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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데이트폭력 구속 현황과 법적 처벌, 2026년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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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an 13, 2026
제주 데이트폭력 구속 현황과 법적 처벌, 2026년 최신 정보
Contents
제주 데이트폭력 구속 현황 분석2026년 제주 데이트폭력 구속 수사 주요 판단 기준주요 사건과 반복 신고 실태2026년 법적 처벌 기준과 변화2026년 강화된 처벌, 무엇이 달라졌나?피해자 보호와 예방 대책 현황제주 데이트폭력 구속 시 유의점구속 위기 시 초기 대응 핵심 사항자주 묻는 질문Q.연인과 말다툼 중 밀쳤는데, 이것도 데이트폭력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Q.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사용해서 방어 차원에서 대응했는데 쌍방폭행 혐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Q.헤어진 연인이 계속 연락하고 집 앞에 찾아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Q.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제주 데이트폭력 구속 현황 분석

  2. 주요 사건과 반복 신고 실태

  3. 2026년 법적 처벌 기준과 변화

  4. 피해자 보호와 예방 대책 현황

  5. 제주 데이트폭력 구속 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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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하의 고웅 변호사입니다.

평화로운 관광지로 알려진 제주에서 연인 간의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싸움'이라는 이름으로 가볍게 여겨졌던 다툼이 폭행, 협박, 심지어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한층 엄격해지면서, 사소한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제주의 데이트폭력 구속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강화된 법적 처벌 기준과 함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유의점들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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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데이트폭력 구속 현황 분석

2026년 현재, 제주 지역의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 건수와 구속 수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인 간의 문제로 치부되어 불입건 처리되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수사기관 역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특수 상해·협박, 상습적인 폭행이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의 지역적 특성상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구속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중 약 10%가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며, 이 중 구속 수사 비율은 5%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입니다.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회유나 보복을 통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며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구속 사유를 가중시키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데이트폭력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므로, 과거 유사한 문제로 신고된 이력이 있다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안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제주 데이트폭력 구속 수사 주요 판단 기준

수사기관과 법원은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의 정도, 상습성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사건과 반복 신고 실태

제주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주거침입, SNS나 메시지를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그리고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범죄 양상은 죄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여러 죄명이 경합될 경우 처벌 수위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위치추적 앱 등을 이용한 디지털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또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반복 신고의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재범률은 다른 폭력 범죄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경미한 다툼으로 시작되어 경찰의 중재나 현장 종결로 마무리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결국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복 신고 이력을 중요한 위험 신호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건에 연루된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구속 수사는 물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폭 상승합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더 큰 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주요 범죄 유형

적용 가능 법조

법정형 기준 (2026년)

폭행/상해

형법 제260조, 제257조

2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협박/특수협박

형법 제283조, 제284조

3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3년 이하 징역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3년 이하 징역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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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적 처벌 기준과 변화

2026년 현재,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데이트폭력의 주요 유형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전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으나,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가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법원은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관계의 특수성'을 가중 처벌의 요소로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신뢰해야 할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일반 폭력 사건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없거나 물리적 폭행의 흔적이 경미하더라도, 지속적인 언어폭력이나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면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내용, SNS 게시물 등은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6년 강화된 처벌, 무엇이 달라졌나?

큰 변화는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점입니다. 이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물론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지만,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잠정조치 위반 사범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길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예방 대책 현황

강화된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구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112 긴급신고 시스템에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강화, 주거지 CCTV 설치 지원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될 경우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주 지역 내에서도 제주여성상담소, 제주여성의전화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연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피해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회복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잠정조치 위반으로 이어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차에 따라 소통해야 하며, 섣부른 개인적 접촉은 더 큰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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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데이트폭력 구속 시 유의점

만약 데이트폭력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최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며, 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최초 경찰 조사의 진술은 향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뿐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혼자서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혀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구속을 피하고 과도한 처벌을 막는 현명한 길입니다. 만약 제주에서 데이트폭력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구속 위기 시 초기 대응 핵심 사항

1. 묵비권 행사 고려: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면, 변호사 선임 전까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객관적 증거 확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메신저 대화, 목격자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3.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금지: 합의 시도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인과 말다툼 중 밀쳤는데, 이것도 데이트폭력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A.단순히 한 번 밀친 행위만으로 즉시 구속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거나, 과거에도 유사한 신고 이력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사건 전후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있다면 범죄의 중대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사용해서 방어 차원에서 대응했는데 쌍방폭행 혐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쌍방폭행 혐의에서 중요한 것은 '정당방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위였음을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방어 행위가 공격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헤어진 연인이 계속 연락하고 집 앞에 찾아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신고 시 경찰은 즉시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후 법원을 통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폭행죄 등 일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상해, 특수폭행, 스토킹범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심사 전 짧은 시간 안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일정한 주거, 직업이 있다는 사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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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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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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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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