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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업비밀 유출방지, 꼭 알아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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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08, 2026
인천 영업비밀 유출방지, 꼭 알아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
Contents
영업비밀 인정 기준, 무엇이 중요한가?직원 관리 실수, 어디서 발생할까?디지털 자료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나?유출 적발 시, 인천 기업의 즉각 대응법핵심 포인트실패 없는 영업비밀 보호 문화 만들기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비밀관리성'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Q.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여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Q. 거래처에 부득이하게 영업비밀을 제공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영업비밀 유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1. 영업비밀 인정 기준, 무엇이 중요한가?

  2. 직원 관리 실수, 어디서 발생할까?

  3. 디지털 자료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나?

  4. 유출 적발 시, 인천 기업의 즉각 대응법

  5. 실패 없는 영업비밀 보호 문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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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이 밀집한 인천에서는 기술 자료, 거래처 정보, 원가 구조, 사업 전략과 같은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 자료가 퇴사자나 협력업체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려는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거래처 이탈, 기술 경쟁력 저하, 손해배상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관리와 대응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영업비밀 유출방지는 단순한 보안 관리 차원을 넘어 기업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영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이 실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주요 관리 사항과 대응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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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인정 기준, 무엇이 중요한가?

기업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중요하다고 해서 모두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으로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관리성입니다. 비공지성은 해당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의미이며, 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가 사업 활동에 가치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부분의 기업 핵심 정보가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비밀관리성입니다. 법원에서는 기업이 해당 정보를 비밀로서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당한 노력이란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문서에 '대외비' 또는 '영업비밀' 표기를 하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고, 접근 기록을 남기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 것도 중요한 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노력이 없다면, 아무리 가치 있는 정보라도 법적 분쟁 시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영업비밀 유출방지의 첫걸음은 보호 대상 정보를 명확히 식별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구분

핵심 내용

기업의 확인 사항

비공지성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

해당 정보가 간행물, 논문,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었는지 여부

경제적 유용성

정보의 보유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치

해당 정보를 통해 원가 절감, 매출 증대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비밀관리성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

비밀 표시, 접근 제한, 잠금장치, 보안서약 등 관리 조치의 존재 여부

직원 관리 실수, 어디서 발생할까?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상당수는 전·현직 직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업의 직원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한 실수는 입사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인 비밀유지 의무 조항만 넣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고지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직원이 무엇이 중요한 비밀인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의도치 않은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자에게는 영업비밀 목록과 취급 규정에 대한 교육을 하고, 비밀유지 서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명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퇴사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의 중요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USB 등 저장매체에 담아 나가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퇴사 절차에 영업비밀 반환 및 파기 확인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퇴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재직 중 취급했던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 및 삭제했는지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자의 업무용 계정과 시스템 접근 권한을 즉시 차단하여 추가적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인사 관리 프로세스는 단순한 내부 규정을 넘어,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비밀관리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TIP

비밀유지약정서(NDA) 작성 시 핵심 포인트

비밀유지약정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법적 효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비밀유지 의무 기간(예: 퇴사 후 2~3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무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임직원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자료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오늘날 대부분의 영업비밀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기에, 기술적·물리적 보안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자산과 규모에 맞는 다층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선, 내부 정보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솔루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DLP는 중요 정보의 외부 전송(이메일, 메신저, USB 등)을 감시하고 차단하여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언제,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알 수 있도록 서버 및 중요 PC의 접근 로그(Log)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로그 기록은 유출 사고 발생 시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행위자를 특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물리적 보안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 정보가 저장된 서버실이나 연구소 등은 허가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출입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노트북이나 외장 하드 등 이동식 저장 장치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사내 중요 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습관을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직원이 개인 소유의 노트북이나 스마트 기기를 업무에 사용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환경이라면, 회사 정보와 개인 정보를 분리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 관리(MDM) 솔루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보안 체계는 단발성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안 영역

필수 점검 사항

기대 효과

접근 통제

직급·직무별 차등적 접근 권한 부여 및 기록

비인가자의 중요 정보 접근 차단

자료 암호화

중요 문서 및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저장

파일 유출 시에도 내용 확인 불가능

로그 관리

서버, PC, 네트워크 장비 로그 기록 및 보관

유출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증거 확보

매체 제어

USB,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 사용 통제

저장매체를 통한 무단 자료 반출 방지

유출 적발 시, 인천 기업의 즉각 대응법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거나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황하여 시간을 지체하거나 잘못된 조치를 취할 경우, 증거가 인멸되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보전입니다. 유출 혐의가 있는 직원의 컴퓨터, 노트북, 업무용 휴대폰 등을 즉시 확보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섣불리 컴퓨터를 켜보거나 파일을 검색하는 행위는 로그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원본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여 법률 사무소나 포렌식 업체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피해 규모와 유출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얼마나, 누구에게 유출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향후 법적 대응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출 혐의자에 대한 섣부른 징계나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 과정은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인천 지역의 기업 환경과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을 갖춘 곳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영업비밀 유출 적발 시 즉각 대응 3단계

  1. 증거 보전: 유출 혐의자의 PC, 저장매체 등 관련 증거물을 원본 그대로 신속히 확보하고, 디지털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피해 분석: 내부 조사를 통해 유출된 정보의 종류, 규모,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여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합니다.

  3. 법적 조치 검토: 수집된 증거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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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영업비밀 보호 문화 만들기

정교한 보안 시스템과 법적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조직 구성원들의 보안 의식이 낮다면 영업비밀 유출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사람의 실수가 큰 보안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패 없는 영업비밀 보호 시스템을 완성하는 열쇠는 '보호 문화'를 기업 내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연례행사처럼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넘어, 모든 임직원이 영업비밀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를 생활화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진이 먼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이를 회사의 핵심 가치로 선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되, 실제 유출 사례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직원들의 경각심과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신규 입사자, 보직 변경자, 퇴사 예정자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는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회사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부주의로부터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사항

보안 문화 부재가 초래하는 위험

"우리 회사는 작은 기업이라 빼갈 정보도 없다" 또는 "보안은 IT 부서의 일이다"와 같은 안일한 인식이 만연한 기업은 유출 사고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보안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조직은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가 대규모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후에도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려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비밀관리성'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A. 법원에서 요구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문서에 '대외비' 날인, 접근 권한을 가진 인원 제한, 보안 서약서 징구,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 캐비닛 보관 등의 조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하나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여러 조치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여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해당 직원이 유출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직전 PC 사용 기록, 이메일 송수신 내역, 데이터 전송 기록 등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해야 합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침해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Q. 거래처에 부득이하게 영업비밀을 제공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업무상 필요에 의해 외부에 영업비밀을 제공해야 할 때는 사전에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정보 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업비밀 유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므로,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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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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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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