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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해자 합의 안 될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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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해자 합의 안 될 때 대처법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2.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과 형량

  3.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 대처법

  4. 변호사 조언과 법률 지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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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분실물 신고 건수는 약 70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주인을 찾지 못하는 물건의 가치는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길에서 지갑을 줍거나,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발견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순간의 선택이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건은 예상보다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요건부터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적 방안까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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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점유를 이탈했다'는 것은 물건의 소유자가 의도치 않게 잃어버렸거나, 잠시 잊고 두고 간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 카페 테이블에 놓인 노트북, 잘못 배달된 택배 상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죄는 절도죄와 혼동하기 쉽지만,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훔치는 행위인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누구의 직접적인 점유 하에도 있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즉, 물건을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한 상황(예: 가게 카운터 위 지갑)에서 가져가면 절도죄가, 주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예: 공원 벤치 위 지갑)에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만약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잠시 보관하거나 경찰서에 가져다줄 생각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찾아주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장기간 보관하거나, 내용물을 사용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려는 시도를 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습득 당시의 정황과 이후의 행동을 통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vs 절도죄

두 범죄를 구분하는 핵심은 '타인의 점유' 여부입니다. 타인의 지배하에 있는 재물을 가져오면 절도죄, 누구의 지배하에도 있지 않은 유실물을 가져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PC방 주인이 관리하는 공간에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다른 손님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갑이 손님의 점유를 이탈했지만, PC방 주인의 점유 아래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처벌 수위도 크게 차이 나므로, 정확한 법리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과 형량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우리 형법 제36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재산 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은 편이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엄연히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범죄입니다. 따라서 '주운 물건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판부는 피해 물품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 피의자의 반성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구분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절도죄 (형법 제329조)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핵심 행위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취득

타인이 점유 중인 재물 절취

대표 사례

길에 떨어진 지갑 습득 후 미반환

가게에 진열된 상품을 몰래 가져감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 대처법

만약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진술하거나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단계별로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습득한 직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는 것을 입증할 CCTV 영상, 분실물 센터나 경찰에 문의한 통화 기록 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 조사 시 진술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거나,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 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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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언과 법률 지원 활용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일상에서 누구든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그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사회생활에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다투어 무혐의를 주장할지,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소통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조율하며,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사건의 초기부터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길에서 주운 카드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나요?

A.아닙니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훨씬 중한 범죄이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Q.물건을 주운 뒤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주었는데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A.물건을 습득한 시점과 경찰서에 제출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그 사이에 다른 행위(예: 지갑 속 현금 확인)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습득 경위와 이후의 행동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거나, 합의가 결렬될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A.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자료(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Q.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물론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압박감 속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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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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