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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인천횡령배임변호사에게 꼭 물어봐야 할 5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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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9, 2026
인천횡령배임변호사에게 꼭 물어봐야 할 5가지 질문
Contents
횡령과 배임,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횡령죄의 성립 요건배임죄의 성립 요건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첫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방법인천횡령배임변호사 선임 시 주의할 점은?사건 파악 능력 확인법무법인태하의 대응 방식실제 처벌 수위와 감경을 위한 전략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형량 감경을 위한 실질적 대책비용과 결과, 현명하게 준비하는 법투명한 업무 범위 산정 기준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체계적 준비자주 묻는 질문 (FAQ)Q. 횡령죄와 배임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나요?Q. 법인 카드를 실수로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처벌받나요?Q. 경찰 조사 시 변호사와 동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Q. 피해 금액을 모두 갚으면 무죄가 되나요?Q. 사건이 재판까지 가기 전에 마무리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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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2026년, 기업 내 자금 관리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자금 운용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양상도 한층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업 자산이나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의도치 않은 회계 처리 오류나 자금 집행 과정의 오해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제 범죄 혐의는 초기 사실관계 확정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저는 법무법인태하에서 경제 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을 마주해 왔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인천횡령배임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사건의 기초 개념부터 경찰 조사 대응, 그리고 선임 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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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횡령과 배임은 타인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범죄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성립 요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인은 두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사기관은 행위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조를 달리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분

횡령죄

배임죄

범죄의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범죄의 객체

재물 (현금, 물건 등 형태가 있는 것)

재산상의 이익 (채권 면제, 담보 취득 등)

주요 행위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임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

횡령죄의 성립 요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위탁 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계좌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체하거나, 법인 카드를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만약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인출하여 사용하는 순간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자금의 지출 목적과 권한 여부를 소명하는 과정이 핵심이 됩니다.

배임죄의 성립 요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법령, 계약, 관습 등에 의해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이나 특정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대표적인 배임 행위입니다.

배임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산상 이익까지 폭넓게 포함하므로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것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행위 당시의 상황과 목적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거나,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향후 절차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은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뼈대가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추측성 답변을 삼가야 합니다.

  • 조사 중 당황하여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 본인의 기억과 객관적 자료(장부, 이체 내역 등)가 일치하는지 사전에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당장 출석 일자를 확정하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혐의로 고소 또는 인지되었는지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고소장의 내용을 사전에 열람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 범죄 일시, 문제 삼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야 그에 맞는 방어 논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 뒤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작정 조사를 미루는 것은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나,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방법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되거나 흐려질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대답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답변하겠다고 유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무심코 한 발언이 법리적으로는 범죄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자백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예상되는 질문 리스트를 바탕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진술의 방향성을 점검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동석하여 부당한 조사 방식을 견제하고,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천횡령배임변호사 선임 시 주의할 점은?

경제 범죄 사건은 방대한 양의 회계 자료와 복잡한 사실관계를 분석해야 하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히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소통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TIP

  • 해당 변호사가 유사한 경제 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불리한 점까지 객관적으로 진단해 주는지 살펴보세요.

  • 사건 진행 중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소통 주기와 방식을 명확히 물어보세요.

사건 파악 능력 확인

횡령과 배임 사건의 핵심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 지출이 정당한 권한과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재무제표, 회계 장부, 법인 카드 결제 내역, 이메일 대화 기록 등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꼼꼼하게 교차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초기 상담을 진행할 때, 변호사가 의뢰인이 지참한 자료를 얼마나 깊이 있게 검토하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말에만 의존하여 긍정적인 결과만을 장담하는 곳보다는, 현재 상황의 리스크를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증거 수집 계획을 제시하는 변호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천횡령배임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이러한 분석 능력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의 대응 방식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의 분석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여 취약점을 보완합니다. 횡령과 배임 사건은 종종 회사 내부의 알력 다툼이나 억울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배경 사정까지 면밀히 파악하여, 단순히 법리적인 다툼을 넘어 사건의 맥락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또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불안감을 덜어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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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 수위와 감경을 위한 전략은?

이러한 범죄는 피해 규모와 범행의 동기,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벌의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됩니다. 2026년 현재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경제 범죄에 대한 엄단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득액 규모

적용 법률

법정형 기준

5억 원 미만

형법 제355조, 제35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득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수사기관과 피의자 간에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기간 전체의 누적 금액을 합산하여 이득액을 산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변호사는 각 행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를 다투거나 실질적인 피해액을 재산정하여 특경법 적용을 피하거나 이득액 규모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에서는 단 몇 백만 원의 차이로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구속 수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회계 자료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의 이득액 산정에 오류가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형량 감경을 위한 실질적 대책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양형 자료 수집에 집중하는 방향이 현명합니다. 경제 범죄에서 중대한 감경 요소는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입니다. 고소인 또는 피해 회사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과정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재판부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 여부, 평소의 성실한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맞춘 양형 자료 목록을 제공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현출하는 데 주력합니다.

비용과 결과, 현명하게 준비하는 법

사건을 마주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 절차적 대응 기준과 사건 종결까지의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경제 범죄 사건은 장기간의 싸움이 될 확률이 높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제 범죄 사건은 기록의 방대함과 사실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업무 범위가 산정됩니다.

  • 계약 전 변호사가 제공하는 조력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 객관적 증거 수집과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은 사건 해결의 효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 법무법인태하 방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업무 범위 산정 기준

변호사 보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건의 난이도, 검토해야 할 증거 기록의 분량, 예상되는 소요 기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산정됩니다. 수년 치의 장부와 수만 건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비해 업무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비용의 높낮이보다, 해당 비용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책정된 것인지 투명하게 설명해 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입회 횟수, 의견서 작성 빈도, 포렌식 참관 여부 등 구체적인 조력의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호 합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기준을 제시하는 곳은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부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체계적 준비

형사 절차는 길고 고단한 과정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시작하여 검찰 송치, 그리고 기소 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긴 여정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사건 수임 직후부터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증거 수집부터 진술 교정, 합의 대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율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벅찬 법률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태하를 찾아 현재 상황을 진단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올바른 선택이 향후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논리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태하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횡령죄와 배임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하나의 행위가 횡령과 배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리에 따라 횡령죄가 우선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금 처분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혐의가 경합하여 수사가 진행될 여지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리하여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법인 카드를 실수로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처벌받나요?

A. 단발적인 실수로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즉시 회복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빈도가 잦거나 금액이 크고, 장기간 변제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제 경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 시 변호사와 동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 동석은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입니다. 수사관도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법리적 쟁점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동석을 권장합니다.

Q. 피해 금액을 모두 갚으면 무죄가 되나요?

A. 피해 금액을 변제한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 단계에서 실질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변제와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 사건이 재판까지 가기 전에 마무리될 수도 있나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나 고의성이 없음을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인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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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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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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