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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마약밀반입처벌, 적발 시 실형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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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30, 2026
2026년 인천마약밀반입처벌, 적발 시 실형 피하는 방법
Contents
인천마약밀반입, 어떤 경우에 적발될까? 핵심 포인트2026년 처벌 수위, 얼마나 무거워졌나? 초범과 재범, 실제 형량은 얼마나 차이날까? 억울한 가담·운반책, 해명과 선처의 현실 실형 피하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해외에서 합법인 대마 젤리를 모르고 국내에 가져와도 인천마약밀반입처벌 대상이 되나요?Q. 마약 운반 아르바이트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Q. 인천공항 세관에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바로 구속되나요?Q. 마약 밀수 초범인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Q.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1. 인천마약밀반입, 어떤 경우에 적발될까?

  2. 2026년 처벌 수위, 얼마나 무거워졌나?

  3. 초범과 재범, 실제 형량은 얼마나 차이날까?

  4. 억울한 가담·운반책, 해명과 선처의 현실

  5. 실형 피하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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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나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반입, 여행객이 운반 과정에 연루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밀반입처벌은 행위 내용과 수량, 관여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와 유통 경로 등을 기준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류 밀반입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사건 발생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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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약밀반입, 어떤 경우에 적발될까?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마약 단속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세관 당국은 최첨단 장비와 고도로 훈련된 인력을 동원하여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적발 방식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수하물은 물론,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모든 경로가 정밀 감시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X-ray 판독 시스템, 마약 탐지견, 여행객 정보 사전 분석 시스템(APIS) 등을 활용하여 의심 대상을 선별하는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와 최근 트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은닉: 고전적인 수법이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시도됩니다. 속옷, 신발 밑창, 심지어 체내에 마약을 숨겨 입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 위장 포장: 화장품, 영양제, 커피 원두 등 일상적인 물품으로 위장하여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오일 등을 합법적인 기호식품인 것처럼 속여 반입하려다 인천마약밀반입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이용: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다크웹 등에서 구매한 마약을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정밀 검사 과정에서 대부분 적발됩니다.

  • 지인 부탁을 통한 대리 운반: "단순한 심부름이다", "고가의 물건을 대신 전달해달라"는 등의 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마약 운반책이 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이 경우,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첨단 감시망: AI X-ray, 마약 탐지견, 정보 분석 시스템으로 인해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신종 수법 증가: 대마 젤리, 화장품 등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밀반입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 대리 운반의 위험성: 지인의 부탁을 마약 운반에 연루될 경우, 고의성 입증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2026년 처벌 수위, 얼마나 무거워졌나?

2026년 현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법부의 처벌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밀수입 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마약밀반입처벌은 그중에서도 무거운 형량에 속합니다.

단순히 마약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넘어,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려는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밀반입한 마약의 양, 종류, 범행 계획의 치밀성,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나 LSD 등을 밀수입할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높습니다. 대마의 경우에도 수입 행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종류

행위 유형

2026년 처벌 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헤로인, 필로폰 등

수출입, 제조, 매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케타민, 졸피뎀 등

수출입, 제조, 매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밀반입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될 경우, 주저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법원은 마약 밀수입이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추가적인 2차, 3차 범죄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니까 집행유예가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기대는 금물이며,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범과 재범, 실제 형량은 얼마나 차이날까?

인천마약밀반입처벌에 있어 초범과 재범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초범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선처나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범죄의 중대성, 밀반입한 마약의 양, 영리 목적의 유무 등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초범의 경우, 감형을 위한 핵심 요소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마약 중독 문제가 있다면 전문 기관의 치료나 상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과 주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 역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범의 경우에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미 한 번의 처벌을 통해 법을 어기지 않을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재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며, 법정형 내에서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마약 밀반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재범의 경우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TIP

초범의 양형 감경을 위한 준비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약 중독 치료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상담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하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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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가담·운반책, 해명과 선처의 현실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단순한 서류나 샘플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제 마약 조직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쉬운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마약 운반을 제안합니다. 이들은 운반하는 물건의 정체에 대해 철저히 속이고, 의심을 피하기 위한 각종 행동 요령까지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쉽게 선처를 베풀지 않습니다. 마약 운반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면서, 그 내용물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마약일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의심하면서도 '아니겠지'라며 운반을 강행했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분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미필적 고의 포함)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핵심 주장

"마약인 줄 몰랐다" (단순 부인)

"마약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

입증 책임

피고인이 '몰랐음'을 입증해야 함

검사가 '알았음'을 입증해야 함

판단 기준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 출처 불분명한 물건, 의심스러운 의뢰인의 태도 등

평범한 수준의 대가,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의 부탁, 합리적인 물품 설명 등

따라서 억울하게 인천마약밀반입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마약이라고 전혀 의심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과 나눈 대화 기록, 정상적인 업무 지시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메시지 내역, 평범한 수준의 보수 지급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형 피하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인천마약밀반입처벌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인생의 향방을 가를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대응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입니다.

첫째,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재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자백이나 어설픈 부인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둘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자신에게 운반을 의뢰한 사람과의 대화 내용, 물품의 포장 상태, 운반을 맡게 된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초범으로서 선처를 구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정신과 상담 내역, 가족 탄원서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더라도, 수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춰져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되, 수사 절차에는 성실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긴박한 과정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섣부른 대응이 부르는 위험

  • 혼자서 하는 경찰 조사: 압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큽니다.

  • 인터넷 정보 의존: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잘못된 대응을 유발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증거 인멸 시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죄질을 매우 나쁘게 만들어 구속 수사 및 가중처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외에서 합법인 대마 젤리를 모르고 국내에 가져와도 인천마약밀반입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해외에서 합법인 제품이라도 국내법상 마약류로 분류된다면 반입 시 처벌받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마약류 밀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제품 구매 시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마약 운반 아르바이트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마약 운반 사실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대화 기록, 정상적인 업무로 위장한 내용 등)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인천공항 세관에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마약 밀수와 같은 중범죄는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소명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마약 밀수 초범인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밀수한 마약의 양과 종류, 영리 목적의 유무, 범행의 계획성 등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치료 등)을 양형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Q.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마약 밀반입 혐의로 세관이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즉시, 또는 조사를 받기 전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한 후 수사에 임하는 것이 자신을 방어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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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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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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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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