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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26년 인천 성범죄 가해자 정보 총정리: 처벌, 변호,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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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7, 2026
2026년 인천 성범죄 가해자 정보 총정리: 처벌, 변호, 오해와 진실
Contents
인천에서 성범죄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일상 속 오해로 비롯된 강제추행 혐의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준강간 논란디지털 기기 사용 중 불거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해자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은?2026년 양형 기준의 변화와 실무 적용죄명에 따른 법정형과 가중 처벌 요건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감경 요소경찰 조사와 재판, 꼭 챙겨야 할 절차수사관의 첫 연락을 받은 직후의 대처법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시 유의사항가해자 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합의만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지 여부무고죄 고소가 가능한 시점과 조건국선 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의 차이억울한 가해자, 오해와 진실 바로잡기기억이 나지 않으면 부인하는 것이 낫다는 오해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착각선임 시기를 미룰수록 불리해지는 이유자주 묻는 질문 (FAQ)Q.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Q. 경찰 조사 시 동행하는 인원은 제한이 있나요?Q.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경우에도 가중 처벌을 받나요?Q. 스마트폰을 압수당했는데,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Q.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데 분할 지급도 가능한가요?
  1. 인천에서 성범죄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2. 가해자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은?

  3. 경찰 조사와 재판, 꼭 챙겨야 할 절차

  4. 가해자 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5. 억울한 가해자, 오해와 진실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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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천 지역의 주요 유흥가와 번화가를 중심으로 예기치 못한 신체 접촉이나 대화 중 발생한 오해가 경찰 신고로 이어지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 수사기관의 실무 동향을 살펴보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일상적인 술자리나 소개팅 이후 갑작스럽게 수사관의 전화를 받게 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가해자 입장에 놓인 분들을 위해, 현재 직면한 상황의 심각성과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챙겨야 할 실질적인 절차를 짚어봅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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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성범죄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일상 속 오해로 비롯된 강제추행 혐의

사람들이 밀집한 대중교통이나 번화가, 혹은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단순한 실수나 친근감의 표시라고 생각했으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면 곧바로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인천 지역 내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이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등에서 이러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영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양측의 주장이 대립할 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정황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수사 대상이 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준강간 논란

지인들과의 술자리나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해 스킨십을 갖는 과정에서도 분쟁이 잦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양측이 동의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대화 내용, 결제 내역 등 정황 증거를 꼼꼼하게 확보하여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와 보행 능력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 중 불거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 채팅창에서 홧김에 내뱉은 성적인 욕설이나, 데이팅 앱에서 주고받은 부적절한 사진 한 장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기록은 삭제하더라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될 확률이 높으므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 대중교통 및 회식 자리에서의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 고소 증가

  • 주취 상태에서의 동의 여부를 둘러싼 준강간 혐의 논란 심화

  • 온라인 게임 및 채팅 앱을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 급증

가해자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은?

2026년 양형 기준의 변화와 실무 적용

2026년 현재 사법부는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는 사례가 존재했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 피해의 정도, 반성의 기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을 결정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죄명에 따른 법정형과 가중 처벌 요건

혐의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준강간이나 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는 중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유죄 판결 시 곧바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2026년 들어 법원은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행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기본 형량보다 높은 처벌을 내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흉기를 소지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상향됩니다. 본인에게 적용된 정확한 죄명과 법정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감경 요소

재판 단계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고려되는 주요 감경 요소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형사 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받아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핵심적인 절차지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구분

주요 죄명

법정형 및 처벌 수위

신체 접촉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성립 요건 엄격

준강간 /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규정 없음)

디지털 매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촬영 및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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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와 재판, 꼭 챙겨야 할 절차

수사관의 첫 연락을 받은 직후의 대처법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본인이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고소인이 누구인지,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일정은 본인의 일정과 변호인 선임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율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빨리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보다, 사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보하고 방어 논리를 세운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길입니다. 사건 직후의 대응이 전체 형사 절차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시 유의사항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검찰 처분과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 조사 중 긴장한 나머지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번복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본인의 기억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고, 과장되거나 축소된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조서 내용을 꼼꼼히 열람하고, 본인이 말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여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TIP

경찰 조사 출석 전 필수 체크리스트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하기

  • 사건 당일의 행적과 시간대별 동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 CCTV, 결제 내역, 메시지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 확보하기

  • 수사관의 질문을 예상하고 일관된 답변 준비하기

가해자 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합의만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지 여부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난다고 오해합니다. 과거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로 작용할 뿐, 혐의 자체를 없애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목적이라면 합의보다는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 시점과 조건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분노한 마음에 즉각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섣불리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후에,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입니다.

국선 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의 차이

경제적인 이유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려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국선 변호인은 국가에서 지정하여 비용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수많은 사건을 배당받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사선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증거 수집, 조사 동석, 합의 대행, 재판 변론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밀착하여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답변 요약

주의사항

합의 시 사건 종결 여부

친고죄 폐지로 수사는 계속 진행됨

합의는 감경 요소일 뿐 무죄를 의미하지 않음

무고죄 맞고소 시점

본 사건 무혐의/무죄 확정 이후 권장

섣부른 고소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음

조사 시 진술 번복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훼손함

첫 조사부터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 유지 필요

억울한 가해자, 오해와 진실 바로잡기

기억이 나지 않으면 부인하는 것이 낫다는 오해

술에 심하게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괘씸죄로 여겨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부재한 상황이라면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 기록을 열람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퍼즐 맞추듯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착각

물리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으니 상대방의 말만으로는 유죄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과 관련된 사건은 특성상 은밀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진술에 빈틈이나 모순점이 없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탄핵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선임 시기를 미룰수록 불리해지는 이유

경찰 조사를 혼자 받아보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그때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첫 경찰 조사는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한 번 조서에 남은 불리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우며, 재판 단계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수십 배의 노력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의 시각에 맞춰 논리적인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의사항

억울한 입장에서 피해야 할 치명적인 행동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따지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에 사건 내용을 게시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위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기 전 섣불리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행위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Q. 경찰 조사 시 동행하는 인원은 제한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피의자는 변호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동석은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진술의 객관성을 위해 변호인 외의 인원 동석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경우에도 가중 처벌을 받나요?

A.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한다면 일반 형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스마트폰을 압수당했는데,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압수된 전자기기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마무리된 후 가환부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데이터 추출 소요 시간에 따라 반환 시기는 달라집니다.

Q.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데 분할 지급도 가능한가요?

A. 피해자 측에서 동의한다면 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의사 조율이 중요하므로 객관적인 중재자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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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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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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