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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준 2025년 최신 업데이트,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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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Dec 04, 2025
이혼 재산분할 기준 2025년 최신 업데이트,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Contents
2025년 이혼 재산분할 기준 총정리2025년 재산분할 핵심 원칙 3가지재산분할 대상과 제외 재산 구분법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 판단 요소'보이지 않는 기여' 입증의 중요성재산분할 절차와 사례 분석2025년 대비 재산분할 실전 팁결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현명한 마무리자주 묻는 질문Q.부부 공동의 빚(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Q.재산분할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은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Q.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Q.20년 동안 전업주부로만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5년 이혼 재산분할 기준 총정리

  2. 재산분할 대상과 제외 재산 구분법

  3.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 판단 요소

  4. 재산분할 절차와 사례 분석

  5. 2025년 대비 재산분할 실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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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쌓아 올린 재산은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시간과 노력, 희로애락이 담긴 삶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 기록은 냉정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내 몫은 얼마나 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라는 막막함에 휩싸입니다. 특히 법원의 판단 기준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에, 2025년을 앞둔 지금, 최신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권리 확보 수단입니다.

이 글은 복잡한 법률 용어의 벽을 허물고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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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혼 재산분할 기준 총정리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제도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2025년에도 재산분할의 핵심 원칙은 '기여도'에 기반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과거에는 경제 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 창출만을 주된 기여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법원의 판례는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 간접적 기여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까지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2025년에도 더욱 확고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여부, 재산 증식 및 유지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 등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재산분할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재산분할 핵심 원칙 3가지

1. 청산 및 부양의 성격: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후 생활을 보장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2. 기여도 원칙: 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기여를 모두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3. 유책성과 무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위자료와는 별개)

결론적으로 2025년의 이혼 재산분할은 형식적인 명의나 소득의 유무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를 얼마나 폭넓게 인정받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법률적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제외 재산 구분법

재산분할을 논의하기에 앞서, 무엇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의 총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재산을 크게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으로 나눕니다.

공동재산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재산의 명의가 부부 일방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각자 급여로 형성한 재산은 물론, 한쪽이 전업주부였더라도 가사 및 육아를 통해 다른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도왔다면 그로 인해 형성된 재산 역시 공동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상속받은 건물에 남편이 수년간 직접 수리 및 관리를 하여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가치 상승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정의 및 예시

분할 대상 여부

공동재산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 (예: 아파트, 예적금, 주식, 퇴직금, 연금)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원칙적으로 제외 (단, 상대방의 유지/증가 기여 시 예외)

소극재산 (채무)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예: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분할 대상에 포함 (기여도에 따라 분담)

이처럼 재산의 종류와 형성 경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특유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칠 수 있는 재산을 꼼꼼히 파악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 판단 요소

재산분할의 대상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는 각자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50:50으로 나누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50%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비율을 결정합니다.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쌍방의 기여가 재산 형성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아 50%에 가깝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 형성 및 증식에 대한 기여: 급여, 사업 소득 등 직접적인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증식시킨 노력 등도 중요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 앞서 강조했듯, 가사 및 양육은 재산 형성을 위한 중요한 간접적 기여로 인정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대한 기여: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예: 상속받은 부동산의 관리, 대출이자 상환 등) 그 기여분이 분할 비율에 반영됩니다.

  • 나이, 직업, 장래 소득 가능성: 이혼 후 각자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고려하여 부양적 요소를 분할 비율에 참작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여' 입증의 중요성

가사노동이나 내조와 같은 비경제적 기여는 눈에 보이지 않아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성장 과정 기록, 가족 행사 준비 내역, 가계부 작성, 재산 관리에 대한 소통 내역(메시지, 이메일) 등 사소해 보이는 자료들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재산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얼마나 설득력 있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재산분할 절차와 사례 분석

이혼 재산분할은 크게 세 가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각 절차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 협의: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재산분할의 내용(대상, 비율, 방법 등)을 정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협의한 내용은 반드시 협의서나 합의서 등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2. 2. 조정: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위원 중재 하에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3. 소송: 협의나 조정이 모두 결렬되었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각자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심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재산 내역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 기여도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경우에 주로 진행됩니다.

가상 사례 분석: 혼인 15년 차 부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남편은 사업체를 운영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두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남편 명의로 아파트 1채와 사업체 자산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남편은 모든 재산이 자신의 사업 능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며 아내의 기여도를 20%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측은 남편이 사업에 전념하는 동안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를 양육한 점, 사업 초기 자금 마련을 위해 친정의 도움을 받은 점, 사업 관련 경조사를 챙기는 등 내조한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간접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여, 아파트와 사업체 자산을 포함한 전체 공동재산에 대해 아내의 기여도를 45%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재산의 명의보다 실질적인 기여가 중요하며, 비경제적 활동의 가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재산분할 절차를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펼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5년 대비 재산분할 실전 팁

성공적인 재산분할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을 대비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의 실전 팁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은 물론 제3자 명의로 숨겨둔 재산까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이나 재산명시신청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미리 확보하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는 기본이며,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자녀의 학교 관련 서류, 가계부, 부동산 취득 및 유지에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등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유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자산이 있다면 이 기준 시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장래 수령할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를 누락하지 않고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혼 과정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자신의 권리를 분석하고 주장해 줄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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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현명한 마무리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삶을 지탱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2025년의 재산분할 기준은 부부 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의 명의나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혼인 생활에 충실했던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법적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여를 입증하고,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기준과 팁들이 여러분의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홀로 이 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부 공동의 빚(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네,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공동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 부부 공동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채무(소극재산)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기여도나 채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분담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Q.재산분할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기간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부부 쌍방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여도에 대한 이견이 적다면 조정을 통해 수개월 내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은닉이 의심되거나 기여도 다툼이 치열한 경우, 사실조회 및 감정 절차 등을 거치면서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Q.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은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명령으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여 숨겨진 예금, 보험, 부동산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A.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단, 전체 연금이 아닌 혼인 기간 중에 납입한 부분에 한해서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이혼한 경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몫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Q.20년 동안 전업주부로만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을 받을 수 있을까요?

A.20년이라는 장기간의 혼인 생활과 가사 및 양육에 대한 기여는 법원에서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40~50%까지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사 및 양육에 대한 기여가 배우자의 사회적, 경제적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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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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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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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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