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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판이혼사유, 알아야 할 6가지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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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4, 2026
2026년 재판이혼사유, 알아야 할 6가지 핵심 포인트
Contents
재판이혼사유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유책주의 원칙과 입증의 책임법적 기준 충족의 필요성민법 제840조, 실제로 적용되는 6가지 사유1호부터 3호까지의 명시적 사유4호부터 6호까지의 사유성격차이, 재판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제6호 사유로서의 접근실무적인 판단 기준이혼소송 전, 체크해야 할 준비사항합법적인 증거 수집재산분할을 위한 사전 조치2026년 최신 판례로 본 재판이혼사유 변화파탄주의 요소의 제한적 수용부당한 대우의 범위 확대자주 묻는 질문 (FAQ)Q.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Q. 배우자가 가출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바로 소송이 가능한가요?Q. 시부모님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도 사유가 될 수 있나요?Q. 협의 절차를 진행하다가 결렬되었습니다. 소송에서 불이익이 있나요?Q. 제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1. 재판이혼사유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2. 민법 제840조, 실제로 적용되는 6가지 사유

  3. 성격차이, 재판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4. 이혼소송 전, 체크해야 할 준비사항

  5. 2026년 최신 판례로 본 재판이혼사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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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2026년 통계청의 혼인 및 이혼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비율이 꾸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정리를 넘어,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 남은 삶의 기반을 결정짓는 중대한 법적 절차입니다.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로서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본인이 겪은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다수 접하게 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이러한 갈림길에 선 분들이 체계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요건과 실무상 유의점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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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와 재판으로 나뉩니다. 양측이 이혼 자체는 물론이고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 모든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일방이 관계 해소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유책주의 원칙과 입증의 책임

대한민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여 관계를 끝낼 수 없으며, 피해를 입은 일방만이 상대방의 잘못을 근거로 소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상대방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적 기준 충족의 필요성

단순히 상대방이 밉거나 혼인 생활이 지루하다는 주관적인 감정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이라는 제도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송을 통한 관계 해소를 허용합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을 법리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전체 소송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태하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청구 원인을 구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핵심 포인트

재판이혼사유 핵심 요약

  •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청구 가능.

  • 입증 책임: 소송을 제기하는 측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함.

  • 유책주의: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소송을 청구할 수 없음.

민법 제840조, 실제로 적용되는 6가지 사유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인을 6가지로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일 사유만 주장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명시적 사유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이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가출하거나 상대방을 내쫓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지속적인 폭언, 폭행, 심각한 모욕 등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될 수준의 대우를 의미합니다.

4호부터 6호까지의 사유

네 번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혹은 사위가 장인·장모를 심각하게 학대하거나 모욕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는 앞선 5가지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괄하는 조항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실무상 입증 포인트

부정한 행위

정조 의무 위반 (외도 등)

객관적 정황 증거 (메신저,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

악의의 유기

동거·부양 의무의 의도적 저버림

일방적 가출, 생활비 미지급 기간 및 정황

부당한 대우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학대

진단서, 경찰 출동 내역, 폭언이 담긴 녹취록

기타 중대한 사유

혼인 관계의 회복 불가능한 파탄

장기간 별거, 극심한 갈등 지속, 관계 회복 노력 부재

성격차이, 재판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부부가 관계를 정리하는 주된 원인으로 '성격차이'를 꼽습니다. 협의 절차에서는 성격차이가 훌륭한 명분이 되지만, 소송 절차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성격차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6호 사유로서의 접근

단순한 가치관의 대립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만으로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 차이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극심해졌고,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실무적인 판단 기준

법원은 부부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부부 상담을 받았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었거나, 성격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이 폭언이나 폭행으로 이어졌거나, 수년간 각방을 쓰며 경제적·정서적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면 제6호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의뢰인의 혼인 생활 전반을 검토하여, 단순한 성격차이가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 파탄' 상태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TIP

성격차이로 소송을 준비할 때의 체크포인트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는 진술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파생된 구체적인 문제 행동(예: 장기간의 대화 단절, 경제적 방임, 잦은 가출 등)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상담 내역, 대화 시도 메시지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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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체크해야 할 준비사항

소송을 결심했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이성적으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의 결과는 재판 전 수집한 증거와 철저한 자산 파악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소송 제기 전의 준비 단계가 본안 소송만큼이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차량에 불법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블랙박스 영상, 메신저 대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의 합법성 여부는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태하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을 위한 사전 조치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부동산, 예금 채권, 주식 등을 묶어두어야 추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재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준비 단계

실행 내용

주의 및 참고 사항

증거 확보

유책 사유를 입증할 사진, 영상, 메시지 수집

불법 도청, 해킹 등 위법한 수집 방식 엄격히 배제

재산 파악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기여도 정리 및 목록화

은닉 방지를 위한 가압류/가처분 신청 필수 검토

양육권 대비

자녀와의 애착 관계, 양육 환경, 경제력 증명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는 양육 계획서 작성 준비

2026년 최신 판례로 본 재판이혼사유 변화

법원의 판결 흐름은 시대의 변화와 가족관의 변천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재판이혼사유를 판단하는 법원의 시각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됩니다.

파탄주의 요소의 제한적 수용

여전히 유책주의가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파탄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폭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소송에 불응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를 인용하는 판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혼인 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양측 모두에게 가혹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부당한 대우의 범위 확대

과거에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극심한 폭언에 국한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는 경향이 짙었으나, 최근에는 정서적 학대나 경제적 통제 역시 중대한 이혼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과도하게 통제하여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통해 배우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 등도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적극 포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변화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얼마나 치밀하게 법리에 맞추어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무법인태하의 변호사는 최신 판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최신 판례 적용 시 주의사항

법원의 예외적 판단 기준이 넓어지고 있다고 해서, 본인의 잘못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 배우자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가능하므로, 섣부른 판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현재의 혼인 상태와 상대방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진단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A. 네, 기한이 존재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신속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배우자가 가출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바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단순히 한 달간 집을 비웠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840조의 '악의의 유기'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출의 원인, 생활비 지급 여부, 연락 두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증명해야 하므로, 일정 기간의 정황 증거를 더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시부모님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잔소리를 넘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고통스러울 정도의 지속적인 모욕이나 간섭이 있었음을 녹취록이나 메시지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협의 절차를 진행하다가 결렬되었습니다. 소송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A. 협의가 결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소송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협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나 조건들이 향후 재판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거나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는 데 유의미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제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기각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직 보복적 감정으로 거부하고 있거나,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완전히 해소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이 증명된다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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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사건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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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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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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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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