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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세사기대응 실전 가이드: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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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18, 2026
제주전세사기대응 실전 가이드: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5가지
Contents
전세사기, 어떤 유형이 제주에서 많을까? 임대차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전세사기 피해 신고, 어디에 어떻게 접수할까? 보증보험, 정말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 핵심 포인트사례로 보는 제주전세사기대응 스토리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전세계약 만료 전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100% 안전한가요?Q.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Q. 임대인이 연락 두절 상태인데 소송이 가능한가요?Q. 제주전세사기대응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전세사기, 어떤 유형이 제주에서 많을까?

  2. 임대차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3. 전세사기 피해 신고, 어디에 어떻게 접수할까?

  4. 보증보험, 정말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

  5. 사례로 보는 제주전세사기대응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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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전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계약 내용이나 권리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세 계약 내용, 등기 상태, 보증금 반환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와 관련된 문제는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등 여러 법적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대응과 관련해 피해자가 확인해볼 수 있는 주요 사항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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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어떤 유형이 제주에서 많을까?

제주 지역은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부동산 시장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전세사기대응의 첫걸음은 적의 수법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신탁 등기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흔하면서도 피해가 큰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신탁하고 대출을 받은 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라도 '신탁원부'까지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보증금을 고스란히 잃을 위험이 큽니다.

무자본 갭투자 및 동시진행 사기
제주 지역의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임대인이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 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하고, 추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추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집니다. 여러 채의 주택을 이런 방식으로 사들인 '빌라왕'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리인 사칭 및 위임 서류 위조
건물 관리인이나 중개보조인이 집주인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속이거나,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특히 소유주가 육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제주의 특성상 비대면 계약을 유도하며 이러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 계약 시 소유주 본인 확인 절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기 유형

핵심 수법

예방을 위한 확인 포인트

신탁 사기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 체결

등기부등본의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 확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계약

계약 시점의 소유주와 잔금일의 소유주가 동일한지,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확인

대리인 사칭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계약

소유주와 직접 영상 통화 등으로 본인 여부 및 위임 사실 확인, 계약금은 소유주 명의 계좌로 송금

임대차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전세사기는 대부분 계약 과정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몇 가지 사항만 꼼꼼히 확인해도 피해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아래의 체크리스트만 숙지한다면 안전한 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주전세사기대응은 예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3종 교차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을구'를 통해 근저당권(빚)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주택 매매가의 70%를 초과하는 근저당과 전세 보증금의 합은 위험 신호로 봅니다. '갑구'에서는 신탁 등기나 가압류, 압류 등 소유권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계약하려는 주택이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신분증: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계약하러 나온 임대인의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고, 소유주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 사실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활용
표준임대차계약서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특약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본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나 추가적인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으며, 위반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특약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TIP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나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당일, 즉시 관할 주민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순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제주전세사기대응의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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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신고, 어디에 어떻게 접수할까?

이미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황하고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피해를 낮추고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공신력 있는 기관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먼저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 만료 사실, 보증금 반환 기일 및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단계: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 신고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 경찰서(수사기관): 임대인의 기망 행위(속이려는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임대인과의 문자·통화 기록 등)를 수집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등 관련 부서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법률 상담, 금융 지원, 긴급 주거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줍니다.

3단계: 법적 절차 진행
신고와 별개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민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인과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신속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면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력 있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고/접수 기관

주요 역할

준비 서류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구 의사 공식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경찰서

형사 고소 (사기죄 처벌 요구)

고소장, 임대차 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 증거자료 일체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민사 소송

신청서/소장,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보증보험, 정말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

많은 분이 전세사기 예방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강력한 안전장치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만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며, 그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의 역할과 가입 조건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거주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이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에 과도한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이 있거나, 불법 건축물이거나, 임대인이 보증기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등 심사 과정에서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보증보험의 한계와 유의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시간 소요: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의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등 선행되어야 할 법적 요건들이 있으며, 서류 심사와 지급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증 이행 거절 사유: 임차인이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상실하거나, 계약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등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 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사각지대 존재: 신탁 사기나 일부 불법 건축물 등 특정 유형의 사기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가입했더라도 보증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보증보험 활용 전략

  • 사전 확인: 계약 전, 공인중개사나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확인하세요.

  • 필수 절차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유지 등 대항력 유지를 위한 기본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보완 장치로 활용: 보증보험을 안전장치로 생각하기보다는, 계약 전 권리 분석과 꼼꼼한 서류 확인 등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보는 제주전세사기대응 스토리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각색한 사례를 통해 제주전세사기대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로 이주한 직장인 A씨는 서귀포시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은 깨끗했고, 공인중개사 역시 안전한 매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두고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뒤늦게 확인한 등기부등본에는 A씨의 전입신고 이후 다수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동시진행' 갭투자 사기였습니다.

A씨는 막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와의 상담을 통해 A씨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 증거 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 먼저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법무법인 이름으로 발송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향후 소송을 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거주지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A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조치였습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임대인의 무대응이 계속되자, 지체 없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는 A씨의 정당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명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해당 빌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은 걸렸지만, A씨는 경매 배당 절차를 통해 소중한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사례는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한 즉시,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률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복잡하게 얽힌 권리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전세사기 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권리를 행사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계약 만료 전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새로운 집주인(양수인)이 이전 집주인(양도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의 자금력이 의심되거나 불안하다면,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100% 안전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은 강력한 안전장치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거나 다른 곳으로 무단 이주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는 경우, 계약 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 등에는 보증 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을 맹신하기보다는 계약 전 꼼꼼한 권리 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A.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보증금 전액을 잃을 위험에 비하면, 소송은 자산을 되찾기 위한 합리적인 투자일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연락 두절 상태인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주소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지를 끝까지 파악하기 어렵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Q. 제주전세사기대응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임대인과 나눈 문자나 통화 녹음, 계약 만료를 통보한 내용증명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후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 현재 상황에서 효과적인 법적 절차(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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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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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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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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