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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 마약 투약 자수, 감형과 처벌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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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07, 2026
2026년 제주 마약 투약 자수, 감형과 처벌의 경계선
Contents
제주에서 마약 투약 자수란 무엇일까?자수하면 감형이 가능할까? 실질적 혜택 분석핵심 포인트자수 사례로 보는 제주지역 판례자수 전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2026년 달라진 마약 정책, 무엇이 바뀔까?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자수와 자백의 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Q.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Q. 제주에서 관광객이 마약을 투약하고 자수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Q. 자수를 결심했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Q. 수사 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힌 후 진술을 바꿀 수 있나요?
  1. 제주에서 마약 투약 자수란 무엇일까?

  2. 자수하면 감형이 가능할까? 실질적 혜택 분석

  3. 자수 사례로 보는 제주지역 판례

  4. 자수 전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5. 2026년 달라진 마약 정책, 무엇이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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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마약 투약 사실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는 자수 여부는 이후 절차에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수 시점과 내용,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투약 횟수, 약물 종류, 취득 경로, 공범 여부 등이 함께 조사됩니다. 자수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소변·모발 검사, 통신 기록, 계좌 내역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주 지역에서 마약 투약 후 자수를 고려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절차와 감형 판단 요소, 대응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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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마약 투약 자수란 무엇일까?

마약 사건에서 ‘자수’라는 단어는 희망처럼 들릴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시인하는 모든 행위를 자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백’과 엄격히 구분됩니다.

자수(自首)는 범행이 발각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자백(自白)은 수사가 시작된 후, 즉 용의자로 특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의 큰 차이는 ‘시점’과 ‘자발성’에 있으며, 이는 향후 형사 절차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주 지역의 특성상 여행 중 우발적으로 마약을 접했거나, 단발성 투약에 그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자수를 고민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자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경찰서, 검찰청 등)에 알려야 합니다.

둘째, 그 신고는 자발적인 의사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감형의 폭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법률상 자수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분

자수 (Confession/Surrender)

자백 (Admission of Guilt)

시점

범행 발각 및 범인 특정 전

수사 개시 및 용의자 특정 후

주체

범인 스스로의 자발적 신고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한 인정

법적 효과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

양형 참작 사유 중 하나

자수하면 감형이 가능할까? 실질적 혜택 분석

마약 투약 자수를 결심하는 큰 이유는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수는 실제로 얼마나 형량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되는 ‘임의적 감면’ 사유라는 의미이며, 자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수를 양형의 한 요소로 고려할 때, 그 동기와 경위, 수사에 얼마나 협조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느끼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자수하는 경우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초기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자신의 투약 사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마약의 유통 경로 등 추가적인 범죄 사실 규명에 기여했다면 더욱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수가 인정되면, 초범이고 투약한 마약의 종류나 양이 비교적 적을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며, 선고유예는 재판에서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사회 복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자수는 형사처벌의 무게를 덜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은 분명하지만, 그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자수 시 기대할 수 있는 법적 혜택

  • 형의 감경 또는 면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구속 수사 가능성 감소: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 판결 가능성: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형의 선고가 유예되어 실질적인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수 사례로 보는 제주지역 판례

법률 조항만으로는 실제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발생했던 유사 사례를 통해 자수가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판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20대 A씨는 친구들과 제주로 여행을 왔다가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호기심에 한 차례 투약했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A씨는 극심한 죄책감과 함께 단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A씨는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제주동부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자신의 투약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마약을 건넨 외국인의 인상착의 등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인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리고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자발적으로 자수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A씨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수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인 점을 양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례는 자수가 어떻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A씨가 자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적발되었다면,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TIP

자수 후 조사 과정에서의 조언

조사를 받을 때는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태도를 통해 보여주고, 수사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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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전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자수를 결심했다면, 이제는 감정적인 후회를 넘어 냉철하고 이성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아래의 핵심 사항들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수는 단순히 범행을 고백하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의 모든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둔 치밀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첫째, 자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자수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그 법적 의미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이 먼저 검거되거나 관련 첩보가 입수되어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자수가 아닌 자백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수의 기회는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약을 투약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마약을, 얼마나 투약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대화 내용, 금융 거래 내역 등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수는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결정이며, 동시에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수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법률 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후의 절차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지식을 갖춘 조력자와 함께 자수 시점과 방법, 진술 내용 등을 조율하고,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 전 확인 사항

세부 내용

자수 시점 결정

수사 개시 여부 확인, 공범 검거 가능성 고려

진술 내용 정리

투약 경위, 종류, 횟수 등을 육하원칙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리

증거 자료 확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메신저, 금융기록 등)

법률적 검토

자수 이후의 법적 절차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상담

2026년 달라진 마약 정책, 무엇이 바뀔까?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력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인해 ‘청정 섬’의 이미지를 가진 제주도에서의 마약 범죄 증가는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단속 의지와 처벌 수위 또한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약 투약 후 자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정부와 사법부의 정책 기조는 ‘무관용 원칙’을 기반으로 한 엄벌주의와 함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마약 유통 및 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반면, 단순 투약 사범, 특히 초범에 대해서는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제주 지역의 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수한 초범에게 실형 대신 치료 명령이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수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수단을 넘어, 자신의 삶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수를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의 치료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면, 처벌보다는 치료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2026년의 정책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자수 동기가 처벌 회피뿐만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재활 의지에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2026년 마약 정책 주요 변화

  • 엄벌주의 강화: 마약 유통, 판매 등 공급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 단속 시스템 고도화: 국제공항, 항만 등 제주 관문에서의 단속 및 감시 강화.

  • 치료·재활 연계 강화: 단순 투약 사범, 초범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등 재활 기회 확대.

  • 자수자에 대한 선처 경향: 진정한 반성과 치료 의지를 보이는 자수자에 대해 사법부의 긍정적 평가 가능성 증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수와 자백의 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알거나 범인을 특정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는 것이고, 자백은 수사가 시작된 후 용의자 신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수는 법률에 따라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자백은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로만 고려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Q.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 사유이므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수 경위, 범행의 경중, 수사 협조 정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형 여부와 정도가 정해지므로, 자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선처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Q. 제주에서 관광객이 마약을 투약하고 자수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관광객이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사건은 제주지방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하며, 이후 제주지방검찰청을 거쳐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가 다른 지역이라도 제주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자수를 결심했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투약 경위, 종류, 횟수 등을 정확히 기억해두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는 혼자서 경찰서로 가기보다는,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조력자와 먼저 상담하여 자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충분한 조언을 구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수사 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힌 후 진술을 바꿀 수 있나요?

A.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번 자수하기로 결정했다면, 처음부터 일관되고 진실된 태도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수 의사를 밝히기 전에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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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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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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