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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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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15, 2026
2026년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알아야 할 모든 것
Contents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왜 중요한가?핵심 포인트소송 제기 자격과 절차, 누구나 할 수 있을까?결의 취소 사유는 무엇이 있나?제소 기간, 2개월의 함정에 주의하세요소송 시 실질적 효과와 주의사항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소액주주도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Q.제소 기간인 2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Q.소송에서 이기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Q.결의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Q.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1.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왜 중요한가?

  2. 소송 제기 자격과 절차, 누구나 할 수 있을까?

  3. 결의 취소 사유는 무엇이 있나?

  4. 제소 기간, 2개월의 함정에 주의하세요

  5. 소송 시 실질적 효과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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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주총회. 모든 것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믿었지만, 만약 그 결정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현재,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주주 행동주의가 확산되면서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잘못된 결의 하나가 회사의 미래를 뒤흔들고 주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법한 의사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과거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주나 임원이라면 그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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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왜 중요한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결의 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의 결정이 법과 정관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는 사법적 장치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만약 위법하거나 불공정한 결의가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면, 소수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경영진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이 소송이 상대방의 의결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거나 특정 안건의 통과를 막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단순히 법적 권리 구제를 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핵심 역할

  • 주주 권익 보호: 위법·부당한 결의로부터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재산권과 의결권을 보호합니다.

  • 경영진 견제: 경영진의 독단적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 기업 지배구조 개선: 결의 과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경영권 분쟁의 수단: 경영권 분쟁 시 상대방의 결의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자격과 절차, 누구나 할 수 있을까?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률로 정해진 자격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 이사, 또는 감사만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가집니다. 여기서 주주란 의결권 유무나 보유 주식 수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의미하므로, 단 1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라 할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소송 절차는 결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회사)의 정보, 취소를 구하는 결의 내용, 그리고 결의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원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결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결의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구분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
| 제소권자 | 주주, 이사, 감사 | 이해관계 있는 모든 자 | 이해관계 있는 모든 자 |
| 제소 기간 |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주요 사유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 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등 (경미한 하자) |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중대한 하자) | 총회 소집/결의 사실이 없는 경우 (외관상 존재) |
| 판결 효과 | 소급하여 효력 상실 (장래효) | 소급하여 효력 없음 (대세효) | 소급하여 효력 없음 (대세효) |

결의 취소 사유는 무엇이 있나?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명확한 ‘취소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취소 사유는 크게 소집 절차상의 하자, 결의 방법상의 하자, 그리고 결의 내용의 현저한 불공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흔한 취소 사유는 소집 통지 과정의 문제입니다.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소집 통지 기간(통상 총회일 2주 전)을 준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에게 고의로 통지를 누락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주주명부상 주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인 주요 안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정족수(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결의가 성립되었다고 선포하거나,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위임장(Proxy)의 유효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의결권 수를 계산하는 등의 문제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의 내용의 현저한 불공정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특정 주주에게는 이익을 주고 다른 주주에게는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주주에게만 신주를 발행하는 결의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주주의 이사 선임 안건을 계속해서 부결시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저한 불공정’은 법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므로,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불공정의 정도가 심각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TIP

결의 취소 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

소송을 준비한다면 결의의 하자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및 발송 증빙: 통지 시점, 방법, 내용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자료입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참석 주주, 의결권 수, 안건별 찬반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정족수 충족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현장 녹음 또는 영상: 발언 내용, 표결 과정 등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의사진행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이메일, 내용증명 등: 소집 전후로 회사와 주고받은 서신은 하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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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기간, 2개월의 함정에 주의하세요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중요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제소 기간’입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은 "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2개월이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이 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하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즉, 결의에 아무리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본안에 대한 판단 자체를 받아볼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주주들이 결의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회사와의 협의나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다가 이 결정적인 2개월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률적인 검토와 증거 수집, 소장 작성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에 이의가 있다면, 결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즉시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2개월의 제소 기간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의 원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함정’과도 같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개월 제소 기간 준수를 위한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

결의일 즉시 확인

소송 제기 기산점이 되는 주주총회 결의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달력에 표시합니다.

신속한 하자 검토

결의 직후 의사록 등을 확보하여 소집 절차, 결의 방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소집통지서, 위임장, 의사록, 녹취 등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수집합니다.

법률 검토 착수

제소 기간이 임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실익과 전략을 논의합니다.

소장 접수 기한 설정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제소 기간 마감일보다 최소 1~2주 먼저 소장 접수를 목표로 합니다.

소송 시 실질적 효과와 주의사항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결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를 판결의 ‘소급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선임 결의가 취소되면 해당 이사는 선임된 때부터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되며, 그가 이사로서 행한 업무 집행의 효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관 변경이나 자본금 감소, 합병 계약 승인 등 회사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의가 취소될 경우, 회사는 심각한 법적 혼란과 경영상의 불안정성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판결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경미하고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량기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결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주주들 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된 분쟁은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절차의 하자 여부 판단부터 증거 수집, 소송 전략 수립까지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루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면밀히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재량기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결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하자의 내용, 회사의 현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9조).

예를 들어,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누락했지만 그 주주가 참석했더라도 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소수 지분에 불과한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작은 흠결을 문제 삼기보다는, 그 하자가 주주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결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소액주주도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보유 주식 수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1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Q.제소 기간인 2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결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Q.소송에서 이기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A. 결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결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소급효). 예를 들어 이사 선임 결의가 취소되면 그 이사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회사의 합병 결의가 취소되면 합병 절차는 중단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Q.결의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취소 소송은 주로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 2개월 내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반면, 무효 확인 소송은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등 하자가 중대할 때 제기하며,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결의 결과에 미친 영향, 재량기각 가능성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퉈야 합니다. 또한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에 맞는 주장을 구성해야 하므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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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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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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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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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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