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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주 재산분할 소송, 자주 묻는 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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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27, 2026
2026 제주 재산분할 소송, 자주 묻는 Q&A 총정리
Contents
제주 재산분할 소송, 많이 받는 질문은?핵심 포인트내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받나요?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때 대처법이혼과 동시에 진행되는 소송 절차는?2026년 달라지는 법률 및 실무 변화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Q. 상대방이 소송 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Q. 전업주부로만 생활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Q. 재산분할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1. 제주 재산분할 소송, 많이 받는 질문은?

  2. 내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받나요?

  3.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때 대처법

  4. 이혼과 동시에 진행되는 소송 절차는?

  5. 2026년 달라지는 법률 및 실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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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고웅 변호사입니다.

2026년 제주, 아름다운 풍경 이면에는 복잡한 법률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 각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가 됩니다. 제주의 부동산 가치가 꾸준히 변화하고, 관광업이나 스타트업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늘어나면서 재산분할의 양상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습니다.

공동으로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권, 부모님께 증여받은 토지, 혼인 중 취득한 가상자산 등 어디까지를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할지, 나의 기여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제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핵심적인 질문들을 중심으로, 그 해법을 차근차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명한 길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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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산분할 소송, 많이 받는 질문은?

제주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수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명확히 나누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혹은 부채까지 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러한 궁금증들은 소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재산분할 소송 핵심 질문 TOP 5

  1.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등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2.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 결혼 전 취득했거나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3. 채무(빚)의 분할: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대출이나 채무도 함께 나누어야 하나요?

  4. 재산분할 청구 기간: 이혼한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5. 상대방의 재산 은닉: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각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일부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역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시 함께 고려됩니다. 제주 재산분할 소송은 이처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법률적 관점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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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받나요?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있습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수입의 많고 적음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가사 노동, 내조 등 재산 형성과 유지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기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거나, 배우자의 사업을 도왔던 사실 등도 충분히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도 평가의 주요 요소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를 했다면 급여 이체 내역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나 양육에 대한 기여는 자녀의 성장 과정 기록,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체 운영을 도왔다면 관련 업무를 처리한 이메일, 거래처와의 연락 기록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유형

평가 기준 및 입증 방법

적극적 기여 (재산 증식)

- 소득 활동 증빙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명)
- 재테크 및 투자 성과 입증 자료
- 부동산 취득 및 가치 상승에 기여한 내역

소극적 기여 (재산 유지)

- 가사 및 양육 전담에 대한 역할 입증
- 배우자의 소득 활동을 위한 내조 및 지원
-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재산을 유지한 노력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

- 상속/증여 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한 사실
- 특유재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재산을 증식시킨 경우

이처럼 기여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특히 부동산이나 사업체 등 지역적 특성을 가진 자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때, 정당한 몫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때 대처법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소송 절차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고, 법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파악을 위한 법적 절차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TIP

소송 전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상대방의 급여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보험 증권 등을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복사해두는 것만으로도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 자체에 응하지 않아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기회를 잃고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재산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의 방법으로 판결 내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더라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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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동시에 진행되는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소송은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됩니다. 하나의 소송 절차 안에서 이혼 여부,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재산분할까지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는 여러 소송을 각각 진행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각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분할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일반적인 진행 단계

소송은 한쪽 당사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열리며, 양측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소송 단계

주요 내용

소요 기간 (예상)

소장 접수 및 송달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

1~2개월

답변서 제출

피고가 소장에 대한 반박 및 자신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 제출

송달 후 30일 이내

변론준비기일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신청 등 향후 절차 협의

2~4개월

변론기일 및 조정

법정에서 양측이 직접 변론, 법원의 권유로 조정 절차 진행

수개월 ~ 1년 이상

판결 선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최종 결론

변론 종결 후 1~2개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양측이 만나 합의를 시도하며,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소송은 종결됩니다. 제주 재산분할 소송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전체 소송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달라지는 법률 및 실무 변화

법률과 판례는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2026년 현재, 제주 재산분할 소송 실무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와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경제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이나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의 가치를 점차 높게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기여는 형태가 다를 뿐 그 가치는 동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영업권 등 과거에는 없던 무형의 자산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할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 대해서도 그 형성 경위와 가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부부 쌍방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호재가 많은 제주의 특성상,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장래 이익을 어떻게 재산분할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퇴직금 및 연금 분할 제도의 이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법률 개정을 통해 분할연금 제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의 연금 일부를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역시 분할이 가능하며, 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도 혼인 기간 중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장래의 수입원은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 기준과 실무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의 최신 판례 동향과 법률적 해석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변화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소송 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했더라도 남아있는 다른 재산에서 처분한 재산의 가치만큼을 분할받는 방식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처분 사실과 그 의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전업주부로만 생활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재산 형성에 있어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내조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꾸려온 경우, 상당한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소득 활동이 없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재산분할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부부 쌍방의 재산 내역이 명확하고 쟁점이 적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내외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의 종류가 많고 가치 평가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여 찾아내야 하는 등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Q.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협의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거나, 분할 대상에서 누락된 중요한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합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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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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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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