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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 세금 누락과 조세포탈의 경계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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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9, 2026
조세범처벌법위반, 세금 누락과 조세포탈의 경계선은?
Contents
조세범처벌법위반과 세금 누락, 무엇이 다를까?단순 세금 누락의 법적 성격조세포탈이 성립하는 요건의도 vs 실수, 처벌 결정에 미치는 영향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고의성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방법고발부터 수사까지, 실제 진행 절차 따라가기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수사기관 고발 및 형사 재판 과정억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구제받을 방법은?사실관계 오인에 대한 소명 절차행정 쟁송과 형사 절차의 병행 대응자주 묻는 질문 (FAQ)Q.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성립하나요?Q. 조세포탈의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Q. 일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Q.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고발이 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Q.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형사 재판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1. 조세범처벌법위반과 세금 누락, 무엇이 다를까?

  2. 의도 vs 실수, 처벌 결정에 미치는 영향

  3. 고발부터 수사까지, 실제 진행 절차 따라가기

  4. 억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구제받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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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국세청의 세무행정 동향을 살펴보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세망이 정교해지면서 단순한 회계 처리 오류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관찰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법의 복잡한 규정을 오인하여 본의 아니게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다수의 납세자는 이를 단순한 수정 신고와 가산세 납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세관청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하거나 장부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안은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변호사로서 이러한 사건을 다루어보면 초기 대응의 방향과 사실관계 소명 방식이 전체 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세무 조사 단계에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될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 누락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경계선 그리고 대처 방안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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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과 세금 누락, 무엇이 다를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누락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행위를 단순한 오류에 의한 과소신고와 의도적인 조세포탈로 구분하여 취급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개입 여부입니다.

단순한 계산 착오나 세법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 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조세포탈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 세금 누락의 법적 성격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 누락이나 비용 과다 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실수로 일부 영수증이 누락되거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국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지만 행위자에게 세금을 누락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행정상의 제재인 가산세 부과로 마무리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함으로써 조세 채무를 이행하게 되며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과는 무관합니다.

조세포탈이 성립하는 요건

반면 형사 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넘어선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요구됩니다. 세법에서는 이중장부의 작성, 거짓 증빙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등을 부정한 행위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매출을 은닉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조세포탈 수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세관청은 누락된 세금과 무거운 징벌적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조치합니다.

구분

행위의 태양

제재 방식

단순 세금 누락

계산 착오 및 세법 오인

본세 추징 및 일반 가산세 부과

조세범처벌법위반

이중장부 작성 및 차명계좌 사용

징벌적 가산세 부과 및 형사 처벌

이처럼 두 행위는 겉보기에는 모두 세금을 적게 낸 결과로 나타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행위의 성격에 따라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장부의 조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면 이는 단순한 세금 추징을 넘어 형사 고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의도 vs 실수, 처벌 결정에 미치는 영향

조세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은 고의성입니다.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납세자에게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납세자의 내심의 의사인 고의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로 드러난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판단할 때 납세자의 직업, 사업의 규모, 회계 처리 관행, 누락된 세액의 규모와 기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합니다. 단발적인 회계 처리 오류나 소액의 매출 누락은 단순한 실수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차명 계좌를 관리하거나 가공의 거래처를 만들어 자금 세탁을 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법원은 이를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으로 간주하여 고의성을 인정합니다. 2026년 현재 과세관청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보고 자료와 연계하여 자금의 흐름을 촘촘하게 추적하므로 표면적인 변명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방법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물증을 바탕으로 고의성을 입증하려 합니다. 내부 직원의 진술이나 메모 등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에 맞서 혐의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가 세법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의 구조가 복잡하여 세법 해석이 엇갈리는 사안이었음을 입증하거나 실무자의 독단적인 일탈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납세자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의사항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압박에 못 이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인하거나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에 서명하는 행위는 추후 형사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섣부른 진술이나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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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부터 수사까지, 실제 진행 절차 따라가기

조세 형사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른 특수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범죄 혐의의 인지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조사의 성격이 변화하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나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관이 이중장부,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등 부정한 행위의 혐의를 발견하면 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과세관청은 내부적인 심의를 거쳐 해당 사안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합니다.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조사관은 사법경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장부나 서류를 영치하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세금 추징을 넘어 형사 고발을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납세자는 방어권 행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고발 및 형사 재판 과정

범칙조사가 마무리되면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납세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포탈세액의 규모가 크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직고발을 의결합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국세청의 고발 내용과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지며 최종적으로 유무죄 및 형량이 선고됩니다.

진행 단계

주체

주요 내용

일반 세무조사

과세관청 조사국

회계 장부 검토 및 세금 누락 여부 확인

조세범칙조사

범칙조사 부서

영치 등을 통한 고의적 포탈 증거 수집

형사 고발 및 수사

검찰 및 경찰

피의자 소환 조사 및 기소 여부 결정

형사 재판

법원

증거 조사 법리 공방 및 판결 선고

이처럼 조세 형사 사건은 과세관청의 행정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소명 자료와 진술의 방향이 다르므로 어느 한 단계라도 소홀히 대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구제받을 방법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오해나 과도한 법리 적용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는 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객관적인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사실관계 오인에 대한 소명 절차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이 오인하고 있는 기초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명 계좌로 오인받은 계좌가 실제로는 공동 사업자의 합법적인 자금 관리 계좌였음을 입증하거나 가공 거래로 의심받은 내역이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 거래처와의 이메일 수발신 기록, 물류 이동을 증명하는 운송장 등 객관적인 물증이 주된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흩어진 증거들을 모아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로 구성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행정 쟁송과 형사 절차의 병행 대응

조세 사건의 특성상 형사 재판과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 쟁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세심판원이나 행정법원을 통해 부과된 세금 자체가 위법하거나 과도하다는 결정을 받아낸다면 이는 형사 재판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벗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포탈할 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줄어든다면 범죄의 성립 요건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관된 방어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TIP

초기 소명 자료를 준비할 때는 서류만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의심할 만한 불리한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 자료까지 함께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잡한 세법과 형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일반인이 홀로 과세관청과 수사기관에 맞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따릅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포인트

  • 단순한 회계 오류에 의한 세금 누락은 가산세 부과로 끝나지만 부정한 행위가 개입되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조세포탈의 고의성이며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논리적인 소명이 요구됩니다.

  • 일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형사 사건에 준하는 방어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행정 쟁송과 형사 절차를 병행하며 법무법인태하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성립하나요?

A. 단순한 계산 착오나 세법에 대한 오해로 인해 세금을 적게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 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중장부 작성이나 차명계좌 사용과 같이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Q. 조세포탈의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납세자의 직업, 사업의 규모, 회계 처리 방식, 누락된 세액의 크기,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가공 거래를 만들거나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 확인될 경우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Q. 일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과세관청이 정기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혐의를 발견하게 되면 내부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합니다.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조사관은 압수수색이나 영치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돌입하게 됩니다.

Q.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고발이 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포탈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직고발을 의결하면 사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송치됩니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며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에 따라 형사 재판으로 넘겨져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Q.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형사 재판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조세 사건에서는 행정 쟁송과 형사 절차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이나 행정법원 등에서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거나 과도하다는 판단을 받아 포탈 세액이 줄어들거나 취소된다면 이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병행하여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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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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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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