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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건축허가반려처분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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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8, 2026
제주건축허가반려처분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무엇이 다를까?
Contents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선택의 기준은?제도의 법적 성격과 심사 주체청구 기간 및 절차적 연계성반려처분 사유별 맞춤 대응 전략진입로 등 기반 시설 미확보 사유조례 및 경관 심의 부적합 사유환경 보호 및 관계 법령 저촉제주 지역 고유 규정, 꼭 알아야 할 사항보전지역 관리 조례와 등급별 행위 제한중산간 지역 및 곶자왈 개발 억제 정책사례로 보는 절차 선택법사실관계 입증을 통한 신속한 권리 구제법리 오해와 재량권 남용에 대한 심판 청구자주 묻는 질문 (FAQ)Q. 제주건축허가반려처분이의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Q.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나요?Q. 진입 도로 미확보를 이유로 반려된 경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Q. 2026년 기준 제주 지역의 건축 규제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Q. 행정심판 청구 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선택의 기준은?

  2. 반려처분 사유별 맞춤 대응 전략

  3. 제주 지역 고유 규정, 꼭 알아야 할 사항

  4. 사례로 보는 절차 선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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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2026년 기준, 제주 지역의 토지 개발 및 건축 인허가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환경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지자체의 규제가 촘촘해지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반려 통보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금융 이자 증가와 사업 계획 차질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처분청에 직접 재고를 요구하는 방식과, 상급 기관에 심판을 청구하여 위법성을 다투는 방식입니다. 사안의 성격, 쟁점, 그리고 소요 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제도를 활용할지 판단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본 법무법인 태하는 수많은 행정 분쟁을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각 절차의 법적 성질과 실무적 차이를 명확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건축허가반려처분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조를 이해하고, 직면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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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선택의 기준은?

행정기본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려 통보를 받은 건축주는 우선적으로 제주건축허가반려처분이의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청, 즉 제주특별자치도지사나 관할 행정시장을 상대로 결정을 다시 한번 심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처분청이 아닌 상급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다투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심사 주체, 청구 기간, 법적 구속력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제도의 법적 성격과 심사 주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처분청 스스로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행정청 내부의 기준 적용 착오나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한 반려라면, 명확한 추가 자료를 보완하여 신속하게 결과를 뒤집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은 독립된 위원회가 제3자의 입장에서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리합니다.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객관적인 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위원회의 인용 재결은 기속력을 가지므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청구 기간 및 절차적 연계성

기간 산정 역시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기한을 도과하면 각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이의 제기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두 절차의 연계성입니다.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더라도,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쟁점이 사실관계의 단순 보완에 있다면 전자를, 법리적 다툼이 치열하다면 처음부터 후자를 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심사 주체

해당 처분청 (제주시/서귀포시 등)

상급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기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 범위

사실관계 오인 시정, 추가 자료 보완

위법성, 부당성,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법적 구속력

행정청 내부의 자체적 시정 (기속력 약함)

위원회 재결에 따른 기속력 발생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안의 핵심 쟁점을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변호사는 사실관계의 단순 누락인지, 행정청의 법리 해석 오류인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합한 구제 경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반려처분 사유별 맞춤 대응 전략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청이 반려 처분을 내리는 사유는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실무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반려 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쟁송의 핵심 과제입니다. 사유의 성질에 따라 단순 보완 서류 제출로 해결될 사안인지,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필요한 사안인지가 결정됩니다.

진입로 등 기반 시설 미확보 사유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려 사유 중 하나는 건축법상 요구되는 진입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행정청의 판단입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지적도상 도로와 실제 현황 도로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이 잦습니다.


이 경우, 현황 도로가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과거의 항공 사진, 인접 주민의 통행 내역, 타 부서의 도로 포장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도로 요건 미달을 이유로 반려했다면, 명확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주건축허가반려처분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향이 효과적입니다.

조례 및 경관 심의 부적합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달이나, 경관 심의 위원회의 부적합 판정도 주요 반려 사유로 꼽힙니다. 표고, 경사도, 임목본수도 등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라면, 측량 성과도나 산림 조사서의 오류를 찾아내어 반박하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반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나 자연경관 훼손 우려 등 정성적이고 재량적인 사유로 반려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다투어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유사한 입지 조건에서 허가를 받은 타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환경 보호 및 관계 법령 저촉

건축 인허가는 단일 법령이 아닌 농지법, 산지관리법, 하수도법 등 다수의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처분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어느 한 부서라도 부동의 의견을 내면 최종적으로 허가가 반려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은 환경 보호 대책 미흡을 이유로 반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 민원 성격의 처분에서는 부동의 사유가 된 특정 법령의 해석이 정당한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법령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거나,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부 지침을 근거로 삼았다면 관련 학계의 연구 의견서나 현장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핵심 포인트

주요 반려 사유별 대응 방향

  • 기반 시설(도로 등) 미비: 과거 항공 사진, 통행 이력 등 객관적 현황 자료 입증.

  • 조례 및 경관 기준 미달: 측량 오류 확인 및 타 허가 사례를 통한 형평성 주장.

  • 타 부서 협의 부동의: 관련 법령의 확대 해석 및 내부 지침의 위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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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고유 규정, 꼭 알아야 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오름, 곶자왈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주건축허가반려처분이의신청을 준비할 때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리 구성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보전지역 관리 조례와 등급별 행위 제한

제주는 생태계, 지하수, 경관을 기준으로 보전지역을 지정하고, 각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생태계보전지구 내의 개발 행위는 하수 처리 방식이나 훼손 면적에 따라 허가 여부가 극명하게 갈리는 특징을 보입니다.


행정청이 보전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을 근거로 반려 처분을 내린 경우, 해당 토지의 등급 지정이 현재의 객관적 현황과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 규정 등 조례가 빈번하게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가능했던 행위가 불가능해진 사례도 많으므로, 신청 시점의 법령 적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산간 지역 및 곶자왈 개발 억제 정책

2026년 현재,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과 곶자왈 지대의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축 허가 기준을 더욱 상향 조정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고 300m 이상 지역이나 특정 식생이 분포하는 구역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역에서 반려 통보를 받았다면, 행정청의 처분이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이익형량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변호사는 제주 지역의 조례 개정 연혁과 행정청의 실무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의 위법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합니다.

제주 고유 규제

주요 제한 내용

쟁송 시 주요 검토 사항

보전지역 등급제

지하수, 생태계, 경관 등급별 건축 제한

토지 현황과 등급 지정의 부합 여부

하수 처리 규정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 및 예외 조항

조례 개정 시점과 경과 조치 적용 여부

중산간/곶자왈 규제

표고 및 식생 분포에 따른 개발 원칙적 제한

공익(환경 보전)과 사익(재산권)의 이익형량

제주 지역의 행정 분쟁은 일반적인 건축법 외에도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를 유기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단순한 법리 주장을 넘어, 지자체의 정책적 방향성과 규제의 취지를 꿰뚫어 보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절차 선택법

이론적인 법리 해석만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행정 분쟁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툼의 양상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에서 처분청에 재고를 요청하고, 어떤 상황에서 상급 기관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합한 불복 절차를 선택하여 권리를 구제받은 각색한 사례들을 분석해 봅니다.

사실관계 입증을 통한 신속한 권리 구제

건축주 A씨는 제주시 내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허가를 신청했으나, 진입 도로가 사유지이며 토지주의 사용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로는 이미 20년 이상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통행해 온 사실상의 도로였으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것으로 보아 사용 승낙서 없이도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 사안에서 A씨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심판 청구 대신, 과거부터 해당 도로가 사용되어 온 항공 사진과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주건축허가반려처분이의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처분청은 추가로 제출된 객관적 증빙 자료를 검토한 후, 사실관계 오인을 인정하고 기존 처분을 취소하여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는 명확한 증거 보완을 통해 처분청의 자발적 시정을 이끌어낸 효율적인 대응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리 오해와 재량권 남용에 대한 심판 청구

반면, B법인은 서귀포시 외곽에 관광 휴양 시설을 조성하려 했으나, 주변 경관 훼손 우려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반려 통보를 받았습니다. B법인의 사업 계획은 조례가 정한 건폐율과 높이 제한 등 정량적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행정청이 '경관 훼손 우려'라는 불확정 개념을 근거로 처분을 내린 경우, 동일한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입장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B법인은 즉각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인근에 유사한 규모의 시설이 이미 다수 허가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행정청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B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처분 취소 재결을 내렸습니다.

TIP

절차 선택의 핵심 기준

단순한 서류 누락이나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인으로 인한 처분이라면 처분청에 증빙 자료를 보완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행정청의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거나 재량권 남용이 주요 쟁점인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 심판을 청구하여 객관적인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주의사항

불복 기간 도과 주의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법령이 정한 청구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본안에 대한 심리조차 받지 못하고 각하되므로,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변호사와 논의하여 기한 내에 서면을 접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분쟁은 초기 대응 방향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변호사는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법률적 조언을 구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주건축허가반려처분이의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심리 자체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대응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청에서 기각 결정을 받더라도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급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여 다시 한번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진입 도로 미확보를 이유로 반려된 경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현황 도로가 오랫동안 다수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을 입증하는 과거 항공 사진, 인접 주민의 통행 확인서, 타 부서의 도로 포장 이력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청의 사실관계 오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Q. 2026년 기준 제주 지역의 건축 규제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보전지역 등급에 따른 행위 제한과 하수 처리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중산간 지역이나 곶자왈 지대의 경우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될 수 있어 조례 적용 여부를 신청 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 청구 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법령 해석 오류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 복잡한 법리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지자체의 조례와 행정기본법을 유기적으로 해석하고 논리적인 서면을 작성하여 위원회를 설득해야 하므로 행정 분쟁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역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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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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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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