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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배우자 외도 인정 범위, 정신적 외도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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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Dec 29, 2025
제주 배우자 외도 인정 범위, 정신적 외도도 포함될까?
Contents
제주 배우자 외도 인정 기준은?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예시정신적 외도, 법적 인정될까?외도 증거 수집과 주의사항불법 증거 수집의 위험성외도 인정 시 위자료와 대응위자료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점자주 묻는 질문Q.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Q. 외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Q.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각서를 썼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Q. 상간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Q. 소송을 진행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1. 제주 배우자 외도 인정 기준은?

  2. 정신적 외도, 법적 인정될까?

  3. 외도 증거 수집과 주의사항

  4. 외도 인정 시 위자료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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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행동 변화로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메시지 교환, 외출 빈도의 증가, 설명되지 않는 지출 내역 등은 외도 여부를 판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신체적 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특정 이성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거나 감정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이를 ‘정신적 외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외도가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디까지가 외도로 인정되는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주 지역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해 법원이 판단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무엇인지, 정신적 외도가 인정될 수 있는 기준,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과 이에 따른 법적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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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배우자 외도 인정 기준은?

배우자의 외도를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법원이 '외도', 즉 '부정행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부정행위를 간통, 즉 성관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의 순결과 신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외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연인처럼 다정한 메시지를 지속해서 주고받거나, 단둘이서 심야에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는 행위, 애정 표현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등 사회 통념상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라면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단순한 친목 활동을 넘어, 혼인 관계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의 깊은 관계로 발전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행동 패턴, 기간, 빈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예시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단둘이 여행 또는 숙박업소에 출입한 경우
•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해서 주고받은 경우
• 심야 시간에 단둘이서 자주 만남을 가지는 경우
• 고가의 선물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고받은 경우
• 주변 사람들이 연인 관계로 오해할 만한 행동을 지속한 경우

정신적 외도, 법적 인정될까?

많은 분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정신적 외도'의 법적 인정 여부입니다. "육체적 관계는 없었지만, 마음이 떠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신적 외도'라는 감정 상태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교감이 외부로 표출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있다'는 생각을 넘어, 그 사람과 매일 장시간 통화를 하거나, "당신 없이는 못 산다"와 같은 혼인 관계를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명백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원은 정신적 외도를 판단할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교우 관계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대화의 내용이 얼마나 내밀하고 애정 표현이 짙은지, 만남의 빈도와 시간이 어떠한지, 주변에 관계를 숨기려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신적 외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섰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

단순 친분 관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관계

대화 내용

일상적인 안부, 업무 관련 대화

애정 표현, 성적인 대화, 배우자 험담, 미래 계획 공유

만남의 형태

여러 사람과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만남

단둘이서 늦은 시간이나 사적인 공간에서 만남

연락 빈도

용건이 있을 때 간헐적으로 연락

매일 수시로, 특히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연락

경제적 교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선물

일방적인 고가의 선물, 현금 등 경제적 지원

외도 증거 수집과 주의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앞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어렵게 수집한 증거가 법정에서 효력을 잃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가 담긴 녹음(대화에 본인이 참여한 경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 '사랑해'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있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여러 증거가 종합되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반면, 절대 피해야 할 불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몰래 녹음 앱이나 스파이 앱을 설치하는 행위, 주거 공간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흥신소를 통해 미행하거나 사생활을 캐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하면 위자료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므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불법 증거 수집의 위험성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정보통신망법 위반: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SNS나 이메일에 접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거침입죄: 상간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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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인정 시 위자료와 대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다면,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가능하며, 두 사람은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주요 참작 사유로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자녀의 유무,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반성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준비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반박에 미리 대비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소송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보다는, 유사한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찾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법무법인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상간자의 정보: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및 양육권: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만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간자 소송'이라고 하며,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Q. 외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각서를 썼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A.배우자가 자필로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위약금 등을 명시한 각서는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예: 과도한 위약금)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상간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A.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며, 재판 과정에서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송을 진행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A.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명확성, 상대방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되고 재산분할 등 쟁점이 많다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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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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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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