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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기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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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Feb 05, 2026
이혼 위자료 기준,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요소
Contents
이혼 위자료 기준의 기본 개념위자료와 재산분할의 핵심 차이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 산정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기준경제적 능력과 위자료 금액별거 기간 및 혼인 기간의 고려위자료 청구,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실제 사례로 보는 위자료 산정자주 묻는 질문Q.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Q.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Q. 이혼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Q. 협의이혼 시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Q.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 이혼 위자료 기준의 기본 개념

  2. 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 산정

  3. 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기준

  4. 경제적 능력과 위자료 금액

  5. 별거 기간 및 혼인 기간의 고려

  6. 실제 사례로 보는 위자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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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출신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당사자에게는 정신적 고통과 생활 전반의 변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법원은 ‘위자료’라는 형태로 금전적 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갈등과 책임을 법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를 금액으로 산정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지만, 이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이나 고정된 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갈등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법원이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그 주요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위자료 산정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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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기준의 기본 개념

이혼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법적 성격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혼 위자료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즉, 재산분할이 '재산'에 초점을 맞춘다면, 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보상인 셈입니다.

우리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단순히 '잘못했으니 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의 종류와 정도, 그로 인해 피해 배우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의 깊이, 혼인 기간, 나이, 학력, 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 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따라서 이혼 위자료는 단순히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적 성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를 위로하고 이혼 후의 삶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상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핵심 차이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 정리'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 산정

이혼 위자료 산정의 핵심적인 출발점은 바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유책 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폭력 등이 대표적인 유책 행위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책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이었는지가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실수로 인한 외도와 수년간 계획적으로 이어진 부정행위는 위자료 산정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한 부부 싸움 수준의 갈등과 지속적인 폭언, 폭행으로 이어진 가정폭력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는 유책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사진, 동영상, 주변인의 진술서, 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법원에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쌍방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각자의 책임 정도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거나, 책임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책임의 소재와 경중을 따지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이므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출신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기준

위자료의 본질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만큼,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이를 객관적인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법원은 이 주관적인 고통을 객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우선, 피해 배우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학력, 가족 관계 등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큰 수치심을 겪었다면, 이는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우울증,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게 되었다면, 정신과 진단서나 치료 기록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혼 후 피해 배우자가 겪게 될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의 정도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결국 이 과정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법원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아팠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이 나의 일상과 정신 건강, 그리고 미래에 어떠한 구체적인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추상적인 피해를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법률적인 조력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려 요소

세부 내용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유책 행위의 종류 및 정도

부정행위, 폭력, 유기 등 행위의 내용, 기간, 반복성, 악의성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침. 행위가 악의적일수록 금액 증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정신과 치료 여부 등

객관적 증거(진단서 등)가 있을 경우 금액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 유무 및 자녀의 나이

혼인 기간이 길수록, 미성년 자녀가 있을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

쌍방의 경제적 능력

유책배우자의 소득, 재산 규모 및 지급 능력

유책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수록 위자료 상한선이 높아질 수 있음

이혼 후 부양적 요소

피해 배우자의 이혼 후 경제적 자립 가능성

재산분할과 별개로,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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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능력과 위자료 금액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이상적인 배상액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지급 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즉, 유책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즉 소득과 재산 상태가 위자료 금액 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잘못이 크고 나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높은 금액의 위자료 판결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직업, 월 소득, 보유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동일한 수준의 유책 행위를 했더라도,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평범한 직장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가 단순히 처벌의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역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 배우자에게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자료의 주된 목적이 아니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결국 법원은 양 당사자의 재산 상태와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하고자 노력합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절차(재산명시, 사실조회 등)가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별거 기간 및 혼인 기간의 고려

함께한 시간의 길이는 부부 관계의 깊이를 대변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입니다. 법원 역시 혼인 기간을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의미 있는 요소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의 이혼이 단기간에 파탄 난 혼인 관계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형성된 신뢰와 유대감이 깨졌을 때의 정신적 충격이 더 크고, 이혼으로 인해 겪게 되는 삶의 변화와 상실감 또한 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별거 기간 역시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면, 그 기간 역시 고통의 연장선으로 보아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 양측의 합의 하에 오랜 기간 별거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상태에서 유책 행위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이를 이미 파탄에 가까웠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아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별거 기간 동안의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혼인 기간이나 별거 기간의 길이만으로 위자료를 예측하기보다는, 그 기간에 담긴 실질적인 혼인 생활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혼 위자료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유책 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보통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지만, 협의이혼이나 사실혼 관계 해소 후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뒤늦게 청구하려면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위자료 산정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기준들이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적용되는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장기적인 부정행위와 경제적 격차
A씨(여, 52세, 전업주부)는 남편 B씨(남, 55세, 중소기업 대표)와 25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B씨는 수년간 특정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고가의 선물을 하는 등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한 충격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긴 혼인 기간, 명백하고 장기적인 B씨의 유책 행위, A씨의 정신과적 피해, 그리고 B씨의 상당한 경제적 능력 등이 고려되어 법원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액수의 위자료(예: 5,000만 원 이상)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2: 단기 혼인과 쌍방 과실
C씨(남, 32세, 회사원)와 D씨(여, 30세, 회사원)는 혼인 2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주된 원인은 잦은 다툼과 성격 차이였으나, 이혼 소송 직전 C씨가 다른 이성을 만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D씨 역시 C씨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짧은 혼인 기간과 쌍방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이 참작되어 C씨의 유책성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비교적 소액(예: 1,000만 원 내외)으로 결정되거나, D씨의 책임 정도에 따라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위자료는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각자의 사연과 증거,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섣부른 예측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법률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A.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 정리' 절차입니다. 이 둘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Q.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A.직접적인 증거(사진, 동영상 등)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주변인의 증언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섣불리 포기하기보다는 법률적 조력을 통해 증거 수집 방법과 입증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혼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A.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나이, 재산 상태 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Q. 협의이혼 시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법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이를 이혼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이혼 후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이혼 위자료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유책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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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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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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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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