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명예훼손배상확정, 무엇이 정해질까요?
2026년 기준 확정까지의 절차와 기한
제주명예훼손배상확정을 위해 준비할 것
청구가 줄어들거나 막히는 경우
제주명예훼손배상확정 이후 받아내는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고웅 변호사입니다.
허위 글로 피해를 입어 고소까지 했는데 상대가 처벌받은 것으로는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과 배상은 별개의 절차라 돈은 따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주명예훼손배상확정까지 가려면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배상 판결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 확정까지의 절차와 이후 집행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게시물이 지워진 뒤에 찾아와 입증이 어려워진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사건을 다루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발견한 직후 챙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명예훼손배상확정, 무엇이 정해질까요?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 판결은 돈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까지 함께 담기므로 청구 단계에서 무엇을 요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정해지는 내용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자료입니다. 글의 내용과 퍼진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에 미친 영향, 상대의 태도를 함께 보아 금액이 정해집니다.
둘째, 게시물에 대한 조치입니다. 글이 남아 있다면 삭제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정정이나 반론을 구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셋째,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입니다.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판결로 정해진 금액에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TIP
처벌과 배상은 별개이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글이 남아 있다면 삭제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확정까지의 절차와 기한
형사 절차는 고소로 시작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인터넷에 올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허위 사실은 7년 이하로 무거워집니다.
민사는 이와 별개로 진행합니다. 글이 있는 곳이나 상대의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며 제주 지역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는 그 기록을 증거로 받아 쓸 수 있어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배상 청구는 그와 별개로 유지됩니다.
판결이 나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양쪽의 송달 날짜가 다르면 늦게 받은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확정되면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받아 집행 준비로 넘어갑니다.
구분 | 내용 | 기준 |
|---|---|---|
형사 |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로 구분 | 인터넷 게시는 정보통신망법 적용 |
민사 |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 청구 | 글의 소재지나 상대 주소 관할 |
확정 | 항소 기간 경과로 확정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제주명예훼손배상확정을 위해 준비할 것
먼저 할 일은 글을 그대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저장하고 주소와 작성 시각, 조회수와 댓글까지 함께 기록합니다. 상대가 지우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발견한 날 바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누구에 대한 글인지 드러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름이 직접 적히지 않았어도 직장과 지역, 사진 같은 정보로 특정할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그 글을 보고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거래나 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진술서와 자료로 정리하면 금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상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도 저장해 둔 게시물과 퍼진 범위입니다. 법무법인태하는 게시물 보존과 작성자 확인부터 형사와 민사의 순서를 함께 정하고,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항목별로 준비합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상담을 통해 순서부터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
주소와 시각, 반응까지 포함해 게시물 보존
이름이 없어도 특정 가능한 정보를 함께 정리
업무와 거래에 미친 영향을 자료로 제출
청구가 줄어들거나 막히는 경우
청구가 줄어드는 사건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의견이나 평가에 그치는 표현,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없는 글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글이 올라간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작성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어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청구 전에 인정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내용이 진실인지, 특정이 되는지, 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작성자를 모르는 사건이라면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실익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사항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 목적이면 책임이 제한됨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짐
작성자를 모르면 확인 절차가 먼저 필요
제주명예훼손배상확정 이후 받아내는 절차
확정되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받아 집행을 신청합니다. 상대가 주지 않으면 예금과 급여를 압류하고,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목록을 내게 하고,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기록을 확인합니다.
게시물이 남아 있다면 삭제도 집행 대상입니다. 판결에서 삭제를 명했다면 이를 근거로 이행을 요구하고, 플랫폼에는 판결문을 제시해 조치를 요청합니다.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은 확정보다 집행에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법무법인태하에 사건을 맡기시면 게시물 보존과 작성자 확인부터 형사 고소, 민사 청구와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미루기보다 상담을 통해 순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유의점 |
|---|---|---|
금전 집행 | 예금과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활용 |
게시물 | 판결을 근거로 삭제 요구 | 플랫폼에 판결문 제시 |
장기 대응 | 채무불이행자명부, 시효 관리 | 확정 채권은 10년간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주명예훼손배상확정은 형사 고소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처벌과 배상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위자료는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기록은 민사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Q. 글이 사실이면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이라도 공익과 무관하게 퍼뜨린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이름이 없는 글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직장과 지역, 사진처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있으면 인정됩니다.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글이 올라간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작성자를 모르면 확인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Q. 판결을 받으면 글이 바로 지워지나요?
A. 판결에서 삭제를 명했다면 이를 근거로 이행을 요구하고 플랫폼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손해배상 사건 법무법인]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