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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반려견 물림사고 소송, 피해자·견주 모두 알아야 할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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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16, 2026
인천 반려견 물림사고 소송, 피해자·견주 모두 알아야 할 법률정보
Contents
왜 인천에서 물림사고가 자주 발생할까?핵심 포인트소송 전에 필수로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피해자와 견주,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주의사항2026년 개정 법률이 미치는 영향분쟁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자주 묻는 질문 (FAQ)Q. 반려견 물림사고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치료비 외에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Q.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면 견주 책임이 없나요?Q. 사고 현장에서 바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가요?Q. 법률 조력자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1. 왜 인천에서 물림사고가 자주 발생할까?

  2. 소송 전에 필수로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

  3. 피해자와 견주,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4. 2026년 개정 법률이 미치는 영향

  5. 분쟁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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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타깝게도 관련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 밀도가 높고 공원 등 공공장소가 많아 반려견과 사람이 마주칠 기회가 잦습니다.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반려견 물림사고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는 피해자에게는 지울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견주에게는 막대한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 반려견 물림사고 소송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본 글에서는 피해자와 견주 양측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법률 정보와 대응 방안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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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천에서 물림사고가 자주 발생할까?

인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도시 중 하나로, 높은 인구 밀도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인천대공원과 같은 대규모 녹지 공간은 시민과 반려견에게 훌륭한 휴식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성향의 반려견과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면서 잠재적인 갈등의 소지도 커지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인천의 특성상,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좁은 공간에서 예기치 못한 접촉으로 인한 물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또한, 구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상,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나 관리 수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반려견 물림사고 관련 법적 분쟁 상담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으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핵심 포인트

인천 지역 반려견 물림사고 증가 요인

  • 높은 인구 밀도 및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사람과 반려견의 접촉 빈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 대규모 공원 및 산책로: 다양한 성향의 반려견과 시민들이 밀집되어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 환경: 엘리베이터, 복도 등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의 돌발 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 반려견 관리 인식의 지역적 편차: 견주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필수로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

인천 반려견 물림사고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중요한 증거를 놓치기 쉽지만, 바로 이 초기 대응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으며, 철저하게 수집된 증거만이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선 사고 발생 직후 현장과 피해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필수적입니다. 반려견의 견종, 목줄 착용 여부, 견주의 위치 등 사고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은 신체적 피해 정도와 그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 CCTV가 있다면 즉시 관리사무소나 관할 구청에 영상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여 사실 확인서나 증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종류

확보 방법 및 주요 내용

입증 가능 사실

사진/동영상

사고 현장, 피해 부위, 가해 견종, 목줄 착용 여부 등을 다각도로 촬영

사고 발생 사실, 피해 정도, 견주의 관리 소홀 정황

진단서/의료기록

병원 응급실 또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에서 발급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향후 치료의 필요성

병원비/치료비 영수증

진료, 약제, 수술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의 영수증 보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적극적 손해(재산상 손해)

CCTV/블랙박스 영상

사고 장소 주변의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요청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및 과실 여부 판단

목격자 진술

현장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진술서 작성 요청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으로 본 사고 경위

피해자와 견주,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반려견 물림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견주는 각각 법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근거하여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약제비 등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흉터가 남는 등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한 경우, 향후 치료비나 성형수술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견주는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집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목줄 착용, 입마개 의무(맹견의 경우)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예: 고의로 개를 자극하는 행위)이 있었던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견주의 책임이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견주의 책임, 피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견주에게 사실상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묻는 규정으로, ‘나는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안일한 대응보다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거나,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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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법률이 미치는 영향

반려견 물림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률 또한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시행되거나 논의가 활발해질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은 인천 반려견 물림사고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개정 방향 중 하나는 ‘기질평가제’의 본격적인 도입과 확대입니다. 이는 특정 견종에 국한되지 않고, 공격성을 보이는 개에 대해 전문가가 기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하거나, 교육 및 안락사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견주의 반려견이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특정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소송에서 견주의 과실이 무겁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 가입 의무화’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법제화된다면,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가해 견주의 변제 능력을 걱정하기보다 보험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의 변화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견주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견주와 피해자 모두 최신 법률 동향을 주시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법률 문제와 개정안의 해석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IP

개정 법률 대응을 위한 견주의 자세

2026년 강화되는 법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견주들은 평소 반려견의 사회화 교육에 힘쓰고, 공격적인 성향이 감지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동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나 펫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모든 법적 분쟁이 그렇듯, 인천 반려견 물림사고 소송 역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겪게 될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소모는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견주와 일반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견주는 내 반려견은 순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외출 시 목줄 착용은 기본이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목줄을 짧게 잡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반려견과 마주칠 때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접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 역시 타인의 반려견을 대할 때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견주의 허락 없이 만지거나, 큰 소리를 내며 다가가거나, 음식을 주는 행위는 개를 자극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 있을 경우, 개에게 함부로 다가가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작은 배려와 존중이 쌓일 때, 안타까운 사고와 그로 인한 법적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견주를 위한 예방 수칙

일반 시민을 위한 예방 수칙

기본 자세

'내 개는 안전하다'는 맹신 버리기

'모든 개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인지하기

산책 시

목줄 필수, 맹견 및 공격성 있는 개는 입마개 착용

견주의 동의 없이 만지거나 다가가지 않기

접촉 시

타인/타견과 충분한 거리 유지, 돌발행동 제어

갑자기 뛰거나 소리 지르지 않기

교육

기본적인 복종 훈련 및 사회화 교육 실시

자녀에게 개를 안전하게 대하는 법 교육하기

대비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 고려

낯선 개가 다가올 경우, 조용히 자리를 피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반려견 물림사고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 증거 확보 정도,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치료비 외에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치료비와 같은 직접적인 손해 외에도,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일실수익),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치료비(향후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흉터가 남았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Q.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면 견주 책임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목줄 착용은 견주의 기본적인 의무일 뿐, 목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줄을 했더라도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여전히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Q. 사고 현장에서 바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성급한 합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상처가 심각하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염이나 다른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손해액을 산정한 뒤에 합의를 진행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법률 조력자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피해의 정도가 크거나 영구적인 상해가 남은 경우, 견주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배상에 비협조적인 경우, 또는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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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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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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