를 함으로써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집안일을 했다'는 수준을 넘어, 자녀의 교육, 가계 재정 관리, 가족의 건강 관리 등 구체적인 역할을 통해 재산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의 기반을 마련했음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 운영을 도왔거나, 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여 배우자가 자신의 소득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게 도운 경우도 중요한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앞서 언급된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아파트의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여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 해당 부동산은 더 이상 100% 특유재산이 아니며, 나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생활 전반에 걸친 본인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 사진, 주변인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기여도 유형

주요 판단 기준

입증 자료 예시

경제적 기여

소득 수준, 재산 형성 및 증식에 직접 투입된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이체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가사노동 기여

혼인 기간, 자녀의 수 및 연령, 가사 및 양육 여부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일관된 진술, 자녀의 학업 관련 자료, 주변인 사실확인서

특유재산 기여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상승에 대한 직접적 노력

해당 재산 관련 대출금 상환 내역, 수리비·세금 납부 영수증, 투자 수익 증빙

부동산·금융자산, 어떻게 분할되나?

부부 공동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분할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자산의 특성에 따라 분할 절차와 유의점이 다르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분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부부 중 한 명이 소유권을 갖고 상대방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 정산' 방식입니다. 자녀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선호되지만, 현금 동원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매각 후 분배' 방식입니다. 깔끔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이 지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 지분 자체를 나누는 '공유물 분할' 방식도 있으나, 이혼 후에도 재산 관계가 이어져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실무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잔액을 평가하여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환급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것에 대비하여 소송 초기 단계에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산을 동결시키고,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 명의의 모든 계좌를 조회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연금은 장래에 수령할 금액이므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며,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요 자산별 분할 대비 체크리스트

  • 부동산: 분할 방식을 정하기에 앞서, 정확한 시세 파악을 위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기부등본, 실거래가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여 재산 가치를 명확히 해두세요.

  • 금융자산: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이나 증권사를 파악해두면 소송 시 재산 조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퇴직금/연금: 상대방의 재직증명서, 예상 퇴직금 확인서 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점의 분할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는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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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까?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재산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상담 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률적으로는 다른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원이 재산분할 제도와 위자료 제도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을 청산하고 각자의 몫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한 배우자라도 혼인 기간 중 경제 활동이나 가사노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자신의 유책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재산분할 금액에서 위자료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조정되기도 하지만, 두 제도의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명확한 구분

  • 재산분할: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유책 여부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하며, '기여도'가 핵심 기준입니다.

  •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외도, 폭행 등 '유책 사유'가 직접적인 지급 원인이 됩니다.

  • 결론: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변호사, 언제부터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소송까지 가야 변호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재산분할 문제는 초기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은 이혼을 구체적으로 결심하고 상대방과 논의를 시작하기 전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법률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진단받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 논의가 시작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출신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분할 대상 재산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소송에서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증거들을 미리 수집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협의나 조정이 진행 중이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적인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재산 목록이 내가 아는 것과 다르거나, 분할 비율에 대한 의견 차이가 현격할 때, 혹은 사업체나 비상장주식처럼 가치 산정이 어려운 자산이 포함되어 있을 때가 바로 그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복잡한 재산분할 소송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절차와 증거 싸움의 연속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결정적 신호

구체적인 상황

재산 목록 불일치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제시한다고 의심될 때

갑작스러운 재산 처분

상대방이 이혼 논의 직전후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급히 처분한 정황이 있을 때

복잡한 자산 구조

개인 사업체, 병원, 비상장주식, 해외 자산 등 가치 평가와 분할이 까다로운 재산이 있을 때

기여도에 대한 현격한 이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폄하하거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혼인 기간이 1~2년으로 짧아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기여도를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 파탄의 경우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가 명확하다면 그에 따라 분할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상대방이 직접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이며, 재산조회신청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숨겨진 예금, 보험, 부동산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Q. 이혼 재산분할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부부 쌍방의 협조가 원만하고 재산이 단순한 경우 6개월 내외로 종결될 수 있지만, 재산의 종류가 많고 가치 평가가 복잡하며, 기여도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Q. 협의 이혼을 할 때에도 재산분할 협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A.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려우며, 추후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산보다 빚(채무)이 더 많은 경우, 빚도 분할되나요?

A. 네, 빚(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시킨 채무(예: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는 재산과 마찬가지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소극재산 분할'이라고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치나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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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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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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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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