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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술탈취소송, 2026년 최신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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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3, 2026
제주기술탈취소송, 2026년 최신 대응 가이드
Contents
제주에서 기술탈취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는?신산업의 성장과 지식재산권 분쟁인력 이동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제주 지역 기업의 보안 인프라 현황기술탈취 피해, 초기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신속한 증거 보전 절차 진행내용증명 발송과 경고 조치가처분 신청을 통한 추가 피해 차단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제주 소송의 차별점은?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요건고의성 입증과 손해액 산정제주 지역 소송의 실무적 특징효과적인 제주기술탈취소송, 승소 전략은?영업비밀 성립 요건의 충족행정기관 조사 자료의 활용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소송 준비2026년 법 개정 및 실무 변화, 무엇이 달라질까?기술 보호 관련 법령의 강화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규제 확대분쟁 해결 절차의 다각화자주 묻는 질문 (FAQ)Q. 제주기술탈취소송을 준비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Q.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Q. 퇴사한 직원이 동종 업계를 창업한 경우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Q.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시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 아이디어 도용 사건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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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이 경쟁사로 넘어가는 상황은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2026년 제주 지역은 친환경 기술과 스마트 관광 등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시장 점유율 하락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기업은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손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술 유출 사건은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과정이 복잡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제주기술탈취소송의 발생 배경과 초기 대응 방법, 그리고 2026년 최신 실무 동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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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기술탈취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는?

신산업의 성장과 지식재산권 분쟁

2026년 제주 지역은 단순 관광업을 넘어 해양 바이오, 스마트 농업,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로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으면서 도내 기업 간의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기술력이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타사의 핵심 기술을 모방하거나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시도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구 개발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을 단숨에 절감하려는 의도로 인해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타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

인력 이동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

기업의 핵심 기술은 주로 연구원이나 실무진 등 내부 인력을 통해 관리됩니다. 동종 업계 간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창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직장 소유의 설계 도면, 고객 명부, 공정 기술 등 영업비밀이 무단으로 반출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합니다.

퇴사자가 개인 이메일이나 이동식 저장 장치를 이용해 자료를 빼돌리거나, 클라우드 서버에 접근해 정보를 복사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인력 이동은 기술 유출의 주된 경로로 작용하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제주 지역 기업의 보안 인프라 현황

많은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자금을 아끼지 않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보 보호 규정이 미비하고, 접근 권한 통제나 보안 서약서 징구 등의 기본적인 관리 조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가 허술하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2026년 현재, 보안 취약점을 노린 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 기업 내부의 관리 체계 점검이 시급합니다.

유출 경로

주요 원인

기업의 취약점

핵심 인력 이직

경쟁사의 부당한 인재 스카우트

전직금지 약정 미비

퇴사자 창업

동종 업계 진출을 위한 자료 반출

퇴사 프로세스 관리 소홀

협력사 거래

공동 연구 및 하도급 거래 중 유출

비밀유지계약(NDA) 누락

기술탈취 피해, 초기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신속한 증거 보전 절차 진행

기술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침해자는 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파일이나 접속 기록을 삭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속하게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내 서버 접속 기록, 이메일 송수신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반출했는지 특정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활용하면, 소송 제기 전이라도 침해자의 영업소나 컴퓨터에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디지털 자료를 복제하고 봉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경고 조치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침해 기업이나 유출 당사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향후 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침해된 권리의 내용, 요구 사항, 기한 내 미이행 시의 법적 조치 계획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한 추가 피해 차단

기술이 이미 경쟁사로 넘어갔다면,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를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침해 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동종 업계로 이직하여 기술을 유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절차는 신속성이 생명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요건 사실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IP

초기 증거 확보 시 주의사항

  • 의심되는 직원의 PC나 업무용 기기를 임의로 포맷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 사내 메일 서버와 클라우드 접속 로그 기록을 백업하여 외부 유출 정황을 확인합니다.

  •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척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제주 소송의 차별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요건

2026년 하도급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기술 유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 기업이 입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가해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유사한 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타인의 기술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탈취하고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침해 행위의 기간, 횟수, 피해 기업의 손실 규모, 가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2026년 실무에서는 가해 기업의 재산 상태와 침해 행위로 인한 시장 질서 교란 정도까지 폭넓게 반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고의성 입증과 손해액 산정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고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과실이나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기술을 탈취했다는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피해 기업의 매출 감소분과 가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 그리고 해당 기술을 합법적으로 사용했을 때 지불해야 할 합리적인 실시료 등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손해 규모를 명확히 수치화하는 과정은 까다로우므로, 회계 자료와 시장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밀한 산정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제주 지역 소송의 실무적 특징

제주 지역은 도내 산업단지와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간의 협업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학연 공동 연구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 기술의 소유권과 유출 주체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분쟁이 다수 발생합니다. 공동 개발 과정에서 파생된 기술을 한쪽이 독단적으로 특허 출원하거나 상용화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당시의 비밀유지 조항과 기여도를 분석하고 권리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향방을 가릅니다.

핵심 포인트

징벌적 손해배상 핵심 쟁점

  • 고의성 입증: 침해 행위의 계획성과 악의적 목적 증명

  • 손해액 산정: 일실수익, 부당 이득, 합리적 실시료의 종합적 계산

  • 재판부 고려 요소: 침해 기간, 피해 규모, 가해자의 재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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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제주기술탈취소송, 승소 전략은?

영업비밀 성립 요건의 충족

기술탈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유출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여야 하며, 그 정보가 기업에 경제적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업이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비밀관리성 요건에서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므로, 사내 보안 규정, 접근 권한 제한, 보안 서약서 등의 관리 내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춰 비밀 관리의 타당성을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보안 시스템 운영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기관 조사 자료의 활용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와 함께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조사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기술경찰이나 공정위의 직권 조사는 강력한 조사 권한을 바탕으로 기업 내부의 은밀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유용합니다.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나 시정 명령은 법원에서 침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 구제 수단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가해자를 압박하고 긍정적인 상황을 선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소송 준비

기술 유출 분쟁은 기술에 대한 이해와 법리적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방대한 기술 자료와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은 기업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 수집부터 변론까지 전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쟁점을 정리하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태하에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 요건

핵심 내용

입증 방법 및 자료

비공지성

동종 업계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

논문, 특허 등 공개 문헌 부재 증명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정보

개발 비용, 매출 기여도 분석 자료

비밀관리성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

보안 서약서, 접근 통제 시스템 기록

2026년 법 개정 및 실무 변화, 무엇이 달라질까?

기술 보호 관련 법령의 강화

2026년에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상향되었으며, 벌금형의 한도 역시 현실적인 피해 규모를 반영하여 조정되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이나 첨단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 한도 상향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변화는 기술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피해 기업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수사 기관 역시 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규제 확대

과거에는 영업비밀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 아이디어나 기획안이 도용되었을 때 구제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6년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실무에서는 거래 교섭이나 투자 제안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른바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제공된 정보의 가치와 신뢰 관계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의 다각화

소송은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실무에서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등 대안적 분쟁 해결(ADR)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기업의 영업비밀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노출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시급성에 따라 소송과 조정을 적절히 선택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주의사항

소송 전 주의사항

  • 분쟁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 불충분한 증거로 섣불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줄 위험이 존재합니다.

  • 사내 보안 규정을 소급하여 임의로 수정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변화하는 실무 환경 속에서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법률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태하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주기술탈취소송을 준비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기술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한 직후, 사내 서버 접속 기록이나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가 시급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출 경로를 특정하고, 침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Q.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공지성,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관리한 비밀관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퇴사한 직원이 동종 업계를 창업한 경우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재직 당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이직할 우려가 있다면, 전직금지 가처분이나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Q.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시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피해 기업의 일실수익, 가해자가 얻은 부당 이득, 합리적인 실시료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가해자의 고의성과 악의적 목적이 입증될 경우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아이디어 도용 사건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A. 2026년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거래 교섭이나 투자 제안 과정에서 제공된 사업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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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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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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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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