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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법적분쟁,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5가지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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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3, 2026
주주총회법적분쟁,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5가지 핵심 포인트
Contents
전자총회 시대, 인증과 기록이 왜 중요할까?비대면 환경에서의 본인 확인 문제투표 기록의 위변조 방지와 법적 효력정관과 의사록, 분쟁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정관 규정의 모호함이 초래하는 갈등의사록 기재 누락과 부실 작성의 위험성정족수 부족, 결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나?의결권 산정의 복잡성과 실무적 오류결의 무효 및 취소 소송의 파장경영권 분쟁에선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할까?주주제안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가처분 소송을 통한 선제적 대응분쟁 예방, 실무자가 실천할 수 있는 실전 팁소집 통지부터 결의까지의 타임라인 관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부 자문 활용자주 묻는 질문 (FAQ)Q. 전자총회에서 시스템 오류로 투표를 못 한 경우 결의가 무효가 되나요?Q. 의사록에 반대 주주의 의견을 적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Q. 이해관계인이 투표에 참여해 안건이 통과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Q. 주주가 제안한 안건을 회사가 임의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Q. 소집 통지서 발송 기한을 하루 넘겼는데 회의 진행이 가능한가요?
  1. 전자총회 시대, 인증과 기록이 왜 중요할까?

  2. 정관과 의사록, 분쟁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3. 정족수 부족, 결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나?

  4. 경영권 분쟁에선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할까?

  5. 분쟁 예방, 실무자가 실천할 수 있는 실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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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가 모이는 자리는 회사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기점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기업 관련 소송 동향을 분석해 보면,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제기되는 갈등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방식의 회의가 보편화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변호사로서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사소하게 여겼던 절차 누락이 거대한 소송으로 번져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주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법인태하에서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주총회법적분쟁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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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총회 시대, 인증과 기록이 왜 중요할까?

비대면 환경에서의 본인 확인 문제

2026년 현재, 다수의 기업이 온라인을 통한 회의 개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참석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할 경우 심각한 주주총회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주 본인이 직접 접속했는지, 아니면 권한이 없는 제3자가 대리 참석했는지 판별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결의의 효력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일회용 비밀번호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이 도입되고 있으나, 기술적 오류나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해 정당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곧 절차적 하자로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인증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접속 오류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투표 기록의 위변조 방지와 법적 효력

전자적 방식으로 찬반 표결을 진행할 때, 투표 결과가 원본 그대로 보존되는지 여부는 향후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해킹이나 시스템 조작으로 인해 의결권 행사 내역이 변조된다면, 회사의 중대한 결정이 무효화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원장 기술이나 타임스탬프를 적용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만약 표결 결과에 불복하는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투표 시스템의 안전성과 기록의 정확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면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시스템 검증과 기록 보존 체계가 요구됩니다.

핵심 포인트

  • 비대면 회의 시 참석자의 신원을 명확히 판별하는 인증 시스템 구축 필요

  •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기술적 오류는 절차적 하자로 직결됨

  • 투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무결성 증명 기술 도입 권장

  • 분쟁 발생 시 회사가 시스템의 안전성과 기록의 정확성을 입증해야 함

정관과 의사록, 분쟁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정관 규정의 모호함이 초래하는 갈등

정관은 회사의 운영을 규율하는 근본적인 자치 규범입니다. 상법의 테두리 안에서 회사의 특성에 맞게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호 모순되는 조항이 존재할 경우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 선임 방식이나 의결권 제한에 관한 조항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경영권 다툼 상황에서 각자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여 주주총회법적분쟁을 야기합니다.

2026년 개정된 법령이나 최신 판례의 태도를 반영하지 않은 과거의 정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위험 요소입니다. 정관의 문언은 누구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법률적 정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사록 기재 누락과 부실 작성의 위험성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기록하는 의사록은 단순한 요약본이 아니라, 결의의 성립을 증명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발언 내용을 생략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주주의 의견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실한 작성은 훗날 결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 측에 불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소수 주주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특정 안건에 대해 격렬한 토론이 오간 경우, 그 내용을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점검 내용

실무상 주의사항

정관 정비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여부 확인

조항 간 모순이나 추상적 표현 제거

의사록 작성

회의 경과, 발언 내용, 표결 결과 상세 기록

반대 주주의 이의 제기 내용 누락 방지

서류 비치

본점 및 지점에 의사록 등 관련 서류 비치

주주의 열람 및 등사 청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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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부족, 결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나?

의결권 산정의 복잡성과 실무적 오류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출석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충족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잘못 포함하거나,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잘못 산정하는 오류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간과하여 정족수에 산입하는 실수도 흔합니다. 보통결의, 결의, 특수결의 등 안건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족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 안건별로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여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한 주의 계산 착오로도 정족수 미달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주주총회법적분쟁의 단초가 됩니다.

결의 무효 및 취소 소송의 파장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선포되면, 해당 결의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는 결의 부존재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 의해 하자가 인정될 경우 그동안 진행된 회사의 후속 조치들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정족수 부족으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화되면, 해당 이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까지 연쇄적으로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대외적 신인도를 하락시키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표결 전후로 정족수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주의사항

  • 자기주식, 상호주 등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임원 해임, 정관 변경 등 결의 사항은 일반 안건보다 가중된 정족수가 적용됩니다.

  •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배제해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에선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할까?

주주제안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경영권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 지분을 확보한 측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주제안권 행사입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이사 선임이나 해임, 배당 확대 등의 안건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부당하게 거절할 경우, 주주는 법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을 신청하여 안건 상정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회의 개최를 미루거나 거부할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청구하여 직접 회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 조치들에 직면한 현 경영진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치열한 주주총회법적분쟁이 전개됩니다.

가처분 소송을 통한 선제적 대응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권리 보전을 위한 가처분 절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주 발행을 통해 우호 지분을 늘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으로 맞설 수 있으며, 위법한 결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최 금지 가처분을 통해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기도 합니다.

반대로 회의가 이미 진행된 직후라면,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새롭게 선임된 이사의 권한 행사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기업의 경영권 향방을 단기간에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태하의 변호사와 논의하여 빈틈없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적 절차

목적 및 효과

실무 적용 시기

의안 상정 가처분

회사가 거부한 주주제안 안건을 강제로 상정시킴

안건 확정 및 소집 통지 발송 전

개최 금지 가처분

위법한 절차나 목적으로 열리는 회의를 사전에 차단

소집 통지 후 개최일 이전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하자가 있는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권한 행사 정지

결의 완료 직후, 본안 소송 제기 전후

분쟁 예방, 실무자가 실천할 수 있는 실전 팁

소집 통지부터 결의까지의 타임라인 관리

절차적 하자 방지를 위한 첫걸음은 상법이 규정한 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입니다.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은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위한 공고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소집 통지서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2주 전(자본금 규모에 따라 예외 존재)에 발송되어야 하며,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을 당일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결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자는 각 단계별 마감일을 역산하여 세밀한 타임라인을 작성하고, 우편 발송 지연이나 공고 누락과 같은 돌발 변수에 대비한 여유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진행할 때에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 비치 및 공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부 자문 활용

내부 인력만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법률적 쟁점을 모두 파악하고 대처하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경영권 다툼이 예상되거나 안건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준비 단계부터 면밀한 법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고문 작성, 정관 해석, 의결권 위임장의 유효성 검증 등 실무 전반에 걸쳐 법무법인태하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주주총회법적분쟁을 예방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변호사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절차적 취약점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공격 논리에 대한 방어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소송이라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TIP

  • 개최 4주 전: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진행 상황 점검

  • 개최 2주 전: 소집 통지서 발송 및 의안 설명 자료의 정확성 검토

  • 개최 1주 전: 서면 투표 및 전자 투표 시스템의 안정성 최종 테스트

  • 개최 당일: 참석자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및 의사록 작성을 위한 기록 장비 점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자총회에서 시스템 오류로 투표를 못 한 경우 결의가 무효가 되나요?

A.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당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오류의 규모와 표결 결과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의사록에 반대 주주의 의견을 적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의사록은 결의의 성립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반대 의견이나 이의 제기 내용을 누락할 경우, 향후 소송 과정에서 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 측에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이해관계인이 투표에 참여해 안건이 통과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상법상 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은 제한됩니다. 이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의결 정족수에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결의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결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Q. 주주가 제안한 안건을 회사가 임의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일정 지분 요건을 갖춘 주주의 적법한 제안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상정을 거부할 경우, 주주는 법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을 신청하여 안건 상정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Q. 소집 통지서 발송 기한을 하루 넘겼는데 회의 진행이 가능한가요?

A. 상법에 규정된 소집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모든 주주의 동의가 없는 한, 기한을 어기고 개최된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소송을 통해 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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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총회 시대, 인증과 기록이 왜 중요할까?비대면 환경에서의 본인 확인 문제투표 기록의 위변조 방지와 법적 효력정관과 의사록, 분쟁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정관 규정의 모호함이 초래하는 갈등의사록 기재 누락과 부실 작성의 위험성정족수 부족, 결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나?의결권 산정의 복잡성과 실무적 오류결의 무효 및 취소 소송의 파장경영권 분쟁에선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할까?주주제안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가처분 소송을 통한 선제적 대응분쟁 예방, 실무자가 실천할 수 있는 실전 팁소집 통지부터 결의까지의 타임라인 관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부 자문 활용자주 묻는 질문 (FAQ)Q. 전자총회에서 시스템 오류로 투표를 못 한 경우 결의가 무효가 되나요?Q. 의사록에 반대 주주의 의견을 적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Q. 이해관계인이 투표에 참여해 안건이 통과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Q. 주주가 제안한 안건을 회사가 임의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Q. 소집 통지서 발송 기한을 하루 넘겼는데 회의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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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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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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