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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축 공사소음 손해배상, 아파트·상가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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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0, 2026
제주 건축 공사소음 손해배상, 아파트·상가별 비교분석
Contents
아파트 vs 상가, 소음 피해 어떻게 다를까?피해 입증,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까?주의사항손해배상 청구, 유형별 맞춤 전략은?판례로 보는 배상금 차이와 사례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공사소음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Q. 소음측정은 개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Q. 정신과 진료 기록이 소음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Q. 상가 매출 감소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Q. 건설사와 합의가 결렬되면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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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기대하며 자리 잡은 제주에서의 삶. 그러나 창밖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공사 소음은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불청객이 되곤 합니다. 특히 대규모 건축 공사가 진행될 경우, 그 소음은 단순히 시끄러운 수준을 넘어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파트 주민에게는 휴식권의 침해로, 상가 운영자에게는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공사 소음 문제. 많은 분이 ‘이 정도는 참고 넘어가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법률은 부당한 소음 피해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제주 건축 공사소음 손해배상 문제는 피해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 글에서는 아파트와 상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위한 과정과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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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vs 상가, 소음 피해 어떻게 다를까?

건축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는 그 장소가 주거 공간인지, 상업 공간인지에 따라 피해의 성격과 법적 쟁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쪽 모두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법원이 피해를 인정하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의 경우, 피해의 핵심은 ‘평온한 사생활을 할 권리(주거권)’의 침해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한 것으로,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었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거 공간의 소음 피해는 주로 정신적 스트레스, 수면 방해, 집중력 저하, 불안감 증대 등 비재산적 손해, 즉 위자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법원은 소음의 크기(dB), 지속 기간, 발생 시간대,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반면, 상가의 경우 피해는 직접적인 ‘영업 이익의 감소’라는 재산적 손해로 구체화됩니다. 카페나 식당, 학원, 병원 등 고객의 방문이 필수적인 업종은 공사 소음으로 인해 고객의 발길이 끊기고, 이는 곧바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상가 소음 피해의 핵심 쟁점은 공사 소음과 매출 감소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사 기간에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음이 고객 이탈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 피해는 주거 공간의 정신적 피해보다 입증의 난이도가 높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감소한 영업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아파트 (주거 공간)

상가 (상업 공간)

핵심 피해 유형

주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위자료)

영업 방해로 인한 재산적 손실 (영업이익 감소분)

주요 법적 쟁점

소음이 사회적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

소음과 매출 감소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

피해 산정 기준

소음 강도, 지속 기간, 시간대, 피해자 특성 등

공사 전후의 매출 비교, 동종업계 동향, 고객 감소 데이터 등

피해 입증,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까?

제주 건축 공사소음 손해배상 청구의 성패는 결국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연한 고통의 호소만으로는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아파트 등 주거 공간의 피해 입증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증거는 소음 측정 자료입니다. 개인이 스마트폰 앱 등으로 측정한 자료도 참고는 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환경부 소속 소음진동 측정 대행업체 등)을 통해 측정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좋습니다. 측정 시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집중하지 말고, 소음이 심한 시간대와 비교적 조용한 시간대를 나누어 여러 차례 측정하여 평균적인 소음 수준과 최고 소음 수준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음으로 인해 불면증, 스트레스, 이명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면 병원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정신적 피해를 구체화하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공사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소음이 녹음된 파일, 관리사무소나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기록,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작성한 피해 사실 확인서나 탄원서 등도 피해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가 등 영업 공간의 피해 입증
상가의 경우, 매출 감소를 입증할 객관적인 회계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공사 시작 전 1년 이상의 월별 매출 자료(카드사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와 공사 기간 중의 매출 자료를 비교하여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공사 소음이 매출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소음이 극심했던 날 유독 예약 취소율이 높았다거나 고객 불만 접수가 많았다는 기록, 소음 때문에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서둘러 자리를 뜨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인근 동종 업계의 매출은 변동이 없거나 상승했다는 비교 자료 등이 인과관계를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객 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이터나 단골 고객의 증언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TIP

증거 수집,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일관성 있는 기록: 피해 사실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꾸준히 기록하는 ‘소음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의 종류, 강도, 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나 영업 방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다양한 매체 활용: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등 여러 형태의 증거를 확보하세요. 동영상의 경우, 소음이 발생하는 소리와 함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앱을 활용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확인: 관리사무소 직원, 이웃 주민, 상가 방문 고객 등 제3자의 사실 확인서나 증언은 주장의 객관성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감정적 대응은 금물

공사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더라도,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형사 문제로 비화되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제기는 내용증명 발송, 관할 행정청에 대한 민원 제기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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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유형별 맞춤 전략은?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본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상 청구 방법은 크게 건설사와의 직접적인 합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은 장단점이 뚜렷하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사와의 직접 합의 시도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통해 피해 사실과 배상 요구 사항을 건설사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추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사는 법률 조력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위원들이 소음 측정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비교적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크지 않거나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고려해볼 만한 절차입니다.

법원을 통한 민사 소송 제기
합의나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 규모가 커서 법원의 정식적인 판단을 받고자 할 때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강력한 권리 구제 수단이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법리적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우, 여러 세대가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감정평가 등을 통해 영업 손실액을 정밀하게 산정하고, 소음과 매출 감소 간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 됩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 지식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장점

단점

직접 합의

신속한 해결 가능, 비용 절감

법적 강제력 부재, 불충분한 배상 가능성

분쟁 조정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 신속한 절차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함

민사 소송

법원의 판결을 통한 강력한 권리 구제

장기간 소요, 복잡한 절차 및 입증 책임

판례로 보는 배상금 차이와 사례

법원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과거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어떤 요소들이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아파트와 상가 사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주거 공간의 배상액 산정 기준
주거 공간의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배상 기준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은 소음도(dB) 수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소음에 노출된 기간을 곱하여 1인당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간 소음 기준(6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일정 기간 지속된 경우, 그 초과 정도와 기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판례 경향을 보면, 법원은 단순히 소음도 수치뿐만 아니라 공사가 야간이나 주말에 이루어졌는지, 공사 현장과 주거지의 이격 거리, 방음 시설 설치 노력 여부, 피해자 중에 환자나 수험생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지 등의 사정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 수치가 기준을 약간 밑돌더라도 다른 불리한 사정들이 많다면 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상가 등 영업 공간의 배상액 산정
상가의 영업 손실 배상액은 입증된 피해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안별로 편차가 매우 큽니다. 법원은 공사 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감소분이 전적으로 공사 소음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 경기 변동, 상권의 변화 등 다른 매출 감소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건설사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책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0만 원의 매출 감소가 입증되었더라도 법원이 공사 소음의 기여도를 40%로 판단한다면, 배상액은 월 400만 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음과 매출 감소 간의 인과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제주 건축 공사소음 손해배상 문제는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춘 곳과 상의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길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핵심 정리

  • 피해 유형 파악: 아파트는 '주거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상가는 '영업 방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핵심입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공신력 있는 소음 측정 자료, 진료 기록, 매출 데이터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 전략적 청구: 합의, 조정, 소송 등 각 절차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판례 참고: 법원의 배상액 산정 기준과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사소음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보통 주간(07:00~18:00) 65dB, 야간(22:00~05:00) 50dB 등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피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소음측정은 개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A. 개인이 스마트폰 앱 등으로 측정한 자료도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법적 다툼에서는 공신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환경부 인정을 받은 소음진동 측정 대행업체나 관련 지식을 갖춘 법률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정신과 진료 기록이 소음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A.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소음으로 인해 불면증, 스트레스, 불안장애 등을 겪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면, 해당 진료 기록과 진단서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상가 매출 감소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공사 시작 전후의 기간별 매출 자료(카드사, 현금영수증, 부가세 신고자료 등)를 비교하여 구체적인 감소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음이 심했던 날의 예약 취소 내역, 고객 불만 기록, 인근 동종업계와의 매출 비교 자료 등을 통해 소음이 매출 감소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Q. 건설사와 합의가 결렬되면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소송 외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관할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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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건축공사소음손해배상]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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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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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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