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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업재해손해배상, 피해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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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12, 2026
제주산업재해손해배상, 피해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Contents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첫 조치 손해배상 청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사업주가 알아둘 법적 책임과 대응법 핵심 포인트피해자 지원제도와 상담 창구는 어디? 자주 묻는 질문, 오해와 진실 한눈에 정리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Q. 사고 발생 시 제 과실이 일부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Q.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가 있나요?Q.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Q.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1.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첫 조치

  2. 손해배상 청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3. 사업주가 알아둘 법적 책임과 대응법

  4. 피해자 지원제도와 상담 창구는 어디?

  5. 자주 묻는 질문, 오해와 진실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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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고웅 변호사 입니다.

2026년, 아름다운 섬 제주가 관광과 건설 산업의 중심지로 더욱 발전하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지만,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는 근로자 개인과 그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업주에게도 예상치 못한 법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제주산업재해손해배상 문제는 단순히 보상금을 받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과 사업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양측 모두가 그 절차와 권리, 의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상황일수록, 체계적이고 침착한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단계별로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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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첫 조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 하나하나가 피해자의 건강 회복은 물론, 향후 진행될 제주산업재해손해배상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중요한 증거나 기록을 놓치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응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근로자의 행동 요령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응급 처치를 받는 것입니다. 부상이 경미해 보이더라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사고 경위를 목격한 동료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사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는 향후 재해 경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책임자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의 초기 의무와 조치
사업주는 사고 발생 즉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후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부터 법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TIP

초기 대응 핵심 체크리스트

  • 피해자 구호: 먼저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합니다.

  • 현장 보존: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 보고 의무 이행: 회사 내 보고 절차를 따르고,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크게 두 가지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과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 처리가 되면 모든 보상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인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보장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향후 간병비 등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차이점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업무상 재해)만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상 제주산업재해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주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을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한다면,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 장비 미지급, 위험한 작업 환경 방치, 안전 교육 미실시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민사상 손해배상

근거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

보상 주체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또는 보험사)

책임 요건

업무상 재해 인정 (무과실 책임주의)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 입증 필요

보상 범위

법정 급여 (요양, 휴업, 장해 등)

산재보험 초과 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청구 전 준비사항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한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승인을 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산재 승인 결정은 업무상 재해임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므로, 이후 민사 소송에서 좋은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 증빙 자료 등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과 과실 비율 적용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많으므로,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 사무소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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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아둘 법적 책임과 대응법

산업재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큰 시련입니다. 사고 수습과 함께 법적 책임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보상과는 별개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6년 현재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사업주의 법적 책임 범위
사업주의 책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납부 및 산재 처리 협조 의무입니다.

둘째,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사업장의 설비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행정적 제재 및 형사 책임입니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형사 처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대응 방안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 근로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인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에 성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제주산업재해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합의 과정에서 손해액 산정이나 법적 쟁점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률적 자문을 구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사업주의 핵심 의무

  • 안전배려의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

  • 산재 처리 협조: 근로자의 정당한 산재 신청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

  • 손해배상 책임: 사업주의 과실로 발생한 산재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동종 또는 유사한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의무.

피해자 지원제도와 상담 창구는 어디?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는 신체적 고통 외에도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불안감, 직장 복귀에 대한 막막함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피해 근로자들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주산업재해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회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대표적인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지급뿐만 아니라, 치료 종결 후에도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담당하지만, 재해 근로자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직업건강상담’ 등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기관명

주요 지원 내용

비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급여 지급, 재활 서비스, 직업 훈련

산재 피해자 지원의 핵심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 기술 지원, 안전 교육, 심리상담

재해 원인 분석 및 예방 정보 획득 가능

대한산업재해총연합회

피해자 권익 보호 및 정책 건의, 상담 지원

피해자 간의 정보 교류 및 연대 활동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각종 지원 제도를 신청하고 제주산업재해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은 일반인에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법리적 주장까지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주와의 과실 비율 다툼이나 손해액 산정에 이견이 있을 때, 법률적인 지식 없이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의무기록 검토, 증거 수집, 법리 구성 등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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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해와 진실 한눈에 정리

제주산업재해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과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통념에 근거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산업재해를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해 1: "산재보험금을 받으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이는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회보험 제도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 대표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익’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산재보험금 수령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해 2: "사고 당시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상을 전혀 못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근로자의 작은 부주의와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양측의 과실 정도를 따져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인정한 총 손해액이 1억 원이고 근로자의 과실이 20%로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총 손해액에서 근로자 과실분 2,000만 원을 공제한 8,000만 원을 배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섣부른 합의의 위험성

사고 초기, 사업주 측에서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섣불리 합의에 응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 장해나 추가 치료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손해배상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향후 발생 가능한 손해까지 고려되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잡하고 긴 싸움이 될 수 있는 산업재해 손해배상 문제는 초기 대응부터 법리적 검토, 증거 확보, 최종적인 권리 실현까지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치료비, 휴업급여 등 기본적인 손해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손해,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사고 발생 시 제 과실이 일부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전체 손해액에서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과실상계)한 금액을 사업주가 배상하도록 판결합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배상액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Q.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사고 발생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법률 상담을 통해 권리행사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업무 중 재해를 입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Q.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사고 발생 초기 단계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증거, 향후 치료 과정에서 유의할 점, 사업주와의 합의 시 검토할 사항 등 전 과정에 걸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상해나 사망사고의 경우 법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신속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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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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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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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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