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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승소방법, 기여도 높이는 전략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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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an 28, 2026
이혼재산분할 승소방법, 기여도 높이는 전략 A to Z
Contents
이혼재산분할 승소 핵심 절차재산분할 절차의 기본 흐름기여도 높이는 입증 전략재산 유형별 승소 노하우배우자의 채무, 어떻게 처리될까?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실전팁실패 피하는 주의사항 총정리자주 묻는 질문Q.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보통 어느 정도로 인정되나요?Q. 배우자의 빚(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Q. 이혼 소송 직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재산분할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별거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도 분할해야 하나요?
  1. 이혼재산분할 승소 핵심 절차

  2. 기여도 높이는 입증 전략

  3. 재산 유형별 승소 노하우

  4.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실전팁

  5. 실패 피하는 주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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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결혼이 법적으로 하나의 공동생활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면, 이혼은 그 공동생활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액 계산이 아니라, 이혼 이후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기준을 정하는 법적 판단 과정입니다.

많은 경우 ‘재산은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배우자 사업에 대한 지원, 상속·증여 재산의 사용 내역, 채무 변제에 대한 기여 등도 모두 기여도 판단 요소에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여도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어떤 자료와 전략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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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승소 핵심 절차

이혼재산분할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철저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승소를 위한 첫걸음은 전체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 절차는 크게 '대상 재산 확정', '기여도 산정', '분할 방법 결정'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한 단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첫째,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 즉 '공동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예금, 부동산, 주식은 물론 퇴직금, 연금, 심지어 채무까지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확정된 재산을 바탕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소득 활동과 같은 직접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 내조 등 간접적인 기여도 동등하게 평가받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재산을 현물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 한쪽이 소유권을 갖고 다른 쪽에게 가액을 지급하는 '가액분할', 경매를 통해 현금으로 나누는 '경매분할' 등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재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 방식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수적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재산분할 절차의 기본 흐름

이혼재산분할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단계: 재산목록 작성 및 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파악합니다. 2단계: 분할대상 재산 특정 과정에서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3단계: 기여도 주장 및 입증을 통해 자신의 몫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마지막 4단계: 분할 방법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법률적인 쟁점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기여도 높이는 입증 전략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은 '기여도'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누가, 어떻게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가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크게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와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직접적 기여는 급여 소득, 사업 소득, 재테크 수익 등 금전적인 기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주식 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소득이 많았다는 사실만 나열하기보다, 그 소득이 어떻게 공동재산 증식에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연결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극적·간접적 기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업주부나 배우자의 사업을 무급으로 도운 경우, 자신의 노력이 재산 형성에 미친 영향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과 가사를 함으로써 배우자가 소득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환경을 조성한 점, 생활비 절약을 통해 재산 감소를 막은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계부, 자녀의 학업 관련 자료,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배우자 사업장의 동료 증언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유재산의 기여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혼인 전 모은 돈이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공동생활의 기반으로 사용했거나(예: 신혼집 마련), 부부 공동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면, 이는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 시 기여도로 강력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내역, 증여 계약서,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기여도 유형

주요 내용

핵심 입증 자료

직접적 기여

급여, 사업소득, 투자수익 등 금전적 기여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계좌 내역

간접적 기여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내조 및 사업 보조

가계부, 자녀 관련 기록, 주변인 사실확인서, 사진/영상

특유재산 기여

상속/증여 재산을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사용

증여계약서, 상속세 신고서, 관련 금융거래 내역

채무 감소 기여

개인 자금으로 공동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 변제 확인서, 이체 내역, 부채증명서

재산 유형별 승소 노하우

부부 공동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연금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각 재산의 법적 성격과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획일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세 변동이 큰 자산이므로,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순자산 가치(시가 - 대출금)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다면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퇴직금 및 연금은 장래에 수령할 돈이지만, 혼인 기간 중의 기여가 포함된 명백한 분할 대상 재산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법률에 따라 분할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수급권자일 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연금의 종류에 따라 분할 요건과 방식이 다르므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주식, 펀드,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금융 투자 자산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가치 변동성이 크고 은닉이 용이하여 분할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배우자 명의의 증권 계좌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발생한 투자 수익이 누구의 기여(정보력, 종잣돈 등)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채무, 어떻게 처리될까?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주택 마련,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을 위해 발생한 '공동채무'는 재산분할 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일방의 사치, 도박, 개인적인 투자 실패 등으로 발생한 '개인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공동채무인지 개인채무인지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불필요한 빚까지 떠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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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실전팁

힘든 소송 끝에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 내용에 따른 재산 이전을 순순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판결문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셈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미 파악된 재산이 있다면 즉시 집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재산명시신청'입니다. 법원을 통해 채무자(상대방)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감치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도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부동산, 자동차, 은행 예금, 보험 등을 폭넓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찾아낸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강제경매', 예금이나 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의하여 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실패 피하는 주의사항 총정리

이혼재산분할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경제적 자립을 결정짓는 과정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판단 하나가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위해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감정적인 대응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쌓인 분노나 억울함 때문에 재산분할 협상이나 소송에서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거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철저히 법리와 증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재산을 섣불리 처분하거나 은닉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을 앞두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현금화하여 숨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상대방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재산을 다시 원상회복시킬 수 있으며,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주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모든 재산을 공개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정도(正道)입니다.

셋째,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신속하게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인 검토 없이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한번 작성된 합의서는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놓치고 있는 재산은 없는지 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복잡한 법리와 수많은 변수가 얽혀있는 분야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보통 어느 정도로 인정되나요?

A.과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40~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판례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수, 배우자의 소득 활동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배우자의 빚(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A.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기 위해(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 발생한 '공동채무'는 적극재산과 함께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한쪽 배우자가 도박, 사치, 개인적인 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발생시킨 '개인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며, 채무를 진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 이혼 소송 직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처분하여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가액만큼을 상대방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 몫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처분 사실과 시점, 경위 등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 재산분할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부부 쌍방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지 않고 재산 내역이 단순하다면 6개월에서 1년 내외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 대상 재산의 종류가 많고 가치 평가가 복잡하거나, 재산 은닉 등의 다툼이 치열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Q. 별거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도 분할해야 하나요?

A.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각자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했다면 '별거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이후 각자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별거의 원인과 기간, 별거 중 경제적 교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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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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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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