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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플랫폼 기업 공정위 제재 대응, 2026년 핵심 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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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0, 2026
인천 플랫폼 기업 공정위 제재 대응, 2026년 핵심 Q&A 총정리
Contents
플랫폼 기업에 공정위 제재가 집중되는 이유는?핵심 포인트인천 플랫폼 업계, 지금 어떤 문제가 터졌나?제재 통보 시 기업이 해야 할 일은?전문 변호사가 추천하는 대응법은?2026년 이후 달라질 플랫폼 규제 전망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공정위 조사는 보통 어떻게 시작되나요?Q. 제재가 결정되면 기업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Q.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Q. 저희는 작은 스타트업인데,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나요?Q. 변호인 선임은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1. 플랫폼 기업에 공정위 제재가 집중되는 이유는?

  2. 인천 플랫폼 업계, 지금 어떤 문제가 터졌나?

  3. 제재 통보 시 기업이 해야 할 일은?

  4. 전문 변호사가 추천하는 대응법은?

  5. 2026년 이후 달라질 플랫폼 규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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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배달·쇼핑·모빌리티·중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 계약, 자사 우대, 광고 표시 문제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함께 검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물류·플랫폼 산업 성장과 함께 공정위 조사 및 과징금 문제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계약서 내용, 수수료 정책, 알고리즘 운영 방식, 광고·노출 기준, 정산 자료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장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 제재 이후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행정소송 여부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자료 정리와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천 플랫폼 기업 공정위 제재 사건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절차를 Q&A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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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에 공정위 제재가 집중되는 이유는?

플랫폼 기업을 향한 공정위의 시선이 날카로워지는 이유는 그들의 사업 모델이 가진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플랫폼은 다수의 이용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며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더 많은 이용자가 모일수록 공급자에게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더 많은 공급자가 참여할수록 이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특정 플랫폼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승자독식’ 현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을 경계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나 상품을 우대(Self-preferencing)하거나,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심각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교섭력의 불균형’도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플랫폼은 방대한 데이터를 독점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인 입점 업체들은 플랫폼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광고비 강제, 불투명한 노출 순위 결정 등은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로 꼽힙니다. 플랫폼 기업 공정위 제재 대응의 첫걸음은 바로 이러한 규제의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중 잠재적 위험 요소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단순히 개별 기업을 제재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시장 전체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플랫폼 기업 대상 공정위 규제 핵심 배경

  • 네트워크 효과와 승자독식: 특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 및 독과점 우려.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자사 우대, 경쟁사 배제 등 불공정 경쟁 행위 가능성.

  • 정보 비대칭성과 교섭력 불균형: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 및 거래 관행 발생.

  • 소비자 보호 문제: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권익 침해 가능성.

인천 플랫폼 업계, 지금 어떤 문제가 터졌나?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 허브이자, 송도국제도시 등을 기반으로 수많은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혁신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산업적 특성 덕분에 인천 지역 플랫폼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만큼 공정위의 주목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문제 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특정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 지역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한 O2O 플랫폼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신규 입점 식당에 과도한 광고 상품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앱 내 노출 순위에서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인천 지역 기반의 B2B 부품 중개 플랫폼은 경쟁 플랫폼으로 이전하려는 회원사에 대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 플랫폼 기업 공정위 제재 대응은 더 이상 일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최근 인천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제 유형

주요 내용

기업에 미치는 영향

거래상 지위 남용

광고 강매,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리한 계약 조건 강요

과징금 부과, 기업 이미지 손상, 입점 업체 이탈

경쟁 제한 행위

경쟁사 이용 방해(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배타조건부 거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사업 모델 변경 압박

소비자 기만 행위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후기·별점 시스템 운영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소비자 신뢰도 하락, 집단 소송 가능성

제재 통보 시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어느 날 갑자기 공정위로부터 조사 개시 공문이나 현장 조사 통보를 받는다면, 대부분의 기업 실무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기에,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공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명확히 인지해야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사관의 신분과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 협조하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대상이 된 사업 부서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담당자 면담을 통해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인천 플랫폼 기업 공정위 제재 대응의 핵심은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관점의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공정위 조사는 일반적인 민·형사 소송과 다른 독자적인 절차와 법리에 따라 진행되므로,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TIP

공정위 조사 통보 시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1. 조사 범위 확인: 공문을 통해 조사 대상 법률, 혐의, 기간 등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2. 내부 대응 구성: 법무, 컴플라이언스, 관련 사업 부서 담당자로 구성된을 즉시 꾸립니다.

  3. 자료 보존 조치: 조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 이메일, 데이터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4. 사실관계 파악: 내부 조사를 통해 혐의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합니다.

  5. 변호인과 상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사건을 공유하고 법률적 자문을 구해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추천하는 대응법은?

공정위의 제재에 직면했을 때,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다양합니다. 각 전략은 장단점이 뚜렷하므로, 혐의의 경중, 위반 행위의 명확성, 기업의 재무 상태 및 사업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업에 가장 적합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응법은 크게 ‘적극적 소명 및 심의 대응’과 ‘동의의결 제도 활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소명은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심의 절차까지 기업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있더라도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논리적인 증거와 법리를 통해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기업 이미지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 수준의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인천 플랫폼 기업 공정위 제재 대응 과정에서는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심의 과정에서의 주장이 상충될 경우, 기업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논리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공정위 조사 절차,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주요 특징

고려사항

적극적 소명 및 심의 대응

위법성 없음을 주장하거나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제재 수위 감경을 목표로 함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패소 시 과징금 및 이미지 손실 위험 부담

동의의결 제도 활용

위법 판단 없이 자진 시정안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

신속한 사건 종결 및 이미지 회복 가능. 다만, 시정 방안 이행 부담 발생

행정소송 제기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

최종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나,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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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후 달라질 플랫폼 규제 전망

2026년 이후 플랫폼 경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짐에 따라, 관련 규제 환경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과 같은 새로운 법안들은 기존 공정거래법의 틀을 넘어, 특정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들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규제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등 특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규제 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천 지역의 플랫폼 기업들도 이러한 규제 변화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사후적 방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규제 준수(Compliance)를 내재화하는 사전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사업 모델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입점 업체와의 계약서를 표준화하며, 투명한 알고리즘 운영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천 플랫폼 기업 공정위 제재 대응은 단기적인 위기관리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영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정확히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기업만이 치열한 플랫폼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미래 규제 대비를 위한 기업의 과제

  • 규제 동향 모니터링: 플랫폼 관련 신규 법안 및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사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기업 내부에 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력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투명성 강화: 입점 업체 및 소비자와의 계약 조건, 서비스 정책, 알고리즘 운영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 자율적 상생 노력: 입점 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자율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하여 긍정적인 시장 평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정위 조사는 보통 어떻게 시작되나요?

A. 공정위 조사는 경쟁사의 신고, 입점 업체나 소비자의 민원 제기, 또는 공정위 자체의 직권 인지를 통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플랫폼의 경우, 공정위가 시장 동향을 주시하다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제재가 결정되면 기업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A. 위법 행위가 인정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형사 고발로 이어질 경우 대표이사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재 사실이 공개되어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Q.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A. 공정거래법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 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위법 행위 증거를 제공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활용할 경우 과징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경 수준은 사안의 내용과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저희는 작은 스타트업인데,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이 주된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이라도 특정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거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문제 되면 충분히 공정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변호인 선임은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공정위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대응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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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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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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