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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인천 교통사고 전문 로펌 비교 분석: 내게 맞는 선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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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6, 2026
인천 교통사고 전문 로펌 비교 분석: 내게 맞는 선택법
Contents
교통사고 사건, 로펌마다 무엇이 다를까?사실관계 확정과 증거 보전의 속도의학적 지식과 법리 적용의 균형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비용부터 결과까지, 실제 후기 속 진실은?수임료 산정의 기본 구조해결 사례에서 확인해야 할 객관적 지표비용 대비 실익의 판단 기준보험사와의 분쟁, 로펌의 개입 효과는?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위자료 및 상실수익액 산정 방식합의와 소송의 경계선 판단나에게 맞는 로펌 고르는 3가지 기준구체적인 사건 수행 경험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 구조법무법인태하의 업무 진행 방식자주 묻는 질문 (FAQ)Q. 교통사고 발생 후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Q.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Q. 기왕증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삭감되나요?Q. 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은 별개로 지급되나요?Q. 소송을 진행하면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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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등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함께 복잡한 손해배상 문제를 남깁니다. 2026년 발표된 도로교통안전 자료를 살펴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고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는 추세입니다. 다수의 차량이 얽힌 사고나 신호 위반, 과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에서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판단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보험사와의 합의 논의가 시작되지만, 일반인이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쟁점을 모두 파악하여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의 관점에서, 인천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로펌의 실무적인 역할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핵심 포인트

  • 교통사고 사건은 초기 증거 보전과 과실 비율 산정이 배상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 의학적 장해 평가와 법리적 해석이 결합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꼼꼼한 기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산정 기준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실익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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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 로펌마다 무엇이 다를까?

사실관계 확정과 증거 보전의 속도

교통사고 사건에서 변호사가 개입하여 수행하는 첫 번째 업무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입니다. 사고 현장의 흔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 주변 관제 영상,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로펌에 따라 이러한 초기 증거 수집 단계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는지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현장 조사와 영상 분석을 통해 상대방의 신호 위반, 과속, 전방 주시 태만 등의 과실을 입증할 단서를 찾아냅니다. 2026년 현재 차량 전장 시스템의 고도화로 EDR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해독하고 법적 증거로 구성하는 역량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증거 보전이 지연되면 이후 과실 비율 다툼에서 입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 지식과 법리 적용의 균형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적 훼손 정도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단서, 수술 기록지, 간호 기록지 등 방대한 의료 기록을 분석해야 합니다. 로펌의 역량은 이러한 의학적 자료를 법리적 주장으로 매끄럽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피해자에게 척추 질환 등 기존 병력(기왕증)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거나 기왕증 기여도를 높게 산정하려 시도합니다. 변호사는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소명하고,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의 신체 감정 절차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감정의에게 적절한 질문 사항을 구성하고 제출하는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

모든 교통사고 사건이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부터 중상해, 사망 사고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정도와 쟁점이 다양합니다. 사건을 수행하는 로펌은 획일적인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개별 사안의 특성에 맞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 사고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형사 합의 과정이 민사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을 수령할 때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누락하면 향후 민사 배상액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로펌은 이러한 법률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뢰인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 및 형사 절차를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TIP

의료 기록 확보 시 진단서뿐만 아니라 입퇴원 확인서, 수술 기록지, 영상 판독지(MRI, CT 등)를 모두 발급받아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체 감정 시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비용부터 결과까지, 실제 후기 속 진실은?

수임료 산정의 기본 구조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착수금, 약정 보수, 그리고 실비로 구분됩니다. 착수금은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법리 검토, 소장 작성 및 증거 수집 등 초기 업무 진행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약정 보수는 사건이 종결된 후 사전에 협의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판결이나 합의를 통해 수령하게 되는 최종 손해배상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실비는 인지대, 송달료, 신체 감정 비용, 진료기록 감정 비용 등 법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되는 공과금을 뜻합니다. 로펌마다 비용 산정 기준이 다르며,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업무량에 따라 착수금과 약정 보수의 비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해결 사례에서 확인해야 할 객관적 지표

인터넷이나 게시판에 올라오는 후기를 살펴볼 때는 감정적인 만족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어떤 법률적 쟁점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가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 7대3의 상황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프레임 단위 분석을 통해 9대1로 조정한 사례나, 보험사가 주장한 기왕증 기여도 50퍼센트를 신체 감정 결과와 과거 진료 기록을 대조하여 20퍼센트로 낮추었다는 구체적인 과정이 기재된 사례가 유의미합니다. 단순한 배상액의 크기보다는 배상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법리와 입증 방법이 사건 수행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비용 대비 실익의 판단 기준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지출되는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실익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소액이거나 과실 비율 다툼이 없는 단순한 사안이라면, 변호사 보수와 법원 실비를 공제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중상해 사고, 장기간의 치료가 예상되는 사건,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이견이 큰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개입으로 인한 배상액 증액 폭이 비용을 상회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는 예상되는 판결 금액과 소요 비용을 투명하게 산출하여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소송 진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구분

내용

확인 사항

착수금

사건 진행을 위한 초기 제반 비용

포함되는 서면 작성 및 업무 범위 명시 여부

약정 보수

사건 종결 후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산정 기준 금액 및 지급 시기의 구체적 규정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등 실제 지출액

예상 소요 비용 규모 및 정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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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의 분쟁, 로펌의 개입 효과는?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할 때 흔히 마주하는 장벽은 보상금 산정 기준의 차이입니다.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반면, 법원은 그동안 누적된 판례와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배상액을 산출합니다. 이 두 기준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보험사 약관은 다수의 사고를 정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므로, 개별 피해자의 구체적인 손해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로펌이 개입하게 되면 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안을 마련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 산정 방식

두 기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항목은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입니다. 보험사 약관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나 장해율에 따라 정해진 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26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 기준 금액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나이, 과실 비율,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지만, 법원은 호프만 계수를 적용합니다. 호프만 계수를 적용할 경우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총 배상액이 더 높게 산출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가동 연한을 판단할 때도 법원은 육체노동의 경우 만 65세까지 인정하는 등 약관보다 넓은 범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합의와 소송의 경계선 판단

법원 기준을 적용한 배상액이 높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1심 판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신체 감정 비용 등 적지 않은 실비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했을 때 예상되는 최종 판결 금액에서 소송 비용과 지연 손해금을 가감하여 실익을 계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 담당자와 협상을 시도하는 과정이 선행됩니다. 보험사 역시 소송으로 갈 경우 발생하는 부대비용과 지연이자 부담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법리적 근거를 갖추어 청구하면 법원 기준에 근접한 금액으로 특인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합의와 소송 사이에서 적절한 종결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로펌의 주요 역할입니다.

구분

보험사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법원 손해배상 산정 기준

위자료

상해 급수 및 장해율에 따른 정액 지급

기준 금액을 바탕으로 과실, 나이 등 종합 고려

휴업손해

입증된 수입 감소액의 일정 비율만 인정

입증된 수입 감소액 전체 금액 인정

상실수익액

라이프니츠 계수 적용 (중간이자 공제)

호프만 계수 적용 (피해자에게 더 높은 금액 산출)

나에게 맞는 로펌 고르는 3가지 기준

구체적인 사건 수행 경험

교통사고 사건을 맡길 로펌을 선택할 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기준은 유사한 쟁점의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일반 민사 소송과 달리 의학적 쟁점이 깊이 개입됩니다. 척수 손상, 십자인대 파열, 외상성 뇌출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종류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정 상해에 대해 어떤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어떤 검사 기록이 추가로 요구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거 수행했던 사건들의 쟁점과 해결 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로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 구조

두 번째 기준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와 직접적이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적 분쟁은 장기간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치료와 생계 문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의문 사항이 생겼을 때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직원이 주도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변호사는 서면만 검토하는 구조라면, 재판 과정에서 돌발적인 쟁점이 발생했을 때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상담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향후 진행 방향과 예상되는 쟁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원만한 사건 종결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태하의 업무 진행 방식

세 번째 기준은 체계적인 업무 처리 시스템의 유무입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의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관련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교차 검증하여 과실 비율의 적정성을 따집니다. 또한, 의료 기록을 분석하여 기왕증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분리하고,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를 구축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과장된 결과를 약속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적절한 법률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상 단계부터 소송 및 판결금 추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절차를 묵묵히 진행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직면한 상황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과장된 약속 주의: 구체적인 기록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높은 배상액을 받아주겠다고 장담하거나, 소송만을 종용하는 곳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법리적 위험 요소가 존재하며, 이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통사고 발생 후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A. 사고 직후 초기 단계에서 선임하는 것이 증거 보전에 좋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이나 EDR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정리하고 과실 비율을 다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보험사는 자체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므로, 법원 산정 기준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위자료 산정 방식이나 호프만 계수를 적용한 상실수익액 계산 등을 통해 법원 기준으로 재산출한 금액과 비교하여 실익을 판단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Q. 기왕증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삭감되나요?

A. 피해자에게 척추 질환 등 기존 병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사고가 증상 악화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여 기왕증 기여도만큼 배상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의료 기록과 신체 감정을 통해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소명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Q. 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은 별개로 지급되나요?

A. 원칙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형사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해석되어 향후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 합의 시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거쳐 가해자가 보험사에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소송을 진행하면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소장 접수 후 신체 감정, 진료기록 감정, 사실조회 등의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8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사안의 복잡성이나 감정 지연 여부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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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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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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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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