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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이혼소송절차 꼼꼼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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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06, 2026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이혼소송절차 꼼꼼 비교 분석
Contents
두 가지 이혼 방식, 무엇이 다를까?각 절차별 준비과정과 소요기간은?핵심 포인트재산분할·양육권은 어떻게 달라질까?불가피한 상황에서 선택하는 재판이혼주의사항2026년 이혼소송절차, 실전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 (FAQ)Q.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Q.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꼭 지켜야 하나요?Q. 재산분할은 무조건 50:50으로 나누나요?Q.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Q. 이혼 소송 중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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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한때는 인생의 동반자였던 사람과 관계의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감정적인 고통과 별개로, 이혼은 복잡하고 낯선 법적 절차를 동반합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단순히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안 되면 재판이혼'이라는 표면적인 이해를 넘어, 각 절차가 나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절차의 두 가지 큰 줄기인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본질적인 차이점부터 실질적인 준비 과정, 그리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혼란 속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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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혼 방식, 무엇이 다를까?

이혼을 결정했을 때 마주하는 첫 번째 선택지는 바로 이혼의 방식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단순히 절차의 차이를 넘어, 법원이 개입하는 정도와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양측이 이혼 자체는 물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등 모든 조건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룬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할 뿐, 합의 내용의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직접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거부하거나, 이혼에는 동의하더라도 재산이나 양육권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모든 쟁점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구분

협의이혼

재판이혼

전제 조건

부부 쌍방의 이혼 의사 및 모든 조건 합치

법정 이혼 사유 발생 및 당사자 간 합의 불가

주요 쟁점

양육권, 재산분할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자율적 합의

합의되지 않은 모든 쟁점(이혼 여부 자체 포함)

법원의 역할

이혼 의사 확인 및 합의서 접수 등 절차적 역할

쟁점에 대한 심리 및 판결을 통한 분쟁 해결

감정적 소모

상대적으로 낮고 원만하게 마무리될 가능성

법정 공방으로 인한 감정적 소모가 클 수 있음

결국 두 방식의 핵심적인 차이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재판이혼은 법원이 주체가 되어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한 대화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시간과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일방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재판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 절차별 준비과정과 소요기간은?

이혼 방식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의 흐름,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각 단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의이혼의 준비과정과 소요기간
협의이혼은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지만, 법에서 정한 필수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와 함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은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주어지며, 부부가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다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법원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약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판이혼의 준비과정과 소요기간
재판이혼은 소송의 형태를 띠므로 훨씬 복잡하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작은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장에는 이혼을 원하는 이유(재판상 이혼 사유)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법원은 대부분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으로,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 없이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변론기일을 통해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6개월에서, 쟁점이 복잡하고 다툼이 치열할 경우 1년 이상,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협의이혼 소요기간: 약 3~4개월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 상이)

  • 재판이혼 소요기간: 최소 6개월 이상, 평균적으로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됨

  • 핵심 차이: 협의이혼은 정해진 '숙려기간'을 거치며, 재판이혼은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기간'이 필요함

재산분할·양육권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혼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바로 재산과 자녀의 문제입니다. 이혼 방식에 따라 이 두 가지 핵심 쟁점을 해결하는 방식 또한 확연히 달라집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협의이혼에서는 부부가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는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 등에 대해 외부의 개입 없이 합의하여 그 내용을 합의서에 담습니다. 이는 유연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일방에게 불리한 합의가 이루어질 위험도 내포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재산만으로 분할에 합의하거나, 양육 환경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당장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 내용의 공정성을 심사하지 않으므로, 한번 작성된 합의서는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판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재판이혼에서는 법원이 법적 기준에 따라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특유재산 제외)을 대상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이때 기여도는 단순히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도 동등하게 평가받습니다.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법원은 오직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모의 경제력, 양육 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이로운지를 판단합니다. 이처럼 재판이혼은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결정이 내려지므로, 일방에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TIP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 합의서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있다면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법률 기관을 통해 합의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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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에서 선택하는 재판이혼

아무도 소송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재판이혼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경우입니다. 나는 이혼을 간절히 원하지만 상대방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할 때는 협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를 입증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이견이 클 때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비율, 특정 재산의 소유권,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액수 등 핵심적인 조건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쪽이 재산을 숨기거나, 양육자로서의 자격을 두고 심하게 다투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화만으로 합의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유책 사유가 명백할 때
가정폭력, 외도 등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단순히 이혼을 하는 것을 넘어 그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배상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가해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판결로써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재판상 이혼은 감정적 소모가 큰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부터 수차례 이어지는 법정 공방까지,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이혼소송절차, 실전 체크리스트

이혼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각 방식에 맞춰 무엇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과거의 삶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는 남은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각 절차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협의이혼 체크리스트

재판이혼 체크리스트

사전 준비

분할 대상 재산 목록 공동 작성, 자녀 양육 계획(학교, 거주지 등) 구체적 합의

이혼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 상대방 재산 파악(필요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 검토)

서류 준비

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혼인/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소장, 증거자료 목록, 재산분할명세서, 자녀 양육 계획서 등

법원 절차

정해진 숙려기간 준수, 지정된 확인 기일 2회에 부부 동반 출석

조정기일 성실히 참여, 변론기일 주장 및 증거 제출 준비, 판결문 내용 확인

최종 마무리

법원의 확인서 등본 수령 후 3개월 내 시/구청에 이혼 신고

판결 확정 증명원 발급 후 1개월 내 이혼 신고

이혼이라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혼란과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렵거나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이혼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상황에 맞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가 있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꼭 지켜야 하나요?

A. 네, 숙려기간은 이혼 결정을 재고할 기회를 주기 위한 법적 의무 기간으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이 적용됩니다.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Q. 재산분할은 무조건 50:50으로 나누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은 '기여도'입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맞벌이 기간이 길고 기여도가 비슷하다면 50:50에 가깝게 결정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법률적 주장을 정리하며,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법률 지식이나 소송 경험이 부족할 경우 어려움을 겪거나 예상치 못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Q. 이혼 소송 중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A. 이혼 소송이 길어질 경우, 당장의 생계나 자녀 양육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임시로 양육비나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판결 전까지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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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협의이혼, 재판이혼 소송절차]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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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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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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