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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법적 대응 방법과 소송 준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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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Dec 23, 2025
전세보증금 미반환 법적 대응 방법과 소송 준비 가이드
Contents
전세보증금 미반환 주요 원인 분석전세보증금 미반환 초기 대응법내용증명 작성 핵심 3요소전세보증금 미반환 법적 절차 안내임차권등기명령, 왜 해야 할까?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 가이드전세보증금 미반환 예방 및 유의점전세 계약 안전 체크리스트자주 묻는 질문Q.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임대인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Q.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1. 전세보증금 미반환 주요 원인 분석

  2. 전세보증금 미반환 초기 대응법

  3. 전세보증금 미반환 법적 절차 안내

  4.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 가이드

  5. 전세보증금 미반환 예방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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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2025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은 다시 한 번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 방식으로 인식되던 전세 제도가 최근 들어 임차인에게 상당한 재산상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다수의 임차인에게 주거 이전을 위해 장기간 축적한 자금에 해당하며, 계약 만기 시 반환되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무법인 태하의 법률적 관점을 바탕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의 주요 원인과 초기 대응 방법, 이후 소송 절차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관련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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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주요 원인 분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단순히 임대인의 개인적인 변심이나 악의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깡통전세' 문제입니다. 이는 주택의 매매 가격이 전세보증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전부 내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갭투자'의 실패입니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어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집니다.

셋째, 임대인의 재정 악화입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대출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투자에 실패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선순위 채권자들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악의적인 전세 사기입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여러 공모자와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신탁 사기, 이중 계약 등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다양하여 일반인이 알아채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반환 원인 유형

주요 특징

임차인 유의사항

깡통전세

매매가 ≤ 전세가, 부동산 하락기에 빈번

계약 전 주변 시세 및 공시지가 철저히 확인

갭투자 실패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발생

임대인의 다른 보유 주택 수, 재정 상태 간접 확인

임대인 재정 악화

주택 압류 및 경매로 이어질 위험

등기부등본상 과도한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조직적 전세 사기

이중 계약, 신탁 사기 등 수법의 지능화

보증보험 가입 필수, 대리인 계약 시 위임 서류 확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초기 대응법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불안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로 넘어가기 전, 명확한 의사 표시와 기록 확보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는 가급적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답변이 없다면, 다음 단계인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은 법적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기 때문에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임대인에게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인 보증금 반환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계약 내용, 계약 해지 통보 사실, 보증금 반환 요청 및 지정된 날짜까지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핵심 3요소

효과적인 내용증명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적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 기간, 보증금액 등 계약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재합니다.
2. 명확한 요구사항: 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 명시하고, 특정 날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밝힙니다.
3. 법적 조치 예고: 기한 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및 이에 따른 모든 법적 비용을 청구할 것임을 단호하게 고지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법적 절차 안내

내용증명 발송 등 초기 대응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각 제도의 특징과 순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주소지를 이전하면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공시하는 것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안심하고 거주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다면,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독촉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 임대인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주소를 모르거나,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확실한 법적 수단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해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등기 없이 이사하고 전출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새로운 집주인이나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소중한 보증금을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것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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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 가이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차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이자 방법입니다. 승소 확률을 높이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소송은 단순히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소송을 결심했다면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는 소송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이며,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종류

증명 내용 및 중요성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임대차 관계 및 보증금 액수 증명, 우선변제권의 근거

보증금 이체 내역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주민등록등본 (초본 포함)

해당 주소지에 거주(점유) 및 전입신고 사실 증명, 대항력의 근거

내용증명 및 문자/통화 기록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음을 입증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보증금 미반환 사실 및 임차인의 권리 보전 조치를 증명

이러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송은 통상적으로 소장 접수 → 피고(임대인)의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지정 및 진행 →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일 내에 법률적 요건에 맞는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는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채권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예방 및 유의점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은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문제가 터진 후 수습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본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을구'를 통해 해당 주택에 과도한 근저당권(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택 시세의 70%를 초과하는 근저당권과 내 보증금의 합이 매매가를 넘는다면 위험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세는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하거나,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에는 신속한 권리 확보가 관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즉시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변제받을 수 있어 예방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안전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등기부등본(근저당, 가압류), 건축물대장(불법건축물),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주변 시세 확인

  • 계약 시: 임대인 신분 확인(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일치 여부),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 보증금 반환 관련 특약 명시

  • 계약 후: 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이사 당일 전입신고 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임대인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임대인이 고의로 수취를 거부하거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더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그대로 보관해두시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법원의 게시판에 일정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임대인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1심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경우 무변론 판결로 더 빨리 종결될 수도 있지만, 다툼이 치열한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이 나면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아니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이후 등기소의 등기 절차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고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A.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관(HUG, SGI 등)에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증빙(내용증명 등)이 필요하며,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통상 2~3개월 내에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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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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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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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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