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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혼공증절차,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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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3, 2026
제주이혼공증절차,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Contents
공증이 없는 이혼, 어떤 위험이 있나요?법적 강제력의 부재입증 책임과 변심의 위험이혼 합의서, 공증까지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필수 준비 서류본인 출석과 대리인 위임자녀·재산 문제, 공증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법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공증재산분할의 명확화와 강제성 부여제주 지역 공증기관 이용 꿀팁 대공개관할 기관 위치와 사전 예약완성도 높은 합의서 초안의 중요성공증 후에도 계속되는 관리, 사후 체크포인트는?이행 여부 모니터링과 문서 보관강제집행 착수 시점과 방법자주 묻는 질문 (FAQ)Q. 제주이혼공증절차를 진행할 때 부부가 꼭 같이 방문해야 하나요?Q. 공증을 받으면 상대방이 돈을 안 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Q. 제주 지역에서 공증 사무소는 어디에 주로 위치해 있나요?Q. 합의서에 '형편이 나아지면 양육비를 늘린다'라고 적어도 공증이 되나요?Q. 공증받은 서류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1. 공증이 없는 이혼, 어떤 위험이 있나요?

  2. 이혼 합의서, 공증까지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3. 자녀·재산 문제, 공증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법

  4. 제주 지역 공증기관 이용 꿀팁 대공개

  5. 공증 후에도 계속되는 관리, 사후 체크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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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2026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통해 관계를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양육비나 재산분할금이 지급되지 않아 다시 법원을 찾는 사례 역시 상당수 존재합니다.

부부가 서로 서명하고 날인한 합의서라 할지라도, 법적인 강제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초기에 명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오랜 기간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는 분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공증절차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며, 합의된 내용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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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 없는 이혼, 어떤 위험이 있나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서 작성하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 부담 조서는 그 자체로 민법상 계약의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서류만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거나 계좌를 압류할 권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강제력의 부재

단순한 합의서는 상대방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중단하거나, 약속된 날짜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합의서만 가진 상태에서는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이나 양육비 이행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며, 그동안 권리자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입증 책임과 변심의 위험

소송 과정에서는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당시 강압이나 기망은 없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당시 경황이 없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서명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하고 합의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책임은 고스란히 소송을 제기한 측에 주어집니다. 제주이혼공증절차를 통해 문서를 공정증서로 남겨두면,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므로 이러한 소모적인 다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단순 합의서는 즉각적인 강제집행 권한(집행권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의무 불이행 시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가사 소송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부인하거나 번복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혼 합의서, 공증까지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합의서에 법적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단순 인증이 아닌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인가된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공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분을 증명하고 합의 내용을 뒷받침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양측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동차나 예금 채권의 경우에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등록원부나 계좌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출석과 대리인 위임

원칙적으로는 부부 양당사자가 함께 공증 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인 앞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생업이나 건강상의 이유, 혹은 상대방과 대면하는 것이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한 진행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증용 위임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경우, 위임장 작성부터 공증 완료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어 대면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구분

준비 서류

확인 사항

쌍방 출석 시

신분증, 도장, 합의서 초안, 관련 목적물 대장

당사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 확인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공증 전용 양식의 위임장 사용 여부

자녀·재산 문제, 공증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법

이혼 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결국 자녀의 양육 문제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은 공증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둘 때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공증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금전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매월 지급할 양육비의 액수, 지급 날짜, 송금할 계좌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자녀의 연령 구간별로 양육비를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시기와 증액 비율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여 양육비 전액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의 명확화와 강제성 부여

재산분할은 현금 지급, 부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 인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급 기일을 명확히 하고 지연 시 부과될 지연손해금(이자) 비율을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제주이혼공증절차에서 금전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포함시키면, 약속된 날짜에 돈이 입금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 통장을 즉각적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등 행위를 요구하는 부분은 금전 채권이 아니므로, 별도의 안전장치나 위약금 조항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공정증서 기재 핵심 내용

기대 효과

양육비

지급액, 지급일, 연령별 증액 조건, 지연 이자

미지급 시 즉각적인 급여·계좌 압류 가능

재산분할

목적물 특정, 지급 기한, 지연손해금 비율

소송 없이 신속한 금전 채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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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공증기관 이용 꿀팁 대공개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생활권이 나뉘어 있으며, 공증 인가를 받은 사무소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동 동선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기관 위치와 사전 예약

제주 지역 내에서 공증 업무를 취급하는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주로 제주시의 법원 인근에 밀집해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 거주자라면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방문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공증 사무소의 업무량이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유선으로 필요 서류를 재확인하고 방문 시간을 예약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완성도 높은 합의서 초안의 중요성

공증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서의 법적 형식을 갖추어 줄 뿐, 누구에게 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해 주거나 협상을 중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기 전, 부부간의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허점이 없도록 완벽하게 정리한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애매한 표현이나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증 자체가 거부되거나 훗날 효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구를 다듬고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면, 한 번의 방문으로 안전하게 공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TIP

공증 사무소 방문 전, 합의서 초안의 법적 유효성을 변호사를 통해 미리 검토받으세요. 추상적인 단어(예: '적절히 지급한다', '형편이 나아지면 준다')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금액과 날짜를 명시하는 객관적 지표로 수정해야 합니다.

공증 후에도 계속되는 관리, 사후 체크포인트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된 공정증서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상대방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 여부 모니터링과 문서 보관

공증이 완료되면 정본은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가, 등본은 채무자(돈을 줄 사람)가 교부받으며, 원본은 공증 사무소에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정본은 향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정본을 분실했다면, 공증을 받았던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유를 소명하고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양육비나 분할금이 입금되는지 계좌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미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착수 시점과 방법

상대방이 단 1회라도 약속된 지급을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겼다면, 지체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관 중인 공정증서 정본을 지참하고 해당 공증 사무소를 다시 방문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동결하거나 직장 급여의 일부를 압류하여 미지급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단계의 복잡한 서류 작업과 신속한 조치 역시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논의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피해를 낮추는 길입니다.

핵심 포인트

  • 공정증서 정본은 강제집행의 필수 서류이므로 분실에 주의하여 보관합니다.

  • 약속된 기일에 지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즉시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 집행문을 근거로 법원에 계좌 압류, 급여 압류 등 실질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주이혼공증절차를 진행할 때 부부가 꼭 같이 방문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양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의사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맞지 않거나 대면이 껄끄러운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증용 위임장을 준비하여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공증을 받으면 상대방이 돈을 안 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공정증서는 민사적인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이므로 경찰 신고와 같은 형사 처벌 절차와는 다릅니다.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Q. 제주 지역에서 공증 사무소는 어디에 주로 위치해 있나요?

A. 2026년 현재 제주 지역의 공증 인가 사무소는 주로 제주시의 법원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주지가 서귀포시인 경우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 일정을 예약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합의서에 '형편이 나아지면 양육비를 늘린다'라고 적어도 공증이 되나요?

A. 그와 같이 조건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문구는 향후 강제집행을 할 때 기준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공증을 받을 때는 '언제부터 매월 얼마를 지급한다'와 같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수치로 기재해야 합니다.

Q. 공증받은 서류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증이 완료된 원본 서류는 해당 공증 사무소에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정본을 분실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증을 받았던 사무소에 방문하여 분실 사유를 밝히면 재교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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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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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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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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