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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건물인도소송절차,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실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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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0, 2026
제주건물인도소송절차,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실무팁
Contents
임차인 미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제주건물인도소송절차, 실전 준비부터 진행까지승소 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강제집행, 꼭 필요한 주의사항은?제주에서 신속하게 소송을 끝내는 노하우자주 묻는 질문 (FAQ)Q. 제주건물인도소송을 시작하기 전, 임대인이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중요한가요?Q.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임차인이 계속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강제집행 시 임차인의 물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Q. 제주 지역에서 건물인도소송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노하우가 있나요?
  1. 임차인 미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 제주건물인도소송절차, 실전 준비부터 진행까지

  3. 승소 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4. 강제집행, 꼭 필요한 주의사항은?

  5. 제주에서 신속하게 소송을 끝내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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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고웅 변호사입니다.

2026년, 제주 지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많은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건물 무단 점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주건물인도소송절차는 지역적 특성과 법률적 복잡성이 결합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인이 건물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알아야 할 실무적인 팁과 절차를 법무법인 태하의 시각으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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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미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는 상황은 임대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에 기반한 체계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단계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구두 통보보다는 법적 효력을 갖는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요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해지 사유, 퇴거 요구 기한,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료 연체 내역, 임차인과의 소통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임대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체된 임대료 내역과 임차인에게 연체 사실을 통보한 기록이 명확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결국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TIP

내용증명 작성 시 핵심 고려사항

  • 발신인/수신인 정보: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계약 내용 명시: 임대차 계약 체결일, 목적물, 보증금, 차임 등 핵심 내용을 명시합니다.

  • 계약 해지 사유: 법률에 근거한 해지 사유(예: 차임 연체, 계약 위반)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퇴거 요구 기한: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야 할 명확한 날짜를 제시합니다.

  • 불이행 시 조치: 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제주건물인도소송절차, 실전 준비부터 진행까지

제주건물인도소송절차는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합법적으로 건물을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는 크게 소송 전 준비, 소송 제기, 변론 및 판결, 그리고 강제집행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중요한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이는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막아, 승소 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점유자가 바뀌어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임대인은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임차인에게 송달합니다. 임차인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계약서, 내용증명, 임대료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 과정을 거쳐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임대인이 승소하면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전체 과정은 법률 지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므로,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유리합니다.

단계

주요 내용

핵심 고려사항

소송 전 준비

계약 해지 통보(내용증명), 증거 자료 확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충분한 증거 확보, 가처분 신청으로 실효성 확보

소송 제기

소장 작성 및 제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소장 내용의 정확성, 관할 법원 확인

변론 및 판결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진행, 증거 제출, 판결 선고

주장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의 중요성, 법원 절차 준수

판결 확정

판결문 송달 및 확정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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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제주건물인도소송절차를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바로 건물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법원의 명령일 뿐,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건물 내부를 훼손하거나, 자신의 짐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 상의 임차인 외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가처분 결정 이후 점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없는 상황이라도, 임차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이는 요건이 까다롭고 쉽게 인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행태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나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에서는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임대인이 건물을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판결 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

  • 임차인의 고의적 훼손: 건물 내부 시설물 파손 등

  • 유체동산 방치: 임차인의 짐을 비우지 않아 강제집행 지연

  • 제3자의 점유: 판결문 상의 임차인 외 다른 사람이 건물을 점유

  • 보증금 반환 주장: 임차인이 퇴거를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

강제집행, 꼭 필요한 주의사항은?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로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건물을 비우고 임차인의 물건을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인 절차와 엄격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물건을 치우거나 문을 따고 들어가는 등의 자력구제는 절대 금지됩니다. 자력구제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과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계고(최종 통지)를 하고, 기한 내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실제 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시 주의할 점은 임차인의 유체동산 처리 문제입니다. 집행관은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여 창고 등에 보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 및 보관 비용은 임대인이 우선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이 비용을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나 임차인과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입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은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요구하므로,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분

내용

주의사항

신청 서류

집행문 부여 판결문, 송달증명원, 강제집행 신청서

서류 누락 없이 정확히 준비

집행 절차

집행관 방문 계고 → 실제 집행 (유체동산 반출 및 보관)

계고 기간 준수, 집행관 지시에 따름

비용 발생

운반비, 보관료 등 집행 비용은 임대인 선부담 후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

비용 회수 어려움 발생 가능성 고려

주의사항

자력구제 절대 금지, 물리적 충돌 방지, 필요시 경찰 입회 요청

법적 절차 준수, 형사 처벌 위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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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신속하게 소송을 끝내는 노하우

제주건물인도소송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무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첫째, 소송 초기부터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 내역, 임차인과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쟁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법원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소송 제기 전에 선행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승소 후 집행의 어려움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가처분 없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더라도 점유자가 변경되면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건물인도소송은 법률적 지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제주 지역 법원의 특성과 실무 관행을 아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외적인 부분에서도 임차인과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법적 절차에만 집중하여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송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막아 신속한 해결에 기여합니다.

핵심 포인트

제주 건물인도소송 신속 해결 핵심 노하우

  • 초기 증거 확보: 계약서, 납부 내역, 소통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전 신청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 법률 조력 활용: 법률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 감정적 대응 자제: 법적 절차에 집중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주건물인도소송을 시작하기 전, 임대인이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소송을 시작하기 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와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연체 내역, 임차인과의 소통 기록 등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중요한가요?

A.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건물인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합니다. 이 가처분 명령이 없다면,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건물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임대인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Q.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임차인이 계속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비우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건물 내 유체동산을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자력구제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Q. 강제집행 시 임차인의 물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강제집행 시 집행관은 임차인의 물건(유체동산)을 강제로 반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와 보관료 등의 집행 비용은 임대인이 우선 부담하며,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비용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물건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Q. 제주 지역에서 건물인도소송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노하우가 있나요?

A. 제주 지역에서 건물인도소송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철저한 증거 확보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주 지역 법원의 실무 관행을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며 법적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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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제주분사무소]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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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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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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