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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커 고소, 처벌 수위와 피해자 보호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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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Nov 24, 2025
인천 스토커 고소, 처벌 수위와 피해자 보호 방법 총정리
Contents
인천 스토커 고소, 언제 가능한가스토킹 처벌 수위와 가상 사례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 요약피해자 보호조치와 지원 방법스토커 고소 절차와 준비서류고소를 위한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스토킹 피해 예방과 대응 팁결론: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용기자주 묻는 질문Q. 가해자와 아는 사이인데,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Q. 법원에서 내려진 접근금지 명령을 가해자가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Q. 고소하면 제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알려지나요?Q.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Q. 증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1. 인천 스토커 고소, 언제 가능한가

  2. 스토킹 처벌 수위와 가상 사례

  3. 피해자 보호조치와 지원 방법

  4. 스토커 고소 절차와 준비서류

  5. 스토킹 피해 예방과 대응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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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연이어 울리는 알림.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던 메시지들이 어느새 일상의 평온을 깨는 불안의 진원지가 되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역시나’ 하는 공포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스토킹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토킹은 단순히 누군가를 귀찮게 하는 행위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인천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익명성에 기댄 채 더욱 교묘하고 집요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글은 더 이상 혼자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부터 법적 대응 절차,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 법률적 지식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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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커 고소, 언제 가능한가

스토킹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행위부터 '범죄'로 인정되는지 혼란스러워하십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스토킹 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에서 명시하는 스토킹 행위의 유형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퇴근길에 계속 따라오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 주거,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회사 주차장에서 차를 지켜보거나, 집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원치 않는 메시지나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계속해서 전화를 거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내거나, 집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집 현관문이나 자동차 등을 파손하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단 한 번의 연락이나 접근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 간격을 두고 유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이러한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것이 고소의 첫 단추가 됩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와 가상 사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 경범죄로 취급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처벌 수위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흉기 소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의 정도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인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연인 B씨로부터 수개월간 원치 않는 연락에 시달렸습니다. B씨는 매일 밤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내고, A씨의 직장 앞에서 기다렸으며, A씨의 SNS 사진을 이용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밤에는 A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경우, B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기다리는 행위, 물건 훼손 시도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협박이 동반되었고 주거 침입 시도까지 있었으므로,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 요약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법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해 행위의 종류와 위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일반 스토킹 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러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와 지원 방법

스토킹 고소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 확보입니다. 현행법은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입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1개월까지 유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구속력이 강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아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가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잠정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정조치 종류

내용

기간

1호: 서면 경고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고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서면 경고

기본 2개월

(2회 연장,

최대 6개월)

2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

3호: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을 경우,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까지 유치

최대 1개월

이러한 법적 보호조치 외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심리 상담, 의료 지원, 임시 숙소 제공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혼자서 모두 챙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빠짐없이 신청하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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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고소 절차와 준비서류

스토킹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소 절차는 일반적으로 '경찰 신고 및 고소장 제출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인천 지역의 경우 거주지나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 범죄 사실, 고소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는 고소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막연한 두려움만으로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증거 정리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조력자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한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고소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필수입니다. 다음 목록을 참고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


통신기록: 반복적인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메시지 등 화면 전체가 나오도록 캡처 (날짜와 시간 포함)
물증: 원치 않게 받은 편지, 선물 등 사진 촬영 및 실물 보관
영상/음성 자료: 집 앞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통화 녹음 파일 등
목격자 진술: 스토킹 행위를 본 주변인(가족, 친구, 동료)의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 확보
피해 기록: 스토킹 행위가 있었던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일지

스토킹 피해 예방과 대응 팁

스토킹 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만약 피해가 시작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응 팁을 숙지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방을 위한 팁]

  • 개인정보 관리 철저: SNS에 집, 직장 등 개인적인 동선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는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체 공개보다는 친구 공개 등 프라이버시 설정을 활용합니다.

  • 관계 정리는 단호하게: 원치 않는 관계라면 거절 의사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어중간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어 스토킹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변 환경 점검: 평소 귀갓길이나 주거 환경의 안전을 점검하고, CCTV나 비상벨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시작되었을 때의 대응 팁]

  • 무대응 원칙: 가해자의 연락이나 접근에 일절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의 반응이든 가해자는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 거절 의사 명확히 전달: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마세요. 계속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와 같이 단 한 번,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변에 알리기: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비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즉시 신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야 합니다.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고,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용기

스토킹은 한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 고통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이 글을 통해 인천 지역에서 스토킹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을 파악하고, 처벌 수위를 인지하며, 가용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는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고 안전을 되찾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기보다 용기를 내어 법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법무법인태하는 당신이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의 동반자가 되어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와 아는 사이인데,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전 연인, 직장 동료, 이웃 등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Q. 법원에서 내려진 접근금지 명령을 가해자가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고소하면 제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알려지나요?

A.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명 조서 작성, 신변안전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을 줄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해당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상담비 등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증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증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 이후 수사기관이 추가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많을수록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고 고소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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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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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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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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