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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점유이탈물 횡령 공소시효와 처벌 수위, 2025년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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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Dec 04, 2025
점유이탈물 횡령 공소시효와 처벌 수위, 2025년 최신 정보
Contents
점유이탈물 횡령이란 무엇인가점유이탈물 횡령 vs 절도죄, 핵심 차이점점유이탈물 횡령 성립요건과 판단점유이탈물 횡령 공소시효 최신 정보공소시효 계산 시 주의사항점유이탈물 횡령 처벌 수위와 대응법자주 묻는 질문Q. 길에서 주운 카드를 사용하면 무슨 죄가 되나요?Q. 물건을 주워서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Q.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공소시효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안전한가요?Q. CCTV에 찍혔는데,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1. 점유이탈물 횡령이란 무엇인가

  2. 점유이탈물 횡령 성립요건과 판단

  3. 점유이탈물 횡령 공소시효 최신 정보

  4. 점유이탈물 횡령 처벌 수위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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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 길에서 주운 지갑, 실수로 잘못 배송된 택배.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순간의 행운’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 처벌로 이어져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요건이나 처벌 수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정확한 의미와 성립 요건,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공소시효와 처벌 수위, 나아가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의 현명한 대응 방안까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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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이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단어 자체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나, 우리 주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산 범죄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입니다.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떠났지만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유실물)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 벤치에 놓여 있는 지갑, 카페 테이블 위에 남겨진 노트북, 길에 떨어진 현금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수로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나 택배, 착오로 받은 거스름돈 등도 점유이탈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유이탈물을 절도죄나 일반 횡령죄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범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점유 상태'에 있습니다.

  • 절도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가방에서 지갑을 몰래 꺼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점유이탈물 횡령죄: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즉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가진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지갑을 가져갔다면 이는 타인의 관리(점유)하에 있는 물건으로 보아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처벌 수위 또한 크게 차이 나므로, 정확한 법리적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 vs 절도죄, 핵심 차이점

두 범죄를 가르는 기준은 '타인의 점유' 여부입니다. 물건이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실상 지배(점유) 아래에 있었다면 절도죄, 그 지배를 벗어난 상태였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당구장 주인이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가져갔다면, 그 지갑은 당구장 주인의 관리 하에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길거리에서 주운 지갑은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대상이 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법적 책임을 크게 좌우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 성립요건과 판단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분실물을 습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유무죄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객체: 점유이탈물일 것

    범행의 대상이 된 물건이 앞서 설명한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어야 합니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뿐만 아니라 착오로 점유하게 된 물건(잘못 받은 거스름돈 등)도 포함됩니다.

  2. 행위: 횡령 행위가 있을 것

    횡령이란 점유이탈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사용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3. 주관적 요건: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즉,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내가 가지거나 마음대로 써버려야겠다'는 고의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를 판단할 때 피의자의 내심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행위나 정황을 통해 추단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습득한 후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한 경우, 주운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제거하거나 초기화한 경우, 지갑 속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경우 등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거나, 곧바로 신고하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불법영득의사 인정 가능성 높음

불법영득의사 인정 가능성 낮음

습득 후 조치

경찰 신고 없이 장기간 개인적으로 보관

즉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에 신고

물건 상태 변경

스마트폰 유심 제거, 공장 초기화, 포장 훼손

습득 당시 상태 그대로 보관

소유자 확인 노력

연락처 등 정보가 있어도 연락 시도 안 함

물건 속 정보를 토대로 소유자에게 연락 시도

재물 사용/처분

주운 현금이나 카드 사용, 물건을 중고 판매

전혀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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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 공소시효 최신 정보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권한, 즉 공소권이 소멸하는데 이를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과거의 행위로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공소시효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각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형법 제360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2025년 현재,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의 시작점, 즉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해당 재물을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시점, 즉 횡령 행위가 완료된 시점부터 5년의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길에서 지갑을 주워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2030년 1월 1일 자정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따라서 해외로 도피한다고 해서 공소시효 완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으므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공소시효 계산 시 주의사항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만약 주운 카드를 여러 번 사용했다면, 각각의 사용 행위가 별개의 범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 제기(기소)가 되면 시효 진행은 정지됩니다. 따라서 5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 기소될 수도 있으므로, 기간이 임박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 처벌 수위와 대응법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재산 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를 '양형'이라고 하며, 주요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금액: 횡령한 재물의 가치가 높을수록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에게 물건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 범행 동기 및 수법: 계획적인 범행인지, 우발적인 실수인지 등이 고려됩니다.

  • 반성 정도: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여부.

  • 동종 전과 유무: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섣부른 진술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물건을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즉시 신고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거나 방법을 모를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에 못 이겨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법률 기관과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길에서 주운 카드를 사용하면 무슨 죄가 되나요?

A.단순히 카드를 습득한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만, 그 카드를 사용하면 훨씬 더 무거운 범죄가 추가됩니다.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며, 가게 주인을 속이고 물건을 구입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죄가 결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Q. 물건을 주워서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A.네,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건을 습득한 후 지체 없이 경찰서, 우체국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올바른 행동이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이며,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므로, '기소유예' 처분 등 사실상 처벌을 피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공소시효 5년이 지나면 완전히 안전한가요?

A.네, 맞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더 이상 해당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CCTV에 찍혔는데,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A.CCTV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가져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주인을 찾아주려 잠시 보관하고 있었다'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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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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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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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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