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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소송과 지급명령, 무엇이 더 좋을까? 비교분석

채권추심소송, 지급명령,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신청, 강제집행절차, 소멸시효,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법무법인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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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8, 2026
채권추심소송과 지급명령, 무엇이 더 좋을까? 비교분석
Contents
채권추심소송과 지급명령, 차이점이 뭘까?지급명령의 법적 구조와 장점정식 민사소송으로의 전환 가능성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송달 불능과 공시송달의 요건판결 이후의 재산 추적 절차가압류 신청, 해야 할까?보전처분의 실질적 목적현금 공탁과 자금 부담의 고려각 절차별 소요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다를까?지급명령의 경제성과 신속성정식 소송의 진행 기간과 변수확률 높이는 실전 팁과 주의사항객관적 증거의 체계적 수집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자주 묻는 질문 (FAQ)Q.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빼돌린 것 같은데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을까요?Q. 지급명령 신청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일반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Q. 차용증 없이 은행 이체 내역만으로도 승소할 수 있나요?Q.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채권추심소송과 지급명령, 차이점이 뭘까?

  2.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3. 가압류 신청, 해야 할까?

  4. 각 절차별 소요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다를까?

  5. 확률 높이는 실전 팁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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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2026년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를 분석해보면, 대여금 및 물품대금 청구 등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민사 본안 소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은 단순한 독촉을 넘어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이 채권추심소송과 지급명령 사이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고민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수행하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채무자의 상태와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다릅니다. 본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독자 여러분이 상황에 맞는 절차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태하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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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소송과 지급명령, 차이점이 뭘까?

지급명령의 법적 구조와 장점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독촉절차로,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만으로 법원이 발령하는 명령입니다.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 구두로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가 제출한 소장과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법원 출석에 따른 시간 소모를 줄이고, 단기간에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변제 의사는 있으나 당장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정식 민사소송으로의 전환 가능성

반면, 채권추심소송은 정식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며, 모든 심리가 끝나면 판사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급명령의 중요한 변수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입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채무자에게 송달했을 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급명령은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인지대와 송달료 차액을 추가 납부하면 사건은 통상의 채권추심소송으로 전환되어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채무자가 이자율이나 원금 액수에 대해 다툴 것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절차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구분

지급명령

채권추심소송

심리 방식

서면 심리 위주

변론기일 출석 및 구두 변론

이의신청 효력

채무자 이의 시 소송 전환

판결 선고 후 항소 가능

적합한 상황

채무 사실 인정, 다툼 없을 때

사실관계 다툼, 송달 어려울 때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송달 불능과 공시송달의 요건

채무자가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고 주소지를 이탈하는 상황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신속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과정에서 채무자의 거소지를 파악하지 못해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끝내 송달이 불가능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채권추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식 소송에서는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방문하는 특별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각도의 송달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음을 소명하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채무자의 출석 없이도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의 재산 추적 절차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확보한 후에는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강제집행 준비에 돌입해야 합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거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소, 행정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채무자의 소재 불명 상태에서도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나가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TIP

주민등록초본 발급 팁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가 필요합니다. 채권추심소송을 제기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동주민센터에 제시하면 채무자의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송달 장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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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해야 할까?

보전처분의 실질적 목적

가압류는 금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채권추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수개월의 기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매각해버리면 판결문은 실질적인 가치를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 전이나 진행 중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임시로 제한하는 가압류 절차가 요구됩니다.


가압류의 대상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은행 예금채권, 직장 급여채권, 사업장의 유체동산 등 다양합니다. 주거래 은행의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통장이 묶이거나 월급이 공제되면 채무자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며,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해당 사실이 기재되므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현금 공탁과 자금 부담의 고려

다만, 가압류는 채권자의 소명 자료만으로 신속하게 결정되므로 법원은 무분별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담보 제공을 명령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담보액 상당 부분을 보증보험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예금이나 급여 등 채권가압류는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공탁은 채권자에게 추가 자금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가압류의 실익을 면밀히 분석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상담하여 실효성 있는 대상을 특정하고 공탁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가압류의 한계 주의

가압류는 확정적인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가압류 상태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본안소송인 채권추심소송을 통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만 실제 금전 회수가 가능합니다.

각 절차별 소요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다를까?

지급명령의 경제성과 신속성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완료까지의 소요 시간과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지급명령은 서면 심리로만 진행되므로,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채무자에게 서류가 송달되기까지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면 단기간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정식 소송 대비 인지대가 10분의 1 수준으로 책정되며,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적은 회분만 납부하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덜합니다.

정식 소송의 진행 기간과 변수

반면 채권추심소송은 소장 접수,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지정, 각종 증거조사, 판결 선고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1심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벌이거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증거조사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역시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초기 비용 부담이 존재합니다.


비용을 아끼고자 무작정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전환되면, 결과적으로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절차가 수개월 지연됩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채무자의 태도, 소재 파악 여부, 쟁점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항목

지급명령 기준

채권추심소송 기준

인지대

민사소송 법정 인지대의 10%

청구금액에 따른 법정 인지대 100%

송달료

당사자 1인당 6회분

당사자 1인당 15회분 (단독사건)

통상 소요 기간

1개월 ~ 2개월 (이의신청 부재 시)

6개월 이상 (사실관계 다툼 존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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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높이는 실전 팁과 주의사항

객관적 증거의 체계적 수집

금전 회수의 확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률적 요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차용증, 지불각서가 존재한다면 훌륭한 직접 증거가 되지만, 실무에서는 문서화된 계약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좌 이체 내역,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이메일 등도 중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채권추심소송을 제기하기 전, 간접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금전 대여 사실과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입증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통화 녹음의 경우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거 능력을 확보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은 3년, 식대나 숙박료 등은 1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영구히 소멸하므로, 시효 완성 전에 소 제기, 가압류, 채무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시효 진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법률상에 해당하여 발송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진행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법적 분쟁은 초기 대응 방향과 증거 확보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재산 처분을 막아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사실관계 분석부터 증거 수집, 보전처분, 본안소송 진행, 판결 후 강제집행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지원합니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태하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

핵심 요약

  •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송달이 확실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가 효율적입니다.

  • 상대방이 연락 두절이거나 사실관계에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승소 후 원활한 강제집행을 위해 소송 전 가압류 절차를 병행하여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 안전합니다.

  • 채권의 발생 원인에 따른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적시에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빼돌린 것 같은데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을까요?

A.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전된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확보해두면 향후 10년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시효 연장도 가능하므로 권리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 지급명령 신청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나 사실조회가 제한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Q.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일반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한 종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변론기일이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Q. 차용증 없이 은행 이체 내역만으로도 승소할 수 있나요?

A.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증여인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입증을 보완해야 합니다.

Q.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유체동산 등 파악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관할 법원이나 집행관 사무소를 통해 환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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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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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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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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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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