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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명예훼손손해배상, 인터넷 악성 리뷰부터 단체채팅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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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1, 2026
인천 명예훼손손해배상, 인터넷 악성 리뷰부터 단체채팅방까지
Contents
온라인 명예훼손, 어디까지 손해배상되나요?비방할 목적과 사실의 적시진실한 사실과 허위 사실의 배상 책임 차이단체채팅방 소문도 책임질 수 있나요?전파가능성 이론과 공연성폐쇄적 공간의 법적 함정인천 지역 손해배상 청구 절차 한눈에 보기관할 법원의 특정과 소장 접수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의 연계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대응 포인트피해를 입은 입장에서의 증거 수집피고 입장에서의 방어 논리 구축악성 리뷰 대응의 실전 팁플랫폼 임시조치와 게시중단 요청실질적인 금전적 배상 청구와 법적 조력자주 묻는 질문 (FAQ)Q.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린 글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Q. 단체채팅방에서 3명만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Q. 사실을 그대로 말했는데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Q. 악성 리뷰로 인해 매출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Q.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 온라인 명예훼손, 어디까지 손해배상되나요?

  2. 단체채팅방 소문도 책임질 수 있나요?

  3. 인천 지역 손해배상 청구 절차 한눈에 보기

  4.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대응 포인트

  5. 악성 리뷰 대응의 실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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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보 확산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남긴 짧은 댓글이나 익명 게시판의 글 한 줄이 개인의 일상이나 기업의 영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의 경우, 좁은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퍼지는 소문으로 인해 겪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인천 명예훼손손해배상 사안을 다수 다루어 온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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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어디까지 손해배상되나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시공간의 제약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노출되므로,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리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과 사실의 적시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현을 넘어,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언급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불친절하다"와 같은 주관적 감정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A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다"와 같이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진실한 사실과 허위 사실의 배상 책임 차이

적시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형사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며, 이는 민사상 인천 명예훼손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진실한 사실을 유포했을 때보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신용 하락이 크다고 판단되어 더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6년 법원의 실무 경향을 살펴보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을 잃거나 사업체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신적 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까지 적극적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온라인 명예훼손 손해배상 핵심 요건

  • 비방할 목적: 공공의 이익이 아닌 타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

  • 구체적 사실 적시: 단순 의견이 아닌 입증 가능한 사실의 나열

  • 사회적 평가 저하: 피해자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결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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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방 소문도 책임질 수 있나요?

스마트폰 메신저가 일상화되면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앱의 단체채팅방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인들끼리 모인 비공개 채팅방에서 나눈 이야기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타인의 험담을 하거나 미확인 소문을 공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 관점에서 단체채팅방은 결코 사적이고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전파가능성 이론과 공연성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공연성을 판단할 때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단 한 사람에게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십 명이 모인 오픈채팅방은 물론이고, 단 3~4명의 직장 동료나 동창생이 모인 단체채팅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폐쇄적 공간의 법적 함정

단체채팅방 참여자들 사이에 친분 관계가 두텁거나 비밀 유지를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전파가능성을 쉽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과 연계되어 단체채팅방 내에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채팅방의 대화 내용은 참가자 중 누군가가 화면을 캡처하여 외부로 유출하는 순간 명백한 물적 증거로 남게 되며, 이는 추후 인천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로 사용됩니다.

공간 유형

공연성 인정 여부

손해배상 위험도

1:1 개인 대화방

전파가능성에 따라 제한적 인정

보통

지인 단체채팅방

전파가능성 높음 (공연성 인정)

높음

익명 오픈채팅방

불특정 다수 노출 (공연성 충족)

높음

인천 지역 손해배상 청구 절차 한눈에 보기

인천 지역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관할 법원의 절차와 실무적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은 원고(피해자)가 피고(가해자)의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관할 법원의 특정과 소장 접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지만, 불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나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를 관할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본원 및 부천지원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온라인 익명 게시판이나 포털 사이트 댓글을 통해 피해를 입어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통해 가해자의 IP를 추적하고 신원을 특정한 뒤에야 민사상 인천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의 연계

명예훼손 사건은 통상적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병행됩니다. 가해자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 형사 판결문은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 절차 진행 중 가해자 측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곧바로 민사 소송으로 나아가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신청하는 과정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행 단계

주요 내용

핵심 확인사항

1단계: 증거 보전

게시글 캡처, URL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원본 훼손 전 신속한 채증

2단계: 가해자 특정

형사 고소를 통한 IP 추적 및 신원 확인

수사 기관의 통신 자료 확보

3단계: 소송 제기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불법행위와 손해 간 인과관계 입증

4단계: 변론 및 판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액 산정 논리 전개

객관적 피해 규모 입증 자료 제출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대응 포인트

명예훼손 사건은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 법적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고인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부각해야 하며, 피고인 가해자는 법리적 예외 조항을 찾아 책임을 방어하거나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의 증거 수집

피해자에게 시급한 과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가해자가 언제든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화면을 캡처해야 합니다. 단순한 화면 캡처를 넘어 전체 URL 주소, 게시 날짜와 시간, 작성자의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명예훼손 발언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 매출이 하락했다면 세무 신고 자료나 포스기 매출 내역 등 경제적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 자료가 풍부할수록 인천 명예훼손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배상액의 규모가 커집니다.

피고 입장에서의 방어 논리 구축

반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입장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적시한 내용이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작성한 글이 다수의 소비자나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불법 행위 책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지적하고 법원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TIP

온라인 명예훼손 증거 수집 실무 팁

스마트폰 화면 캡처만으로는 전체 URL이 보이지 않아 증거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PC 화면에서 브라우저 주소창이 모두 나오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PDF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해 두는 것이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에 용이합니다.

악성 리뷰 대응의 실전 팁

2026년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나 포털 사이트의 영수증 리뷰, 예약 플랫폼의 평점 시스템은 자영업자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비판은 수용해야 마땅하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도한 비방을 일삼는 이른바 '블랙 컨슈머'의 악성 리뷰는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업무방해 행위입니다.

플랫폼 임시조치와 게시중단 요청

악성 리뷰를 발견했을 때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시중단 요청(임시조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측에 사업자등록증과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최장 30일간 해당 리뷰의 노출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의 확산을 막는 1차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 청구와 법적 조력

임시조치만으로는 악성 리뷰어가 다른 아이디로 다시 글을 올리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고, 이미 발생한 매출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리뷰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인천 명예훼손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영업자 홀로 본업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감당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법리 해석과 입증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해자의 신원 특정부터 내용증명 발송, 형사 고소장 작성, 그리고 최종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잃어버린 명예와 경제적 손실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사항

악성 리뷰 대응 시 주의사항

악성 리뷰를 보고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해당 리뷰 아래에 고객을 비난하거나 욕설을 섞은 답글을 다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오히려 사업주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보기에 업체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린 글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라 하더라도 수사 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IP 주소와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단체채팅방에서 3명만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공연성을 판단할 때 전파가능성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 3명이 있는 채팅방이라도 그중 누군가가 해당 내용을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Q. 사실을 그대로 말했는데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A.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밝힌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악성 리뷰로 인해 매출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악성 리뷰와 매출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뷰 작성 시점 전후의 포스기 매출 내역, 세무 신고 자료, 예약 취소 내역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Q.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형사 고소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과 사실관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진행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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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인천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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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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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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