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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토지수용불복, 행정사·변호사 도움 없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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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8, 2026
인천토지수용불복, 행정사·변호사 도움 없이 가능한가?
Contents
혼자 진행할 때 절차별 핵심 체크포인트수용재결 통지서의 세밀한 분석보상금 수령 시 이의유보 의사표시엄격한 법정 기한 준수와 도달주의 원칙이의신청·행정심판 직접 준비, 무엇이 필요할까?감정평가서 사본 확보와 문제점 도출논리적인 이의신청서 작성법현장 입증 자료의 체계적 수집피해야 할 위험요소와 대처법절차적 요건 흠결에 따른 각하 위험주관적 시세 주장에 매몰되는 오류쟁점의 분산과 초점 상실변호사와의 협업이 꼭 필요한 순간은?다수의 쟁점이 결합된 복합적인 권리 구제행정소송 전환과 법원 감정 절차 수행법무법인태하의 체계적인 사안 검토2026년 인천토지수용불복, 셀프 대응 최신 트렌드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 데이터 수집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 심리 기회 확대효율성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대응 전략자주 묻는 질문 (FAQ)Q. 수용재결 통지서를 받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Q. 보상금을 수령하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나요?Q. 이의신청서 작성 시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Q.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나요?Q. 혼자 준비하다가 막히면 중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 혼자 진행할 때 절차별 핵심 체크포인트

  2. 이의신청·행정심판 직접 준비, 무엇이 필요할까?

  3. 피해야 할 위험요소와 대처법

  4. 변호사와의 협업이 꼭 필요한 순간은?

  5. 2026년 인천토지수용불복, 셀프 대응 최신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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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2026년, 인천 지역은 광역 교통망 확충과 원도심 재개발 등 다수의 공익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재산권과 공익 사업의 목적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그 중심에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산정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토지 소유자는 통보받은 보상액에 동의하지 못하고 권리 구제 절차를 모색합니다. 과거와 달리 관련 법령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 검색이 용이해지면서 직접 불복 절차를 밟으려는 시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과연 토지수용불복 절차를 홀로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변호사의 개입이 요구되는지 객관적인 절차와 실무적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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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진행할 때 절차별 핵심 체크포인트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절차는 크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개인이 직접 이 과정을 주도하려면 각 단계별 법정 기한과 요구되는 요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수용재결 통지서의 세밀한 분석

사업 시행자와의 보상 협의가 결렬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내립니다. 이때 송달받는 수용재결 통지서는 불복 절차의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모든 쟁송 기한이 산정되므로, 우편물을 송달받은 일자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요구됩니다.

통지서 내부에는 토지조서, 물건조서와 함께 보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결과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항목에서 평가가 누락되었거나 저평가되었는지 기초적인 불복의 논리를 구상해야 합니다.

보상금 수령 시 이의유보 의사표시

당장 이주 자금이나 생활 자금이 필요하여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사업 시행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때 아무런 조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 내용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제기하는 불복 절차가 모두 각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할 때 공탁서나 영수증의 비고란에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함'이라는 취지의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명확히 기재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엄격한 법정 기한 준수와 도달주의 원칙

행정 쟁송 절차는 기한과의 싸움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청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발송일이 아닌 도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하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므로, 기한 만료일 직전에 서류를 발송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일정 관리가 따릅니다.

구분

법정 기한

주요 확인사항

이의신청

수용재결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출, 도달일 기준

행정소송 (직접 제기)

수용재결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 제출, 이의신청 생략 가능

행정소송 (이의신청 후)

이의재결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재결 결과를 바탕으로 소장 작성

이의신청·행정심판 직접 준비, 무엇이 필요할까?

기한과 기본 요건을 확인했다면 실질적인 불복 이유를 구성하는 서면 작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행정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억울함의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 사본 확보와 문제점 도출

보상금 증액을 위한 인천토지수용불복의 핵심은 종전 감정평가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시행자가 의뢰했던 감정평가서 사본 일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한 평가서를 바탕으로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절성, 개별 요인(접면 도로의 폭, 형상, 고저 등) 품등 비교의 오류, 인근 유사 토지의 보상 선례와의 형평성 등을 꼼꼼히 대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논리적인 이의신청서 작성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주장하는 바를 목차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해당 항목에 매칭하여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현재 시세에 비해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식의 서술은 위원회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 용도지역의 변경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주변 개발 호재로 인한 지가 상승분이 평가 시점에 누락되었음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로 제시해야 합니다.

현장 입증 자료의 체계적 수집

토지의 현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동영상, 과거의 항공 사진, 주변 거래 실적을 증명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자료 등은 훌륭한 입증 수단이 됩니다. 특히 건축물, 수목, 농작물 등 지장물의 경우 이전비나 취득비 산정 기준이 잘못 적용되거나 조사 단계에서 아예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현장 실사를 통해 누락된 지장물의 수량과 규격을 파악하고, 그 가치를 증명할 견적서나 영수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TIP

이의신청서 작성 시 핵심 점검 사항

  •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명확히 분리하여 서술합니다.

  • 감정평가서의 오류를 지적할 때는 관련 법령이나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현장 사진 제출 시 촬영 일자와 촬영 방향을 명시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피해야 할 위험요소와 대처법

홀로 절차를 밟다 보면 행정법률 지식의 부재로 인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회피하는 객관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절차적 요건 흠결에 따른 각하 위험

앞서 언급한 제소 기한 도과나 이의유보 없는 보상금 수령은 청구 내용의 타당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절차를 종료시키는 각하 처분을 초래합니다. 또한, 피청구인(사업 시행자 등)을 잘못 지정하거나 관할 위원회를 착오하여 엉뚱한 곳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서류 제출 전 관할 행정청과 정확한 송달처를 재차 확인하고, 우편 발송 시에는 도달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나 배달 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관적 시세 주장에 매몰되는 오류

수용재결 단계의 감정평가 결과는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결과물이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치밀한 반박 논리가 요구됩니다. 개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단편적인 부동산 호가 정보나 주관적인 시세만을 근거로 감정평가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토지보상법은 개발 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 호재로 인한 시세 상승만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한 주장만을 선별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쟁점의 분산과 초점 상실

보상금 증액 외에도 사업 인정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매수 청구, 영업 휴업 손실 보상 등 여러 쟁점이 혼재된 복합 사건이 있습니다. 개인이 모든 쟁점을 서면 하나에 한꺼번에 다루려다 보면 논점이 흐려지고 심리 위원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어렵습니다. 인용 가능성이 높은 핵심 쟁점에 서술의 비중을 높이고, 부수적인 쟁점은 보조적인 논거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위험요소

발생 원인

대처 방안

기한 도과 및 각하

도달주의 원칙 미숙지, 일정 관리 소홀

재결서 수령 즉시 달력에 기한 표기, 배달 증명 우편 활용

반박 논리 부족

주관적 호가 및 시세에 의존한 주장

정보공개청구로 감정평가서 확보 및 평가 기준 법리 검토

쟁점 혼선

복합적인 손실 내용을 무분별하게 나열

쟁점별로 목차를 나누고 인용 가능성 높은 항목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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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의 협업이 꼭 필요한 순간은?

초기 단계의 서류 발급이나 단순한 사실관계 정리는 개인의 노력으로 일정 부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해지고 고도의 법리적 공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됩니다.

다수의 쟁점이 결합된 복합적인 권리 구제

단순한 나대지 보상이 아닌, 농업을 영위하던 토지가 수용되며 거주지까지 잃는 경우나 공장 부지가 수용되어 영업 손실과 시설물 이전비가 얽혀 있는 경우, 각 제도마다 적용되는 법률 요건과 구제 절차가 상이합니다.

이를 개별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절차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누락되는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조망하고 유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시각이 더해져야 합니다.

행정소송 전환과 법원 감정 절차 수행

이의신청 단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절차는 엄격한 행정소송법의 규칙을 따르며, 서면 공방과 변론 기일 출석 등 체계적인 소송 수행 능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인천토지수용불복 소송의 핵심은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을 상대로 종전 감정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새로운 감정평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감정인에게 적절한 감정 촉탁 사항을 질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은 변호사의 역량이 집중되는 구간입니다.

법무법인태하의 체계적인 사안 검토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논리를 구축하고, 감정평가서의 오류를 치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법률적 식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관련 행정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작성에 한계를 느끼거나 소송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서는 지체 없이 법무법인태하와 논의하여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영업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지 매수 청구 등 다수의 쟁점이 혼재된 경우 법률 검토가 요구됩니다.

  • 행정소송 제기 시 법원 감정 절차를 주도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에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 감정평가서의 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법리적으로 탄핵하는 논리 구성에 한계가 올 때 협업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인천토지수용불복, 셀프 대응 최신 트렌드

2026년 현재,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려는 움직임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 데이터 수집

과거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웠던 인근 토지의 보상 선례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례 등을 온라인 정보공개포털이나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적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토지가 인근 유사 토지에 비해 저평가되었음을 입증하는 기초 자료로 삼는 사례가 다수 관찰됩니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원천 정보인 경우가 많아, 이를 자신의 사건에 맞게 해석하고 법리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 심리 기회 확대

최근 위원회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구술 심리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서면으로 다 담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나 현장의 특수성을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구술 심리 과정에서도 감정에 호소하거나 위원들을 향해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사전에 준비된 요약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사실관계를 짚어내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예상 문답을 정리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효율성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대응 전략

전 과정을 홀로 감당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에게 일임하는 양극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정보 수집과 기본적인 서류 발급은 본인이 직접 수행하고 핵심 서면 작성이나 법리 검토, 소송 수행 단계에서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방식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도 권리 구제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접근으로 평가받습니다. 인천토지수용불복 과정을 준비 중이라면, 자신의 법률적 역량과 시간적 여유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조력을 구하는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IP

2026년 셀프 대응 시 참고 자료 활용법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평가 기준일 인근의 유사 토지 거래 내역을 확보합니다.

  • 토지이음 포털을 활용하여 해당 토지의 도시계획 저촉 여부 및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캡처하여 증빙으로 활용합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의 재결 사례 검색을 통해 유사한 쟁점의 인용 사례를 찾아 논리 구성에 참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용재결 통지서를 받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수용재결 통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재결 내용이 확정됩니다. 이 경우 더 이상 보상금 증액이나 권리 구제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기한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Q. 보상금을 수령하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나요?

A. 보상금을 아무 조건 없이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복 절차가 각하됩니다.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불복 절차를 이어가려면 청구서나 영수증에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서 작성 시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A. 감정평가서의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주변 토지의 실거래가 내역,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보여주는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누락된 지장물의 내역을 증명하는 견적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어느 절차가 적합할지 판단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Q. 혼자 준비하다가 막히면 중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초기 자료 수집이나 사실관계 정리는 직접 진행하더라도, 법리 구성이 어렵거나 행정소송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법무법인태하와 논의하여 대응 전략을 수정하고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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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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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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