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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단성추행혐의가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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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8, 2026
집단성추행혐의가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Contents
수사 초기, 왜 중요한가?증거와 진술, 형량의 열쇠가 되는 순간은?공동정범 인정,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집단사건 시 유의해야 할 방어 전략피해자와의 합의, 선처로 이어질 수 있을까?자주 묻는 질문 (FAQ)Q. 사건 당시 현장에만 있었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Q. 경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가 왔는데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Q. 다른 일행들이 서로 입을 맞추어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어떻게 방어하나요?Q.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Q.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할 경우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1. 수사 초기, 왜 중요한가?

  2. 증거와 진술, 형량의 열쇠가 되는 순간은?

  3. 공동정범 인정,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

  4. 집단사건 시 유의해야 할 방어 전략

  5.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로 이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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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각종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티를 통해 형성된 사적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다수가 참석한 술자리나 행사에서 예기치 않은 형사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러 명이 한자리에 있다가 누군가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할 경우, 현장에 있던 인원 전체가 수사 대상에 오르는 상황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본인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거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공간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수가 얽힌 사건은 각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복잡하여 수사 강도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고 억울한 부분을 해소해야 할 상황이라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무법인 태하의 변호사와 논의하여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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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 왜 중요한가?

경찰청에 접수되는 다수 가담 형사 사건의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첫 경찰 조사가 전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단계로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장과 초기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의 뼈대를 구성한 뒤 피의자들을 소환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남긴 첫 진술 조서는 향후 검찰 송치 및 법원 재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다수가 연루된 상황에서는 본인의 기억이 불완전하거나 타인의 말에 휩쓸려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한 번 작성된 진술 조서를 나중에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을 의심받는 결과를 낳으므로, 첫 조사에 임하기 전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는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고소장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으며, 본인의 가담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묘사했는지 파악해야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 수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다른 피의자의 범행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사관이 던질 예상 질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교정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사실만을 진술하도록 돕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향후 방어권 행사에 큰 보탬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 초기 진술의 무게감: 첫 경찰 조사 조서는 재판 끝까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 고소장 확인 절차: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 변호사 동행 조사: 유도 심문을 방지하고 객관적 사실만을 진술하도록 돕습니다.

증거와 진술, 형량의 열쇠가 되는 순간은?

다수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객관적 증거의 확보와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사건 현장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판가름하는 척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 자료는 보존 기한이 짧아 사건 발생 후 수일 내에 삭제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기 전 영상이 훼손되거나 삭제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인지한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영상 자료를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법원을 통해 증거 보전 청구를 진행하는 등 신속한 움직임이 요구됩니다.

영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건 전후로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음 파일, 소셜 미디어 게시글 등이 중요한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대화의 맥락, 사건 직후의 반응,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강제성 여부나 공모 관계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여 숨겨진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과정도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여 누구의 말이 더 논리적이고 모순이 없는지 평가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부적인 사실관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변하되, 본인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수집된 증거 자료와 의뢰인의 기억을 대조하여 논리적 허점이 없는 진술 체계를 구축하며,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증거 유형

확보 및 보전 방법

수사기관 및 법원의 활용 방식

영상 자료 (CCTV 등)

사건 직후 현장 방문 요청, 법원 증거 보전 청구

행위의 물리적 사실관계 확정, 가담 정도 파악

디지털 기록 (메신저 등)

스마트폰 데이터 백업, 디지털 포렌식 복구

사건 전후의 정황 파악, 공모 여부 추론

관련자 진술

조사 전 기억 정리, 변호사 면담을 통한 교정

교차 검증을 통한 신빙성 평가, 모순점 발견

공동정범 인정,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

여럿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본인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묶여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두 사람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바탕으로 범죄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 지배'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범죄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뜻이 맞아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행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할 때 옆에서 웃으며 동조하거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아선 행위, 주변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망을 본 행위 등은 모두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만든 것으로 평가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범행을 인식하고도 제지하지 않거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면 가담의 경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이 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의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 현장에서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 전후의 대화 내용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인은 단순한 방관자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전체적인 상황을 범죄 집단의 행위로 묶어 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행위가 다른 일행의 범행과 무관하며, 이를 통제하거나 지배할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TIP

공동정범 혐의 방어를 위해서는 사건 당시 본인의 위치, 시선 방향, 일행과의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여 범행에 동조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집단사건 시 유의해야 할 방어 전략

다수의 인원이 조사를 받는 사건에서는 피의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피의자들을 분리 조사하고, "다른 일행은 당신이 주도했다고 진술했다"는 식의 함정 질문을 던져 자백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황한 피의자가 타인을 비난하거나 본인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말을 섞어 진술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집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남을 탓하기보다는 본인의 행위 범위와 책임 소재를 정확히 특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본인이 한 행동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하지 않은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일행과 입을 맞추어 거짓 알리바이를 만드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통화 내역 조회나 기지국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쉽게 발각되며, 이는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을 파악하여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을 부각시키고, 책임 범위를 줄이는데 주력합니다.

방어 전략

주요 내용

주의사항

개별 행위 특정

본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동선만을 분리하여 설명

타인의 행위를 섣불리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음

증거 기반 소명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주장 입증

일행과 거짓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행위 금지

분리 조사 대비

수사관의 함정 질문이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 유지

변호사 동석을 통해 심리적 안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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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선처로 이어질 수 있을까?

형사 사건에서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양형 요소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지한 처벌 불원 의사는 형량을 감경하는 중요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다수가 가담한 사건에서는 합의 절차가 일반적인 단독 범행보다 훨씬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무리 전체에 대한 반감이 커서 합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피의자와만 합의를 진행할지 전체와 일괄 합의를 할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정황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따라서 합의 의사가 있다면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어 있다면, 해당 변호사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금 규모와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개별 합의를 진행할 때는 본인의 책임 비율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가담자들의 태도나 경제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독립적인 합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된다면,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법원에 소명하는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개인적으로 전화, 문자, 소셜 미디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2차 가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건 당시 현장에만 있었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A. 단순히 현장에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행의 범행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거나, 웃으며 동조하거나, 망을 보는 등 간접적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만든 정황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해 본인의 무관함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경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가 왔는데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하여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조사를 받을 일정을 조율한 뒤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면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Q. 다른 일행들이 서로 입을 맞추어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A. 다수 연루 사건에서는 책임 전가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타인의 거짓 진술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본인의 행위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논리적 방어가 요구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거나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조율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할 경우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A.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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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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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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