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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천형사1심선고, 2026년 판결 트렌드와 대응법

유무죄와 형량이 처음 갈리는 인천형사1심선고 절차, 리딩방 자금세탁 징역 4년과 필로폰 밀반입 징역 6년 등 2026년 판결 동향, 3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한 집행유예 요건, 합의와 처벌불원서로 다투는 양형, 선고일부터 7일인 항소 기한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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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Sep 17, 2026
인천형사1심선고, 2026년 판결 트렌드와 대응법
Contents
인천형사1심선고란 무엇인가?2026년 인천 주요 사건 판결 사례 살펴보기실형 및 집행유예, 어떻게 결정될까?1심 선고 후 항소, 실질적 전략은?인천에서 형사사건 시 유의사항 총정리자주 묻는 질문 (FAQ)Q. 인천형사1심선고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1심 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Q.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구속되나요?Q. 피해자와 합의하면 항상 집행유예가 나오나요?Q.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인천형사1심선고란 무엇인가?

  2. 2026년 인천 주요 사건 판결 사례 살펴보기

  3. 실형 및 집행유예, 어떻게 결정될까?

  4. 1심 선고 후 항소, 실질적 전략은?

  5. 인천에서 형사사건 시 유의사항 총정리

유무죄와 형량이 처음 갈리는 인천형사1심선고 절차, 리딩방 자금세탁 징역 4년과 필로폰 밀반입 징역 6년 등 2026년 판결 동향, 3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한 집행유예 요건, 합의와 처벌불원서로 다투는 양형, 선고일부터 7일인 항소 기한까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김유석 변호사 입니다.

인천형사1심선고는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유무죄와 형량을 판가름 받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루어졌던 모든 증거와 진술이 이 첫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인천지방법원의 판결 흐름과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기준, 그리고 선고 이후의 항소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유무죄와 형량이 처음 갈리는 인천형사1심선고 절차, 리딩방 자금세탁 징역 4년과 필로폰 밀반입 징역 6년 등 2026년 판결 동향, 3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한 집행유예 요건, 합의와 처벌불원서로 다투는 양형, 선고일부터 7일인 항소 기한까지 살펴봅니다.
유무죄와 형량이 처음 갈리는 인천형사1심선고 절차, 리딩방 자금세탁 징역 4년과 필로폰 밀반입 징역 6년 등 2026년 판결 동향, 3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한 집행유예 요건, 합의와 처벌불원서로 다투는 양형, 선고일부터 7일인 항소 기한까지 살펴봅니다.

인천형사1심선고란 무엇인가?

형사재판은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번째로 내려지는 법적 판단이 인천형사1심선고입니다. 기소 후 공판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하고,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합니다. 이후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혹은 부인할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여러 차례의 기일을 통해 이어집니다. 반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라면, 심리 과정이 비교적 빠르게 종결되기도 합니다. 변론이 모두 끝나면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별도로 지정된 선고 기일에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낭독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의 형벌이 정해지고, 범죄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1심 판결은 전체 사실관계를 확정 짓고 형량의 뼈대를 세우는 중대한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수사 단계나 기소 직후부터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논의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기소 및 공판 준비

공소장 부본 송달, 기일 지정

증거 기록 열람

인정신문 및 모두진술

신원 확인, 공소사실 요지 낭독

진술거부권 고지

사실심리

증거조사, 증인신문 진행

유무죄 다툼

선고

유무죄 판단, 형량 결정

판결문 송달

2026년 인천 주요 사건 판결 사례 살펴보기

2026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주요 형사사건 판결을 살펴보면, 범죄의 성격과 피해 규모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뚜렷하게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나 마약류 반입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역형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6년 9월, 해외에 거점을 둔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20억 원대 자금을 세탁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점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26년 7월에는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상해나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형량을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 2026년 9월 스킨십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상해가 무겁지 않고 과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반영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시기의 판결이라도 혐의 내용과 대처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가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태하를 통해 면밀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2026년 인천지법 형사사건 판결 동향

  • 조직적 사기 및 마약류 반입 사건에 엄격한 잣대 적용

  •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 차이 발생

실형 및 집행유예, 어떻게 결정될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때,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을 받을지 아니면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집행유예를 받을지는 양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산정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요건을 갖추어 내릴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려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양형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다면 재판에서 긍정적인 참작 사유가 됩니다. 더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부양가족의 존재 등도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초범이라도 가혹한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개인이 홀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합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우므로,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TIP

  •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부양가족 등 개인의 환경적 요인 소명

유무죄와 형량이 처음 갈리는 인천형사1심선고 절차, 리딩방 자금세탁 징역 4년과 필로폰 밀반입 징역 6년 등 2026년 판결 동향, 3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한 집행유예 요건, 합의와 처벌불원서로 다투는 양형, 선고일부터 7일인 항소 기한까지 살펴봅니다.

1심 선고 후 항소, 실질적 전략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신속하게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 혹은 양형 부당 등의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불만만으로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1심 선고 후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려면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거나, 기존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등 실질적인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합의에 실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감형의 주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 측에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열리며, 이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직후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판결의 논리를 분석하고,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파악하여 기한 내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

요건 및 절차

주의사항

항소 기간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기한 도과 시 판결 확정

제출 서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한 내 미제출 시 기각

항소 사유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구체적인 입증 자료 필요

인천에서 형사사건 시 유의사항 총정리

인천 지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긴 과정을 흔들림 없이 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유의사항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이 재판 끝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정황 증거라도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선고 기일 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형 요소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개인의 자유와 직결되는 무거운 절차인 만큼, 단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시점이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를 찾아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의사항

  • 수사 초기 진술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답변할 것

  • 감정적 호소 대신 객관적 증거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

  • 선고 기일 전까지 양형 자료 제출을 포기하지 말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천형사1심선고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무죄를 입증하려면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함께 증인신문 등에서 검찰 측 증거의 모순을 지적하는 논리적인 변론 과정이 필요합니다.

Q. 1심 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형사재판의 선고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지정된 기일에는 예외 없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재판부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정구속이라고 부르며, 실형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항상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항상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중대성이나 동종 전과 유무 등 다른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Q.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선변호인은 피고인의 사건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밀착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개별 사건에 집중하여 증거 수집과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돕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무죄와 형량이 처음 갈리는 인천형사1심선고 절차, 리딩방 자금세탁 징역 4년과 필로폰 밀반입 징역 6년 등 2026년 판결 동향, 3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한 집행유예 요건, 합의와 처벌불원서로 다투는 양형, 선고일부터 7일인 항소 기한까지 살펴봅니다.
유무죄와 형량이 처음 갈리는 인천형사1심선고 절차, 리딩방 자금세탁 징역 4년과 필로폰 밀반입 징역 6년 등 2026년 판결 동향, 3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한 집행유예 요건, 합의와 처벌불원서로 다투는 양형, 선고일부터 7일인 항소 기한까지 살펴봅니다.

[형사 사건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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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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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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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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