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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 타 지역과 무엇이 다른가?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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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06, 2026
제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 타 지역과 무엇이 다른가? 비교 분석
Contents
제주와 타 지역 개발부담금 산정의 차이점부과처분취소소송 절차, 지역별로 달라지는 포인트핵심 포인트판례로 보는 제주 소송의 특징부담금 재산정, 표준지 선정 위법 주장 전략소송을 앞두고 고려해야 할 점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개발부담금 부과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Q.소송을 제기하면 개발부담금을 감액받거나 취소시킬 수 있나요?Q.제주 지역의 개발부담금 소송이 다른 지역보다 더 복잡한가요?Q.소송을 진행하는 데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변호사 선임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1. 제주와 타 지역 개발부담금 산정의 차이점

  2. 부과처분취소소송 절차, 지역별로 달라지는 포인트

  3. 판례로 보는 제주 소송의 특징

  4. 부담금 재산정, 표준지 선정 위법 주장 전략

  5. 소송을 앞두고 고려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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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고웅 변호사입니다.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7% 이상 상승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가 상승은 제주의 가치를 입증하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토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는 ‘개발부담금’이라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등 타 지역과는 다른 법률적, 환경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개발부담금 산정부터 불복 절차까지 세심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소송에 임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제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이 타 지역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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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타 지역 개발부담금 산정의 차이점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산정 방식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공제한 후, 여기에 부담률(20% 또는 25%)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기본 구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제주는 각 항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과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큰 차이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의 적용 여부입니다. 제주특별법은 국토계획법 등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나 토지 이용 규제 등에서 고유한 기준을 따릅니다. 이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가 평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특정 지역의 가치 상승분이 종료시점지가에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개발이익을 넘어서는 부분일 수 있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나 독특한 지형적 특성 역시 개발비용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타 지역 (일반)

주요 근거 법령

제주특별법, 국토계획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국토계획법, 개발이익환수법

지가 산정 특수성

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 관광지 특성, 환경보전 규제 등 고유 요인 반영

일반적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표준적 요인 고려

개발비용 인정 범위

조례에 따른 추가 공제 항목(예: 환경보전시설 설치비) 존재 가능

법령에 규정된 표준적인 개발비용 항목 중심

이처럼 제주의 개발부담금은 단순히 법률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가치와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부과된 부담금에 이의가 있다면, 이러한 제주의 특수성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주장할 것인지가 소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 절차, 지역별로 달라지는 포인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사업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두 가지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 행정기관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소송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정식 재판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의 큰 절차적 차이점은 재판 관할 법원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소송은 각 지역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담당하지만, 제주에는 별도의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모든 행정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관할합니다. 이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당 재판부의 기존 판결 경향이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분석하는 것이 소송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제주는 제주특별법의 위임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의 범위나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의 종류 등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개발이익환수법 등 상위 법령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소송 전 검토: 부과 내역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행정심판: 소송 전 선택적으로 거칠 수 있는 불복 절차로, 처분청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습니다.

  • 행정소송: 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제주는 제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 입증 책임: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원고(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체계적인 증거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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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제주 소송의 특징

제주 지역의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 판례들을 살펴보면, 타 지역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적인 쟁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의 독특한 부동산 시장 환경과 법규 체계에서 기인합니다. 실제 사건과 유사한 가상의 사례를 통해 제주 소송의 특징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주장이 인용된 경우: 제주시 애월읍에서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을 시행한 A사는 약 5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A사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청이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해 선정한 비교표준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가 개발한 토지는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전원주택 부지였으나,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표준지는 해안가에 인접한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토지였습니다. A사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서와 주변 토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두 토지의 입지적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교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서귀포시에서 관광농원 개발 사업을 한 B사는 조경 공사비 2억 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는 고급 수목을 식재하고 연못을 조성하는 데 비용이 투입되었다며 관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조경 공사가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미관 개선을 위한 비용을 넘어, 토지의 본질적 가치 상승과 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B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TIP

소송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개발 사업 계획서, 공사비 지출 내역, 감정평가서, 관련 공문 등 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소"송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주에서의 소송이 ‘지가 산정의 적정성’과 ‘개발비용의 구체적 입증’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됨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주 땅값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금 재산정, 표준지 선정 위법 주장 전략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부과된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로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성’과 ‘개발비용 산정의 오류’를 주장하는 전략이 활용됩니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성 주장
종료시점지가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인근의 유사한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비교 대상이 되는 ‘비교표준지’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는지는 지가 산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만약 개발된 토지와 비교표준지가 용도지역, 지목, 주변 환경, 도로 접근성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면, 이를 근거로 한 지가 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같은 읍·면·동 내에서도 해안, 중산간, 산간 지역에 따라 토지의 특성과 가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표준지 선정은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개발비용 산정의 오류 주장
개발비용은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개발비용이 많이 인정될수록 개발부담금은 줄어듭니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은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등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비용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토지의 가치 상승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가액은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관련 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기부채납 협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개발비용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주장 내용 예시

입증 자료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

개발지와 용도, 지목, 주변 환경이 상이한 토지가 비교표준지로 선정됨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조서, 토지대장, 현장 사진, 항공사진

종료시점지가 과다 산정

개발이익 외 다른 상승 요인(주변 대규모 국책사업 등)이 지가에 반영됨

관련 뉴스 기사, 정부 발표 자료, 외부 감정평가서

개발비용 누락/과소평가

실제 투입된 기반시설 설치비, 기부채납 가액 등이 정당하게 반영되지 않음

공사비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기부채납 협약서

이러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토지 및 조세 관련 법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감정평가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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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앞두고 고려해야 할 점

제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은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소송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서를 받은 즉시 부과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산출 근거가 된 토지 가액(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지가), 공제된 개발비용 내역, 적용된 부담률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처분청에 상세한 산출 근거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불복 절차의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다툴 기회를 잃게 되므로, 고지서를 받은 후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소장 작성과 증거자료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소송의 실익을 판단하고, 법리적 쟁점을 발굴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관련 소송 경험을 갖춘 곳이라면 더욱 힘이 될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부과 고지서 수령 즉시 내용 검토: 부과 근거, 산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불복 기간 준수: 행정심판(90일), 행정소송(90일) 등 불복 절차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확보: 개발비용 지출 증빙, 감정평가서 등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 법률 상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개발부담금 부과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먼저 부과 고지서에 기재된 산출 내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 개발비용 등 각 항목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불복할 수 있는 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Q.소송을 제기하면 개발부담금을 감액받거나 취소시킬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처분의 위법성을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오류, 개발비용 누락 등 구체적인 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감정평가서, 공사비 지출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제주 지역의 개발부담금 소송이 다른 지역보다 더 복잡한가요?

A. 제주는 '제주특별법'이라는 고유한 법률이 적용되고, 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 등 지역적 특수성이 지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고려해야 할 법리적 쟁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 지역의 부동산 및 행정 관련 법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됩니다.

Q.소송을 진행하는 데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행정소송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지만, 보통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심, 3심까지 진행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소송 초기부터 쟁점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변호사 선임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A. 개발부담금 소송은 행정법, 조세법, 부동산 감정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요구되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관련 행정소송, 특히 개발부담금 관련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제주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를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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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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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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