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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혼 소송 배우자 재산, 2026년 최신 재산분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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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08, 2026
제주 이혼 소송 배우자 재산, 2026년 최신 재산분할 가이드
Contents
제주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어떻게 결정될까?핵심 포인트배우자 명의 부동산, 분할 가능할까?재산을 숨기는 배우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제주 이혼 소송, 변호사 도움은 필수일까?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배우자가 혼인 중에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Q. 부모님께 상속받은 제 명의의 땅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Q. 재산분할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Q. 배우자의 빚도 함께 나누어야 하나요?
  1. 제주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어떻게 결정될까?

  2. 배우자 명의 부동산, 분할 가능할까?

  3. 재산을 숨기는 배우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4. 전업주부, 경제활동 없으면 재산분할 불리할까?

  5. 제주 이혼 소송, 변호사 도움은 필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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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고웅 변호사입니다.

2026년 제주 지역의 부동산 가격 변동 소식이 연일 들려오는 가운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자산의 가치 또한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면, 이 자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없이 현실적이고 첨예한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금융 자산이 있다면, 제주 이혼 소송 배우자 재산 분할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냉철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 재산분할의 핵심 원칙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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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어떻게 결정될까?

제주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이 재산분할이 단순히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핵심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이 모두 해당하며, 채무 역시 공동의 필요에 의해 발생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산정은 재산분할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재산 취득 경위, 각자의 소득 활동,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혼인 기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지만, 한쪽이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가사 노동과 내조를 통한 기여가 동등하게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재산분할 결정의 핵심 요소

  • 분할 대상: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등)과 소극재산(채무)을 포함합니다.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기여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며,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활동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 특유재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나, 상대방의 기여로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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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부동산, 분할 가능할까?

제주 지역 이혼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모든 부동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명의보다는 그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쌍방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아내의 소득이 구매 자금에 일부 보태졌거나,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아내의 기여도는 명백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 아내의 내조가 있었다면, 남편 단독 명의 부동산이라도 상당 부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재산분할 시 고려사항은 단순히 기여도에 따른 지분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담보대출과 같은 채무가 있다면 이 또한 함께 분할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이 일반적), 분할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현물분할,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 한쪽이 소유권을 갖고 상대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산분할 등)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부동산 가치 변동이 클 수 있어 시점 산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 명의 부동산 분할은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분

주요 특징

재산분할 시 고려사항

단독 명의 부동산

등기부상 1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혼인 기간, 자금 출처, 가사노동 기여 등이 주요 입증 자료가 됨.

공동 명의 부동산

등기부상 부부 공동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각자의 지분 비율이 기여도 산정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등기상 지분과 다른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다시 정할 수 있음.

특유재산 성격의 부동산

혼인 전 취득 또는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나,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기여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재산을 숨기는 배우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제주 이혼 소송 배우자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정당한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도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추궁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법적 절차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재산명시신청입니다. 이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스스로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일정 수준의 압박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명시신청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작정하고 재산을 숨겼다면, 보다 적극적인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의 이름으로 각 기관에 배우자 명의의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떤 기관에 어떤 정보를 조회해야 할지 특정해야 하므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 직전에 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소송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절차가 까다롭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TIP

배우자 재산 파악을 위한 초기 대응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소송 전부터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알아두고, 공동 생활비로 사용된 신용카드 내역, 부동산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고액의 현금 인출 내역 등을 확보해두면 향후 사실조회신청이나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단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전업주부, 경제활동 없으면 재산분할 불리할까?

많은 전업주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나는 돈을 번 적이 없는데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지만, 자신의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우리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소득 활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할 때, 소득과 같은 직접적,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육아, 내조 등 간접적 기여도 동등하게 평가합니다. 전업주부의 헌신이 없었다면 다른 배우자가 사회에 나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자산을 관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10년, 20년 이상으로 길어질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40~50%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방법은 혼인 기간 동안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살림을 했다'는 사실을 넘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한 과정, 배우자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위해 어떤 지원을 했는지, 시부모 봉양 등 가족을 위해 희생한 부분, 재산을 관리하고 절약하며 자산 증식에 기여한 사실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업 성취도, 가계부 작성 내역, 부동산이나 금융 상품 관리에 관여했던 정황 등이 자신의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부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여도 유형

구체적 내용

입증 방향

직접적 기여

맞벌이 소득, 개인 사업 소득, 재테크 수익 등

소득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부분을 입증

간접적 기여 (가사노동 등)

육아, 자녀 교육, 가사 전담, 배우자 내조, 재산 관리 및 유지

혼인 기간, 자녀 수, 배우자의 사회적 성취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적인 가사노동의 내용과 강도를 상세히 주장하여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음을 입증

제주 이혼 소송, 변호사 도움은 필수일까?

제주 이혼 소송 배우자 재산 분할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 복잡한 법적 쟁점과 절차를 동반합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로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대방이 비협조적인 경우, 혹은 숨겨진 재산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소송은 불가피해집니다. 이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소송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역할을 넘어, 소송의 전체적인 전략을 설계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법리적 주장을 펼칩니다. 예를 들어, 분할 대상 재산을 정확히 특정하고 누락된 재산이 없도록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의뢰인의 기여도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한 증거 수집과 변론 준비까지 소송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재산 은닉이 의심되거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다투거나, 부동산 가치 산정 시점 등 첨예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초기 대응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고, 소송 과정에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소모가 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률적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찾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개별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통해 복잡한 과정 속에서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사항

홀로 소송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증거 확보의 어려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찾기 위한 재산명시, 사실조회 신청 등을 적시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법리적 주장 미흡: 자신의 기여도를 감정적으로만 호소할 뿐, 판례와 법리에 근거한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연결하지 못해 정당한 몫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절차적 실수: 소송 과정에서 정해진 기일을 놓치거나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 절차적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가 혼인 중에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 해당하는 퇴직금이나 연금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물론,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비율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Q. 부모님께 상속받은 제 명의의 땅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해당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면(예: 세금 납부, 개발에 공동으로 노력 등), 그 기여분에 한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당사자 간 재산 내역에 대한 다툼이 적고 쟁점이 단순하다면 수개월 내에 종결될 수도 있지만, 재산 은닉이 의심되어 조회가 필요하거나 재산 가치 평가, 기여도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Q.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사기, 강박 등)이 없는 한, 이미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고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배우자의 빚도 함께 나누어야 하나요?

A.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예: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는 재산분할 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소극재산'이라고 하며, 총 공동재산에서 이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순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방이 개인적인 사유(예: 도박, 사치)로 발생시킨 채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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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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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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