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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 재산분할 변호사 상담, 꼭 알아야 할 핵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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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Feb 23, 2026
2026년 인천 재산분할 변호사 상담, 꼭 알아야 할 핵심 Q&A
Contents
누가, 언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핵심 포인트재산분할 비율과 기준, 어떻게 정해지나요?공동명의·명의신탁 등 복잡한 재산문제 해결법 주의사항인천 지역 법률 지원, 무엇이 다를까요?상담 전 준비사항과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 (FAQ)Q.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Q.배우자의 빚(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Q.혼인 중에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어야 하나요?Q.배우자의 퇴직금이나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Q.인천 재산분할 변호사 상담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1. 누가, 언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재산분할 비율과 기준, 어떻게 정해지나요?

  3. 공동명의·명의신탁 등 복잡한 재산문제 해결법

  4. 인천 지역 법률 지원, 무엇이 다를까요?

  5. 상담 전 준비사항과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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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2026년, 새로운 삶의 출발선에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재산분할’이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이 과정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이혼 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인천 지역에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역의 특수성과 법원의 경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복잡한 법률 용어 앞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이 글은 인천 재산분할 변호사와의 상담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아, 법률적 관점에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재산분할의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상담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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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며 거쳐야 할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시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당사자입니다.

이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뿐만 아니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해 온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권만 인정될 뿐, 상속권이나 기타 법률혼에서 파생되는 권리들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기는 중요하며,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협의이혼 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셋째, 이미 이혼이 성립된 후에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나 심판이 없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게 되므로, 이혼 후 재산분할을 미루고 계셨다면 2년의 기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절차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재산분할 청구권 핵심 요약

  • 청구 자격: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당사자

  • 청구 시기: 이혼 절차 진행 중 또는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

  • 소멸 시효: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비율과 기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가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 기간이 길면 50:50으로 분할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원은 정해진 공식에 따르기보다 각 부부의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긍정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대출 등)와 같은 소극적인 자산도 포함됩니다.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단순히 소득 활동을 통한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내조 등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부분도 동등하게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다른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도왔다면, 이는 재산 형성에 대한 명백한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부부의 나이, 직업, 소득 수준, 재산 형성 경위, 이혼 후의 부양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즉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유형

기여도 판단 주요 고려사항

공동 형성 재산 (급여, 사업소득 등)

재산의 형성 및 증식 과정에서 양측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유재산 (상속, 증여 재산)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등 장래 수입

전체 근무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정하여 분할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채무 (빚)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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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명의신탁 등 복잡한 재산문제 해결법

재산분할 과정은 부부 명의로 된 재산만 있다면 비교적 간단할 수 있지만, 공동명의 재산이나 제3자 명의로 된 재산(명의신탁)이 얽혀 있다면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리적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 인천 재산분할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공동명의 재산의 경우, 등기부상 지분이 50:50으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 시 그 비율대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등기상 지분 비율보다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자금의 출처와 그 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했지만 매수 자금의 90%를 남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충당했다면, 법원은 이를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남편의 기여도를 훨씬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증여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재산은 더욱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인 소유자는 부부 중 한 명이지만 등기나 등록 명의는 부모, 형제 등 제3자의 이름으로 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판례를 통해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면, 비록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며,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부부 중 일방이라는 사실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을 누가 지급했는지,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누가 납부했는지,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누가 행사했는지 등을 금융자료, 녹취, 증인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주의사항

명의신탁 재산 입증의 어려움

명의신탁 재산은 그 존재를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자칫 입증에 실패할 경우 재산을 분할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이체 내역, 대출금 상환 내역, 세금 납부 기록 등 객관적인 금융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법률 지원, 무엇이 다를까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관할 법원의 특성에 따라 그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지역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인천가정법원의 운영 방식과 재판부의 성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소송을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등을 관할하며, 가사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인천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법원의 실무 처리 방식, 조정 절차의 분위기, 재판부의 성향 등을 체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재판부가 어떤 쟁점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심리하는 경향이 있는지,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지 등에 대한 경험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며, 조정이나 화해 권고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또한, 법원과의 지리적 인접성은 서류 제출, 기일 출석, 재판 기록 열람 등 실무적인 측면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돌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역 법원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의뢰인이 낯선 소송 절차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TIP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 절차 활용하기

인천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 형성 경위나 기여도에 대한 다툼이 클 경우, 가사조사관을 통한 가사조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시, 가사조사 절차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효과적으로 진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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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준비사항과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인천 재산분할 변호사와의 상담은 제한된 시간 안에 핵심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법률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상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방문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면 훨씬 밀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인 생활과 재산 형성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언제 혼인했고, 주요 재산(부동산 등)은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으며,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중요한 경제적 이벤트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간략하게 메모해두면 상담 시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상담 전에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파악하고 있는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승소 가능성 및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상담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꼼꼼한 준비는 변호사와의 상담 시간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고, 재산분할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분

필수 준비 서류

비고

신분 및 관계 증명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기본적인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상담 전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목록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부 공동재산 목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양측의 경제적 능력과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기여도 입증 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대출 관련 서류, 증여세 신고서 등

특유재산 주장이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해당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라면, 관계 해소 시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배우자의 빚(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공동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박, 사치 등 개인적인 용도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혼인 중에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예: 상속받은 아파트의 대출이자를 함께 갚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한 경우)이 입증되면 그 기여분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배우자의 퇴직금이나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명예퇴직금, 연금 등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체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상대방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Q.인천 재산분할 변호사 상담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상담 비용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개인의 정책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비용으로 책정되며, 간단한 유선 상담부터 심도 깊은 대면 상담까지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해당 법무법인에 상담 비용 정책을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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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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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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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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