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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동산 직거래 신고 방법과 실거래가 신고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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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Dec 31, 2025
인천 부동산 직거래 신고 방법과 실거래가 신고 꿀팁
Contents
인천 부동산 직거래 신고란?부동산 거래신고의 법적 근거와 목적직거래 신고 절차와 방법 안내실거래가 신고 시 주의사항허위 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제재직거래 사기 예방법과 체크리스트실전 꿀팁과 자주 묻는 질문계약 파기 시 위약금 처리자주 묻는 질문Q.부동산 직거래 신고 기한인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Q.계약이 중간에 해제(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Q.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실거래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Q.자금조달계획서는 모든 직거래 시 제출해야 하나요?Q.직거래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1. 인천 부동산 직거래 신고란?

  2. 직거래 신고 절차와 방법 안내

  3. 실거래가 신고 시 주의사항

  4. 직거래 사기 예방법과 체크리스트

  5. 실전 꿀팁과 자주 묻는 질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하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인천 지역에서 부동산 직거래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인천 아파트 거래 중 약 15%가 중개인을 거치지 않은 직거래로 집계될 만큼, 이는 하나의 뚜렷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성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위험이 따릅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실거래가 신고, 잔금 처리 및 등기 이전까지 모든 과정을 당사자가 직접 챙겨야 하기에 사소한 실수가 큰 금전적 손실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천 지역 부동산 직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실거래가 신고 방법의 모든 것과, 예기치 못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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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동산 직거래 신고란?

인천 부동산 직거래 신고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을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신고된 실거래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정부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정확한 실거래가 신고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므로, 성실한 신고는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막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거래는 단순히 거래 비용을 절약하는 수단을 넘어, 거래 당사자에게 더 큰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법적 근거와 목적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신고는 건전한 거래 문화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송도,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거래가 정보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직거래 당사자는 계약의 주체로서 신고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신고 절차와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고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이 모호하거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다면, 섣불리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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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신고 절차와 방법 안내

인천 부동산 직거래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인터넷) 신고와 오프라인(방문) 신고입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며, 방문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공동명의로 계약한 경우, 신고는 당사자 중 1인이 대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 당사자 모두가 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신고 방법에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하고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 신고 (시·군·구청 방문)

필요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서식),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 당사자 신분증

준비물

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의 공동인증서

거래 당사자(또는 대리인)의 도장,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위임인 인감증명서

절차

시스템 접속 →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첨부 → 전자서명

관할 구청 방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장점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음, 편리하고 신속함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며 진행 가능

온라인 신고 시, 매수인과 매도인 중 한 명이 먼저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서 내용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한 후, 상대방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이 신고필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계약서의 내용을 신고서에 정확히 옮겨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나 면적, 지분 등 사소한 오류가 등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시 주의사항

실거래가 신고는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사소한 실수나 오해가 과태료 부과 등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한 실수는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을 놓치는 것입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상 기준은 '계약 체결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과 거래 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르게 신고하는 '업계약'이나 '다운계약'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조세 포탈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적발 시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장의 세금을 아끼려다 더 큰 금전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의 경우 신고 내용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위 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제재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업/다운계약 등)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 위반입니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추징, 가산세 부과 등 세무상의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또한, 허위 계약서 작성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구두 합의만 믿고 불법적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 조건에 옵션(에어컨, 붙박이장 등) 비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거래 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다주택자나 법인 거래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는지 등 개별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만약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사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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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사기 예방법과 체크리스트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 안전을 담보해 줄 전문가가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안고 있습니다. 이 점을 노린 부동산 사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는 실소유주를 사칭한 대리인과의 계약, 이중계약, 과도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의 문제를 숨기고 계약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신분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현재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 큰 금액을 이체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거래의 각 단계마다 꼼꼼하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확인 단계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방법

계약 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갑구 확인)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정부24 또는 ARS 1382를 통한 확인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제한 사항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계약 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분쟁 소지가 있는 내용 명시

하자 보수 책임, 잔금일 전 변동사항 등 구체적 기재

대금 지급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명의 계좌로 이체

대리인 계좌 또는 현금 지급 요구 시 거절

잔금일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수령

법무사 동행 또는 직접 등기소 방문하여 즉시 접수

특히 계약서 작성 시,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되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 내용은 특약사항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이라는 문구 하나가 추후 누수 등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작은 문구 하나가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거나 거래 금액이 큰 경우, 계약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계약서의 법적 효력과 위험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꿀팁과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직거래와 실거래가 신고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계약의 모든 과정은 문서나 녹취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잔금일에는 법무사를 동행하거나,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아 즉시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만 받고 접수를 미루는 사이 매도인이 다른 곳에 이중으로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셋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은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므로,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부족할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언제든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소한 궁금증이라도 명확히 해결하고 거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처리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의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변심일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이지만, 그 과정에 도사리는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지식의 부재로 인한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다룬 내용들을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래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에 직면하셨거나, 계약서 검토, 권리관계 분석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태하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동산 직거래 신고 기한인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신고 기한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면 지연 기간과 거래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개월 이내 지연 시 취득세의 1% 이하, 2개월 초과 시 2% 이하 등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계약이 중간에 해제(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완료했던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그 사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실거래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공동명의인 경우,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대표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에는 모든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지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온라인의 경우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은 모든 당사자가 각각 해야 합니다.

Q.자금조달계획서는 모든 직거래 시 제출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거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인천 대부분 지역은 규제지역에 해당하여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는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Q.직거래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 등 권리 제한 사항의 액수가 매매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일, 소유권 이전 조건, 하자 책임 등 분쟁이 될 만한 내용은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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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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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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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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